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규칙
규칙 1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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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장은 길이 40m, 폭 20m의 직사각형으로, 두 군데의 골 에리어와 경기장으로 구성된다 (규칙 1:4, 규칙 6 참조). 길이가 긴 쪽의 경계선은 사이드 라인, 짧은 쪽 경계선에서 골 포스트 사이에 있는 부분은 골라인, 골의 양쪽 부분은 외곽 골라인이라고 한다.
경기장 바깥 부분에 사이드라인을 따라 1m, 외곽 골라인 뒤편에 2m 이상의 안전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기장 조건을 어느 한 팀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1:2 골은 양쪽 골라인의 중앙에 위치하며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골의 내부 높이는 2m, 폭은 3m가 된다. 크로스바로 연결된 골 포스트의 뒷면은 골라인의 뒤쪽과 일직선이 되도록 세운다. 골 포스트와 크로스바는 8cm×8cm의 정사각형으로 한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삼면은 주위 배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색상으로 한다.
골 안으로 골인된 볼이 즉시 되돌아 나오지 않도록 골 뒤에 골망을 부착한다.
1:3 경기장의 모든 라인은 외곽 최종라인의 수직선을 최종한계로 한다. 골포스트 사이에 있는 골라인의 폭(그림 2a 참조)은 8cm로 하고, 모든 다른 라인의 폭은 5cm이다.
경기장의 두 인접 지역사이의 선은 색상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1:4 각 골 앞에 골 에리어가 위치한다.(규칙 6 참조) 골 에리어는 (ⅰ)골라인으로부터 6m 거리에 있으며 골라인과 평행을 이루는, 골 앞의 길이 3m라인, (ⅱ)골 포스트의 뒤쪽 내부 코너로부터 반지름 6m인, 골라인과 끝이 맞닿아 있는 두개의 1/4원호로 형성된다.(그림 1, 2a 참조)
1:5 9m에 위치한 프리드로 라인은 불연속선으로 공간이 각각 15cm인 점선으로 그린다 프리드로 라인은 골 에리어 라인으로부터 3m 뒤에 평행하게 형성된다.
1:6 7m 라인은 골의 정면에 있는 골라인의 뒤쪽 끝에서 7m 거리에 골라인과 평행을 이루는 길이 1m의 실선으로 그린다.
1:7 길이 15cm의 골키퍼 제한선은 골의 정면에 있는 골라인의 뒤쪽 끝에서 4m거리에 골라인과 나란히 형성된다.
1:8 센터 라인은 두 사이드 라인의 중간지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1:9 각 팀의 교대라인은 센터 라인으로부터 4.5m 지점에 센터라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선으로 경기장 안쪽과 바깥쪽에 15cm 길이로 표시한다.
참고 경기장에 대한 기술적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장과 골 가이드라인' 참조
규칙 2 경기시간, 종료 휘슬과 타임아웃
( 경기시간 )
2:1 남녀 16세 이상의 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30분이며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남,녀 고교 및 대학, 일반)
12세-16세 청소년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 8-12세 어린이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0분이며, 모두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2:2 정상적인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동점으로 끝나 승자를 가려야 할 경우, 5분 간 휴식을 가진 후 연장전을 갖는다. 연장전은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 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1차 연장전이 끝나고도 동점일 경우 5분 휴식 후 2차 연장전을 갖는다. 2차 연장전도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2차 연장전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당해 대회규정에 의해 승자를 결정한다.
( 종료 신호 )
2:3 경기는 레프리의 드로오프 휘슬로 시작되며, 관중석 시계의 자동 종료 신호나 계시원의 종료 신호와 동시에 종료된다. 종료신호가 없으면 레프리가 휘슬을 불어 경기의 종료를 알린다.(규칙 17:10)
■ 해설 : 자동 종료 신호가 울리는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시원은 탁상시계나 스톱워치의 종료 신호를 이용하여 경기를 종료한다.
관중석 시계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0에서 30분까지 작동하도록 맞추어 놓는다.
2:4 종료신호가 울리기 전에, 혹은 종료신호(전반이나 경기종료)와 동시에 발생한 반칙이나 비신사적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주어진다. 레프리는 이에 따른 프리드로나 7m드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경기를 종료한다.
2:5 프리드로나 7m드로가 집행될 때, 혹은 볼이 이미 공중에 떠 있을 때 종료신호가 울리면 드로를 재집행한다. 레프리는 그러한 재집행 드로의 결과를 확인한 후 경기를 종료한다.
