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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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한편으로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와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다음과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사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이정미, 200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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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