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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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감정 사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례집 참조) [http://www.socop.or.kr/](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례 :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
 
* 사실관계
* 사건개요
 
개발자 A는 X사의 직원으로, 회사로부터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 받아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동료인 B 와 모의하여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밀리에 Y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A는 개발이 완료되자 회사를 퇴직하고 Y사에서 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X사는 Y사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Y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관할 검찰은 양 프로그램의 동일 · 유사성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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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대상 프로그램을 각각의 기능요소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양 측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료구조, 설정파일, 출력메시지, 프로그램 구성방식, 기능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항목별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에 항목별 중요도를 적용, 합산하여 전체 유사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X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4%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관할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례 : 미들웨어 프로그램'''
 
* 사실관계
 
B사는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며, T사는 관련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T사가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그때까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B사는 T사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중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할 법원은 B, T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 및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 감정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T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프로그램을 설치히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이를 B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였다. 양 사가 제출한 소스코드 및 바이트코드를 감정도구 및 육안 확인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유사성이 낮아 T사의 프로그램이 B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통보하였고 법원은 B사의 청구(T사의 권리행사 금지, 프로그램 폐기 등)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