2:6 선수나 팀 임원은 규칙 2:4-5의 상황에서 프리드로나 7m드로가 집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반칙이나 비신사적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 벌칙이 주어진다. 단, 이러한 드로의 집행 중 반칙은 상대편에 프리드로를 줄 수 없다.
2:7 레프리는 계시원이 종료 신호를 너무 일찍 울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장에 경기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남은 시간 동안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기 종료 신호가 일찍 울렸을 때 볼을 갖고 있던 팀이 경기가 속개된 후 그대로 볼을 갖게 된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일 경우 경기는 상황에 합당한 드로로 재개된다. 볼이 인플레이 상황일 경우 규칙 13:4a-b에 따라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전반전이 너무 늦게 끝났을 경우에는 후반전을 그만큼 단축시킨다. 후반전(연장전)이 너무 늦게 끝났을 경우에는 경기는 그대로 종료된다.
( 타임아웃 )
2:8 레프리는 타임아웃이 진행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타임아웃이 주어질 때:
a) 2분 퇴장, 실격, 완전퇴장이 주어질 때
b) 7m드로가 주어질 때
c) 팀 타임아웃 시
d) 교대위반이나 추가의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e) 계시원이나 기술감독관의 신호가 있을 때
f) 규칙 17:8에 따라 레프리 간에 협의가 필요할 때
타임아웃은 주위 환경에 따른 다른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타임아웃 동안의 반칙은 경기 중일 때의 반칙과 같이 취급한다.
2:9 레프리는 타임아웃과 관련하여 경기의 중단과 속개시간을 계시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기를 중단할 때는 휘슬을 짧게 세 번 불고 제스츄어 16을 통해 계시원에게 알린다.
타임아웃이 끝나 경기를 재개할 때도 항상 휘슬을 불어 알려야 한다.
2:10 각 팀은 정규 경기시간에 전.후반 각 1분간의 팀 타임아웃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규칙 3 볼
3:1 볼은 가죽이나 합성수지를 소재로 제조한 구형이어야 한다. 볼 표면이 번쩍거리거나 미끄러워서는 안된다.(17:3)
3:2 사용되는 볼 사이즈는 각각 다음과 같다
- 58-60cm, 425-475g (IHF 사이즈 3): 남자 일반부 및 16세 이상 남 자 청소년부
- 54-56cm, 325-375g (IHF 사이즈 2): 여자 일반부 및 14세 이상 여자 청소년부, 12-16세 남자 청소년부
- 50-52cm, 290-330g (IHF 사이즈 1): 8-14세 여자 어린이부, 8-12세 남자 어린이부
■ 해설: 모든 공식 국제경기에 사용되는 볼은 'IHF 볼 규정'에 포함된다.
미니핸드볼에 사용되는 볼의 사이즈와 무게는 정식 경기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3:3 매 경기마다 사용 가능한 볼을 최소 2개를 준비하여야 한다. 예비 볼은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시원의 테이블에 놓아두어야 한다. 볼은 규칙 3:1-2에 합당하여야 한다.
3:4 레프리가 예비볼 사용시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레프리는 경기중단과 타임아웃을 피하기 위하여 재빨리 예비볼을 사용한다.
규칙 4 팀, 교대, 장비
( 팀 )
4:1 팀은 12명으로 구성된다.
경기장에는 7명 이하의 경기자가 있어야 하며, 그 나머지는 교대경기자가 된다.
각 팀은 경기 중 항상 1명의 골키퍼를 두어야 하며 골키퍼도 언제나 코트 경기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트 경기자도 누구나 골키퍼가 될 수 있다. (규칙 4:4, 4:7 참조)
경기 시작 초에 한 팀은 최소 5명의 경기자가 있어야 한다.
연장전을 포함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한 팀의 경기자는 최대 12명까지 보충할 수 있다. (IHF와 대륙대회, 이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어느 한 팀의 경기자가 5명 미만으로 줄어도 경기는 계속될 수 있다. 경기의 포기여부와 시기는 레프리가 판단한다. (17:13)
4:2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 팀에 최대 4명의 임원이 허용된다. 팀 임원은 경기 중에 교체할 수 없다. 임원 중 한 명은 팀을 통솔하는 "책임 임원"이 된다. 책임임원만이 계시원/득점기록원, 혹은 레프리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해설 3:팀 타임아웃 참조)
일반적으로, 팀 임원은 경기 중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규칙을 어기면 비신사적행위(규칙 8:4, 16:1d, 16:3d. 16:6b 참조)로 처벌되며 경기는 상대편에게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13:1a-b; 해설 9 참조)
4:3 경기 시작 초 출석해 있으며 득점기록표에 신청되어 있는 경기자나 팀 임원은 경기할 자격이 있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 도착하는 경기자나 임원이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득점기록표에 신청하여야 한다.
