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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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이경태, 2007. 4. 4.)
 
'''컴닥터사례'''
 
서울지방법원 1995.10.20. 선고 95노479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5.7.19. 95고단4795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6.8.23. 95도2785
 
전문
 
1995.10.20. 95노479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전 문】
【피 고 인】 최△하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7. 19. 선고 95고단4795, 5165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하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송형섭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최△하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 최△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같은 피고인이 개발한 '콤닥터'라는 이름의 병·의원 종합관리 프로그램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미정보가 개발한 '차트마스타' 프로그램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창작물일 뿐만아니라, 위 '콤닥터'와 '차트마스타는 모두 실제로는 같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므로 상호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같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지, 둘째,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송형섭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동피고인 최△하가 제작한 위 '콤닥터'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최△하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같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각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최△하가 제작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은 그 기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차트마스타' 프로그램과 유사 내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원화는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최△하는 공동피고인 송형섭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으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송형섭은 피고인 최△하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 최△하가 실질적으로는 위 '컴닥터' 및 '차트마스타' 양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이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위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업무상 개발한 이상,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위 프로그램을 모방 응용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심에이르러 피해변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르모,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최△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피고인 송형섭 : 같은 법 제35조, 제34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최△하에 대하여)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0.
 
판사 이우근(재판장) 신홍철 이인규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