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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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문제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사례 :등록번호/일자 30-0416912-0000(2006.06.07), 출원번호/일자 30-2005-0023954 (2005.07.18)
 
- 등록번호/일자 30-0416912-0000 (2006.06.07)
 
- 출원번호/일자 30-2005-0023954 (2005.07.18)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한글 글자체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글자체 디자인은 받침의 위치를 옆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어서 쓰기쉽고, 초성의 자음과 종성의 자음을 구별하여 나타내므로 식별이 용이하며 모음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어 속기와 속독에 도움을 주는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영어의 필기체, 한문의 행서와 초서, 일어의 히라가나등이 유용하게 쓰이는 반면에 한글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문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기체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련판례 : 시리얼번호,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1도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