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ric7ji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 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 (remedy)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 (non-contractual duty) 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 (tangible property) .,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 (interference) 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 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neg!igent torts) (예 ;: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 를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 (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 매하는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 불법 행 위 의불법행위의 차이 )===
* 불법 행 위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 점차이점고의 성 고의성(intentionality) 이 다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 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펼요하지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다.
* 회사 (company) 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 (wrongful wrongfulactact) 가 없다하더라도 잭임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Intentional Torts (고의고의적인 적 인 불법 행 위불법행위 유형 )====
* Battery( 폭행)
* Assault( (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emotional Distress (고의고의적인 적 인 정 신 적정신적 가해 )
 
===What is a Prime Facie Case? (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 (burden of proo fproof)이 었다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 어 로 “ ·라틴어로 “일見하여 " (on its first appearance) , 또는 應의 " (by first instance)" 라는 의 미 를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n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 행 )===
줄 50 ⟶ 49: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 Cdesire) 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 Ci ntent(intent) 를 추정 Ci nfer(innfer) 할 수 있다 .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C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 (substantia* certainty. 개연성)
줄 72 ⟶ 71:
* 비록, 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 Coffensively)것은 폭행 C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잭되는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 C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줄 134 ⟶ 133: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줄 149 ⟶ 146: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
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 파nplied consent" (묵시묵시적 동의))
 
적 동의))
32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 891)
줄 158 ⟶ 154:
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0 ’'Bri남n v. Cunard Steamship,
줄 222 ⟶ 217: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 적 으로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intruder) 격 퇴 되 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줄 228 ⟶ 223: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