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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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해볼 문제'''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자칫 암호기술 등의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 GPL version 3에서 DRM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