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 개론/상한, 하한
정의2.0 실수의 집합 R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가 있다고 한다. 이 때, 어떤 실수 M이 존재해 모든 x∈A에 대해서 x≤M을 만족할 때, M을 집합A의 상계라고 하며, 집합 A의 상계가 존재할 때 집합A는 위로 유계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 M이 존재해 모든 x∈A에 대해서 x≥M을 만족할 때, M을 집합A의 하계이라고 하며, 집합A의 하계가 존재할 때 집합A는 아래로 유계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A가 위로 유계이며 아래로 유계이기도 할 때 집합A는 유계라고 한다. 집합A가 공집합일 때는 집합A는 유계라고 정한다.
이제 논리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A는 위로 유계이다
A는 아래로 유계이다
정의2.1 의 부분집합 A가 있다고 하자. 이 때, 어떤 a∈A가 존재해서 임의의 x∈A에 대해서 가 성립하면 a를 A의 최대값이라 부르며, 어떤 b∈A가 존재해서 임의의 x∈A에 대해가 성립하면 b를 A의 최소값이라고 부른다.
공리 (완비성의 공리, 연속성의 공리) 집합A의 상계가 존재할 때 상계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U={x∈R|x는 A의 상계이다}라고 하자. 이 때, U는 항상 최소값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집합A의 하계가 존재할 때 하계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L={x∈R|x는 A의 하계이다}이라고 할 때, L은 항상 최대값을 가진다.
정의2.2 의 부분집합 A가 위로 유계일 때 A의 상계의 최소값을그 값을 집합A의 상한이라고 하며, A가 아래로 유계일 때 A의 하계의 최대값을 집합A의 하한이라고 한다.
정리2.3 a가 A의 상한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조건이 성립하는 것과 동치이다.
(U1)
(U2)
(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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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5 b가 A의 하한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조건이 성립하는 것과 동치이다.
(L1)
(L2)
(증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