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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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과 적용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모두를 포함하며,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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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요건에 해당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 제1항). 프로그램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하며, 규약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해법이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미국에서의 사례'''
 
Secure Services Rechnology, Inc. v. Time & Space Processing, Inc., F.Supp. 1354 (D.D.Va 1989)
 
Lotus Development Corporation v. Paterback Software International, 740 F.Supp. 37(ma. D.C. 1990)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 and Hewlett-Packard Co., 35 F.3d 1435 (9th Cir. 1994)
 
Lotus Dev. Corp. v. Borland Int'l, Inc. 49 F.3d 807 (1st Cir. 1995)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 Inc., 797 F.2d 1222 (3d Cir. 1986)
 
Telemarketing Resources v. Symentic Corp. 12 U.S.P.Q. 2d(BNA), 1991(N.D. Cal. 1989)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