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eabird33 (토론 | 기여)
Seabird33 (토론 | 기여)
535번째 줄: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생각해볼 문제'''
 
* 영업비밀의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 2005카합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