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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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2007. 4. 11.)
 
*'''사례 : 삼성전자 원격교육방법특허 사례 :, 특허법원 2002.12.18. 선고 2001허942 등록무효(특)'''
 
* 제2항 발명의 내용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이다.
 
* 제2항에 대한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다.
살피건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일반적으로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정한 프로토콜(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규약)을 통해 단말장치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컴퓨터 통신기술이나 인터넷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지 또는 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2 가운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이라는 구성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2의 특징적인 구성은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라는 구성, 즉 ○○시 ○○면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1 이라 한다),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2 라 한다),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3 이라 한다)는 3가지의 기능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ㅤ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2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교육용 페이지를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평가용 페이지를 학습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갑6호증의 그림 1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참조)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1면 제21면 내지 제24면 참조) 또는 과정 평가 절차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2면 제2행 내지 제5행 참조)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2인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라는 구성은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다음 단계의 학습 페이지를 전송한다고 하는 면에서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3은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는 구성으로서, 이는 결국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서버가 전송한 평가용 페이지에 수행한 결과란 결국 서버가 제공한 폼(form)에 따라 학습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답을 기입하여 서버로 전송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갑6호증의 그림 1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 필드(문제의 답을 기입하는 곳에 해당한다)의 콘텐츠(답안)를 보낸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그림 1 참조)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교육용 페이지의 평가에)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6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2행 참조)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다만, 갑6호증의 1에는 시험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3인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라는 구성 또한 갑6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기술 분야의 주지ㅤ관용기술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제3항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있어서 원격교육수단이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 제3항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요소 1은 인터넷을 통해 WWW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구성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이다.
그런데, 갑5호증의 그림 4에 CGI 애플리케이션은 WWW 서버와 연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룹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도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서버상의 모든 작업들은 CGI와 호환되는 서버측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갑5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9면 제7, 8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그룹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삭제, 쿼리(query) 및 기타 유지 문제에 관여하는 그룹 저장소 인터페이스(갑5호증 발췌 번역문 제9면 제1행 내지 제5행, 그림 4의 1 내지 5의 화살표 참조)가 도시 및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인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는 갑5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한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5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