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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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이와 같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공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