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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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례 :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 시스템,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22'''
 
*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① 2000. 7. 5.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특허발명'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출원하여 2002. 9. 25. 등록번호 제355678호로 등록을 마치고, ② 2000. 9. 5.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정보제공 시스템과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에서의 광고 제공 운영 방법(이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출원하여 2003. 1. 29. 특허결정을 받은 특허권자인바, 피신청인들은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사건 각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광고행위 등을 하여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발명의 내용 (대표청구항)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의 위치 및 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의 특성 정보와, 자동판매기의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정보와, 자동판매기 종류와, 자동판매기의 종류에 따른 게재 가능한 광고들의 종류정보와, 현재 광고게재중인 자동판매기 정보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DB)와, 광고의뢰한 광고주 리스트와, 각 광고주의 의뢰 광고물의 종류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와, 유무선의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광고주가 요청하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대상, 광고를 할 상품 및 업종의 종류, 희망위치에 대하여 가맹계약 된 자동판매기의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광고의뢰처리 그리고, 자동판매기 소유자로부터 신규가맹계약을 요청 받아 처리하는 서버와, 서버의 요청을 받아 접속한 광고주 또는 자동판매기 소유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상기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서치엔진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의 위치 및 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의 특성 정보와, 자동판매기의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정보와, 자동판매기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데이터 베이스(DB)와,
광고의뢰한 광고주 리스트와, 각 광고주의 의뢰 광고물의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작된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의뢰 제작된 영상 광고물이 저장되어있는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방송 스케줄 정보가 탑재되는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와,
영상 정보 및 광고물 네트워크를 통해 각 해당 자동판매기에 방송하기 위한 광고 서버와,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가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schedule)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 서버와,
운영 서버로부터 요청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각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운영 서버에 전달하는 서치 엔진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보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수단과, 전면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표시하기 위한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 법원의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인터넷 비지니스(전자상거래)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 전자상거래 관련특허)'로서 그 청구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바, BM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BM 특허라는 기술분야가 개발되어 특허출원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급속한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에 비추어 전자상거래의 발전 또는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자동판매기의 지역적 특정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③ 자동판매기 소유자로부터 신규가맹계약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 ④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서치엔진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인터넷상에서 신청인이 광고주에게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지역적 특성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에서 각 위치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광고 및 정보제공행위라고 하여 모두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신청인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방법 모두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오프라인에서의 영업방법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게재되는 것이므로 이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특허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과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자동판매기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커피자동판매기 상단에 기존의 커피광고를 대체할 다른 광고주의 광고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라 하여 모두 이 사건 제1특허청구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이앤점프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에게 클라이믹스라는 자동판매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한편, 광고주로부터 광고상담문의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판매기상에서 주고받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주는 대신 매출에 비례하는 일정한 수익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될 뿐, 자동판매기 특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바, 자동판매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신청인은 기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의 특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신청인 스스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모집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위 피신청인이 판단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광고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판매기 설치지역을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광고주와 자동판매기 소유주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광고주가 광고위치를 선택하는 점을 요체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제2특허발명과 관련하여...살피건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의 특허적격 여부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의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특허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특허권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특허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은 ①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 데이터베이스, ③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④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 ⑤광고서버, ⑥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가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서버, ⑦ 서치 엔진, ⑧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⑨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뿐만 아니라 제2특허발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 자동판매기 특성정보, 광고주 특성정보 등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결국 피신청인들의 실시태양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생략한 것으로서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한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한 만한 보전의 필요서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영업비밀, 상표, 형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