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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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재활용 생활쓰레기 종합관리방법, 대법원 2003. 5.16. 2001후3149'''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각 처리단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판례 : 삼성전자 원격교육특허사건, 특허법원 2001허942'''
 
...살피건대,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상의 원리나 인과율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의 효과, 즉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서 산업이란 광업ㅤ농업ㅤ임업ㅤ수산업 등 생산업 내지 공업에 한정되지 않고 운수업ㅤ교통업ㅤ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업으로,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가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으로서,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제외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데이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서버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약속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관련 산업, 교육산업 등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리서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