경기 참가 자격이 있는 경기자는 소속팀 교대지역을 통해 언제라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규칙 4:4, 4:6 참조)
경기 참가 자격이 없는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이 되며(16:6a),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13:1a-b; 해설 9 참조)
( 선수 교대 )
4:4 교대할 경기자가 경기장을 떠났다면 교대 경기자는 계시원이나 득점기록원에게 통보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4:5)
모든 경기자는 자기팀의 교대 지역을 통해서만 경기장에 입.퇴장한다. (4:5) 이 규칙은 골키퍼 교대시에도 적용된다. (4:7, 14:10 참조)
교대는 타임아웃 중에도 적용된다. (팀 타임아웃은 제외)
4:5 교대위반을 범한 경기자에게 2분 퇴장이 주어진다. 같은 팀의 경기자 2명 이상이 같은 상황에서 교대위반을 범하면 먼저 위반한 경기자가 처벌된다. 경기는 상대편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b; 해설 8 참조)
4:6 정상적인 교대를 통하지 않은 채 추가의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오거나 교대 경기자가 교대 지역으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기에 관여할 경우, 해당 경기자는 2분간 퇴장 당하며 추가로 다른 한 경기자도 경기장을 떠나 그 팀은 2분 동안 감소된 인원으로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2분 퇴장명령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2분의 퇴장 명령을 또 받는다. 이 퇴장 명령은 즉각 발효되어 1차 퇴장과 2차 퇴장 사이의 중복되는 시간에 경기자 한 명이 추가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13:1a-b; 해설 9 참조)
( 장비 )
4:7 경기에 임하는 한 팀의 모든 경기자는 상대편과 뚜렷하게 색상 및 디자인을 지닌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골키퍼는 양 팀 경기자 및 상대편 골키퍼와 구별되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17:3)
4:8 유니폼 뒷면에 부착하는 등번호는 최소한 20cm 높이로, 상의 앞면에 부착하는 배번호는 최소한 10cm 높이로 부착한다. 경기자는 1에서 20번까지의 번호를 부착한다.
번호는 상의의 색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으로 한다.
양 팀 주장은 유니폼 상의와 대조되는 색상의 폭 4cm짜리 띠를 한쪽 팔 상박에 둘러야 한다.
4:9 경기자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자들은 머리나 얼굴 보호장구, 팔지, 시계, 반지, 목걸이, 체인, 귀걸이, 고정끈이 달리지 않은 안경, 테가 단단한 안경, 그밖에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착용할 수 없다. (17:3)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해드밴드는 착용이 허용된다.
위 사항을 어긴 경기자는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4:10 경기자가 피를 흘리거나, 신체 또는 유니폼에 피가 묻은 경우, 경기자는 지혈과 상처를 감싸기 위해 즉시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경기자는 조치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레프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기자는 비신사적행위로 처벌된다. (8:4, 16:1d, 16:3c)
4:11 부상일 경우, 레프리는 타임아웃 동안 자기팀의 부상당한 경기자를 도울 참가자격(4:3 참조)이 있는 2명에게 제스츄어 16과 17을 통해 입장을 허용한다.
규정 5 골키퍼
골키퍼에게는 다음 행위가 허용된다.
