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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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명, 2007. 4. 4.)
 
'''사례 : 옐림넷 v. 하이온넷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
'''오픈소스소프트웨어관련 영업비밀침해사건'''
 
*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법 2005고단2806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자이다.
범죄사실
 
가.피고인 한oo, 박oo은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하이온넷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사용하였다. 피고인 한oo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 피고인 차oo는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엘림넷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누설하였다.
1. 피고인 한oo, 박oo은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하이온넷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이oo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서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가.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않는다고 장한다주장한다.
나. 피고인 한oo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2. 피고인 차oo는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엘림넷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피고인 이oo은,
 
 
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서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oo, 장o, 박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차oo, 이oo 및 한oo, 민oo, 이oo, 장oo, 박o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oo의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50, 74, 130, 204, 224, 486, 517, 635, 1075, 1217, 1583쪽. 특허출원서, 근로계약서, 비밀준수서약, 하이온넷 홈페이지 등 첨부자료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메일 출력물, 하이온넷 광고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 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TUND는 피고인 한oo이 주측이 되어 박oo, 구oo, 유oo 등으로 구성된 엘림넷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공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ETUND의 개량 작업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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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oo, 박oo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현법률 제18조 제2항
 
[피고인 한oo, 박oo]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oo] 형법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한oo, 박oo, 이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한oo]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 제1항
 
'''관련판례 : 2005카합2427'''
5. 사회봉사: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59조
 
...이 사건 신청 원인의 요지는, ETUND 프로그램(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공중망 회선인 ADSL 또는 VDSL의 최대 4개 라인을 묶어 20Mbps 내지 40Mbps까지 전송속도를 증속시킬수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속하는데,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hlm'과 `hl'프로그램(이하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신청외 한정엽으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으로 ETUND 프로그램과 동일, 유사한 관계에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술을 이용하여 VPN 서비스(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보통의 공중망 회선을 사용하면서 고도의 망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한 기업 내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위해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신청인측 프로그램과 ETUND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ETUND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2005.8.10.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www.haion.net'을 통해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ETUND 프로그램과 원시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여 일부 기능을 개선한 데 불과한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개된 이상,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 역시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한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이라는 것은 ETUND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ETUND 프로그램 이외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기술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역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장oo
 
===상표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