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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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3항 발명 또한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5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생각해볼 문제'''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갑11호증 정관 제3조 제4호),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제6호)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영리적 수행을 위하여 용산세무서에 부가통신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이나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사업 내용이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