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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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패키지컴퓨터프로그램 시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다. WTO TRIPs 제10조 제1항도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를 불문하고 모두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객체===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객체보호대상과 적용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모두를 포함하며,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사례: 서체파일,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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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시리얼번호,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1도2900'''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1도2900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