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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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D나 하드디스크, ROM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RAM)로 로더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RAM에 로더하는 것이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518 (9th Cir. 1993)사례에서 제9 항소법원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개정하였다.
 
*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진행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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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하가 제작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은 그 기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차트마스타' 프로그램과 유사 내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원화는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최△하는 공동피고인 송형섭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으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송형섭은 피고인 최△하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 최△하가 실질적으로는 위 '컴닥터' 및 '차트마스타' 양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이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위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업무상 개발한 이상,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위 프로그램을 모방 응용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생각해볼 문제'''
 
* 한미 FTA협상과정에서FTA 협정에서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내용이 포함되어 진행중인가있는가?
 
*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편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