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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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의 저작자,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약칭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한편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사례 :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