5:1 골 에리어내에서 수비를 하면서 신체 일부분으로 볼을 접촉하는 행위
5:2 골 에리어 내에서 볼을 갖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행위 (규칙 7:2-4, 7:7); 하지만 골드로의 집행을 지연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6:5, 12:2, 15:3b)
5:3 볼을 갖지 않은 채 골 에리어를 떠나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 이때 골키퍼는 경기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경기자들에게 해당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골키퍼는 신체 일부분이 골 에리어 라인 외곽의 경기장 바닥에 닿는 순간 골 에리어를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5:4 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을 때 볼을 가진 채 골 에리어를 떠나 경기장에서 다시 볼을 처리하는 경우 골키퍼에게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5:5 수비 도중 상대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 (8:2, 8:5)
5:6 볼을 잡은 채 골 에리어를 떠나는 행위 (13:1a 참조)
5:7 골드로 후 볼이 다른 경기자의 몸에 닿기 전에 골 에리어 밖에서 볼에 다시 닿는 경우 (13:1a)
5:8 골 에리어 내에 있으면서 골 에리어 밖 경기장에 정지해 있거나 바닥에 굴러가는 볼에 닿는 경우 (13:1a)
5:9 골 에리어 밖 경기장에 정지해 있거나 바닥에 굴러가는 볼을 골 에리어 안으로 가져 오는 경우 (13:1a)
5:10 볼을 가지고 경기장으로부터 골 에리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13:1a)
5:11 볼이 골 에리어 내에서 정지해 있거나 경기장 쪽으로 움직일 때 발이나 무릎 아래 부분의 다리에 볼이 닿는 경우
5:12 7m 드로를 집행하는 상대편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골키퍼 제한 라인(4m 라인)이나 그 양쪽의 돌출 부분을 넘는 경우 (14:9)
■ 해설 : 골키퍼의 한쪽 발이 제한선(4m 라인)을 밟고 있거나 제한선 뒤에 있는 이상 다른 발이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4m 라인 밖의 공중에 있을 수 있다.
규칙 6 골 에리어
6:1 골키퍼만이 골 에리어에 들어갈 수 있다(단 6:3 참조). 골 에리어는 골 에리어 라인까지 포함하며, 골키퍼를 제외한 경기자의 신체 일부분이라도 골 에리어 라인에 닿으면 골 에리어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6:2 경기장내 경기자가 골 에리어에 들어가는 경우, 결정은 다음과 같다.
a) 경기자가 볼을 가지고 골 에리어에 들어가면 프리드로 (13:1a)
b) 경기자가 볼을 갖지 않은 채 골 에리어에 들어감으로써 경기에 유리해지면 프리드로 (13:1a, 단 6:2c 참조)
c) 수비 경기자가 골 에리어에 들어가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하는 경우, 7m 드로
6:3 다음 경우에는 골 에리어에 들어가도 반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a) 경기자가 볼을 처리한 후 골 에리어 안에 들어가더라도 상대편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경우
b) 경기자가 볼을 갖지 않은 채 골 에리어에 들어갔으나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경우
c) 수비 경기자가 수비 도중이나 그 이후에 골 에리어에 들어갔으나 그로 인해 상대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6:4 볼이 골 에리어 안에 있을 때, 볼은 골키퍼 소유이다.
볼이 골 에리어 안에 정지해 있거나 구르고 있을 때, 혹은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을 때 경기자가 볼에 닿아서는 안된다. 단, 골드로가 실행된 때를 제외하고 볼이 골 에리어 내의 공중에 있을 때는 볼을 다룰 수 있다. (12.2)
6:5 골키퍼는 볼이 골 에리어 안에 들어오면 골드로(규칙 12)를 통해 경기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6:6 수비 도중 볼이 수비 경기자의 몸에 닿은 후 골키퍼가 볼을 잡거나 골 에리어 안에서 정지하는 경우 (규칙 6:5의 골드로를 통해)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6:7 경기자가 볼을 자기팀 골 에리어 안에서 다루는 경우, 결정은 다음과 같다.
a) 볼이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득점으로 인정된다.
b) 볼이 골 에리어 안에서 멈추거나 골키퍼가 볼을 건드려 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프리드로를 준다. (13:1a-b)
c) 볼이 외곽 골라인을 벗어나는 경우 드로인을 준다.
d) 골키퍼가 볼을 건드리지 않은 데 볼이 골 에리어를 지나 경기장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6:8 볼이 골에리어 바깥으로부터 경기장 안으로 돌아오면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규칙 7 볼 다루기, 패시브 플레이
( 볼 다루기 ) 다음 행위는 허용된다.
