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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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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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각 처리단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례 : 미니룸 생성및 관리방법, 특허법원 2005허11094'''
 
* 발명의 내용
 
청구항 3 : 회원의 가입과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이하 ‘제1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 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이하 ‘제2단계 구성’이라한다);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와(이하 제3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
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이하 ‘제4단계 구성’이라 한다);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 법원의 판단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
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하 BM 발명이라 한다)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6쪽 14줄∽7쪽 1줄, 8쪽 11∽13줄).따라서, 먼저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신만의 물건을 전시하고 꾸밈으로써 자기 정체성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제4호증 6쪽 5∽16줄).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단은 미니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룸 생성 시스템과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회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니룸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미니룸 표현 시스템이다(을 제4
호증 6쪽 17줄∽ 7쪽 1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
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전달․표현 시스
템의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
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제1단계 구성에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
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
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제2단계 구성의 “전시”라는 표현은 회
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
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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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제3단계 구성에는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제4단계 구성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저장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회원의 미니
룸)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불러내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
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
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보정 전 청구항 3 발명에서 미니룸과 관련된 단계별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청구범위에 범용성이 있는 하
드웨어나 자명한 정보처리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M발명은, 컴퓨터에서 단순히 읽혀져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 내지 협동관
계에 의해 발명의 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
생할 때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각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
들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용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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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출원한 때에 특허받을
수 없다. 원고의 보정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4.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특징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
단계로 구성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8쪽 11∽13줄).
나. 판단
(1)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
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
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
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선택된 가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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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배치라는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
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
다. ②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에서 “전시”된 가구라는 표현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
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
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
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
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
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또한,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복수
인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
야 한다.
 
'''관련 판례 : 삼성전자 원격교육특허사건, 특허법원 2001허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