7:1 손을 펴거나 쥔 상태에서 손이나 팔, 머리, 몸통, 허벅지, 무릎을 이용해 볼을 던지고, 잡고, 막고, 밀고 치는 행위
7:2 볼을 최대 3초 동안 가지고 있는 행위(볼이 바닥에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7:3 볼을 가지고 최대 3보까지 걷는 행위
■ 원스텝의 정의
a) 바닥에 두 발을 모두 대고 서 있던 경기자가 한 발을 들어 올려 다시 내려 놓거나, 한 발을 옮겨 딛는 행위
b) 경기자가 한 발만 바닥에 댄 채 볼을 잡은 후 다른 발을 바닥에 내딛는 행위
c) 점프한 후 경기자가 한 발만 바닥에 디딘 후 그 발로 뛰거나 다른 발을 바닥에 내딛는 행위
d) 점프한 후 경기자가 동시에 두 발을 바닥에 디딘 후 한 발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거나 한 발을 옮겨 딛는 행위
■ 해설 : 한 발을 옮길 때 바로 옆에서 다른 발을 끌어 당기는 것은 허용된다.
7:4 서 있거나 달리면서
a) 볼을 한 번 바닥에 튀긴 후 한 손, 혹은 양손으로 잡는 행위
b) 한 손으로 볼을 계속 바닥에 튀기거나(드리블) 한 손으로 볼을 계속 바닥에 굴린 후 한 손, 양손으로 볼을 잡는 행위 이 때 한 손, 혹은 양손으로 볼을 잡는 즉시 3초, 3보 이내에 볼을 처리해야 한다.
경기자의 신체 일부분에 볼이 접촉한 후 그 볼이 바닥에 닿는 순간, 볼을 튀기거나 드리블한 것으로 간주된다.
볼이 다른 경기자나 골에 맞은 후 앞서 볼을 다룬 경기자는 볼을 치거나 튀기고 다시 잡을 수 있다.
7:5 볼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행위
7:6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앉거나 누운 채 볼을 다루는 행위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7:7 볼이 바닥이나 다른 경기자, 혹은 골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한 번 이상 잡는 행위 (13:1a) 볼을 잡았다가 실수로 놓치는 경우, 펌플링으로 반칙이 되지 않는다.
■ 해설 : 펌플링이란 경기자가 볼을 잡거나 정지시키려고 하다가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볼을 잡은 경기자는 볼을 치거나 튀긴 이 후에 또 다시 볼을 잡을 수 없다.
7:8 발이나 무릎 아래의 다리에 볼이 닿은 경우. 단, 상대편 경기자가 볼을 던져서 그렇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3:1a-b)
7:9 경기장 내에서 볼이 심판에 닿아도 경기는 계속된다.
( 패시브 플레이 )
7:10 볼을 가진 팀이 공격이나 득점을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4 참조) 이는 패시브 플레이로 간주되어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프리드로는 경기가 중단되는 시점에 볼이 위치한 지점에서 주어진다.
7:11 소극적 플레이라고 간주되면 레프리는 사전 제스츄어(제스츄어 18)를 제시하며 이는 볼을 소유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공격 방식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스츄어를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공격 방식을 바꾸지 않거나 골을 위한 슈팅이 없으면 상대팀에게 프리드로를 선언한다. (해설 4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레프리는 경기자가 고위로 명백한 득점기회를 얻으려 하지 않으면 사전 제스츄어 신호 없이 프리드로를 선언할 수 있다.
규칙 8 반칙과 비신사적행위
다음 행위는 허용된다.
8:1 a) 두 팔과 손을 이용해 볼을 잡는 것을 막거나 볼을 잡는 행위
b) 어느 방향에서든 상대팀 경기자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다루기 위해 한 손 주먹을 펴고 플레이를 하는 행위
c) 상대팀 경기자가 볼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몸으로 상대 경기자를 막는 행위
d) 상대팀 경기자와 마주한 위치에서 두 팔을 구부린 채 상대 경기자와 신체접촉을 하고, 그 경기자를 따라 다니며 수비하기 위해 이러한 신체접촉을 유지하는 행위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8:2 a) 상대팀 경기자의 손에서 볼을 끌어내거나 쳐내는 행위
b) 두 팔이나 손, 다리로 상대 경기자를 막거나 밀어내는 행위
c) 상대 경기자를 저지하거나, 잡거나, 밀거나 상대 경기자에게 달려드는 행위
d) 관련 규칙을 위반하면서 볼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 경기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8:3 규칙 8:2를 위반했을 때 그 행위가 볼이 아닌 상대팀 경기자를 주로,혹은 전적으로 겨냥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주어진다. 가중처벌이라 함은 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의 반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단지 프리드로나 7m드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는 경고(16:1b)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16:3b, 16:6g)
또 다른 위반으로 주어지는 경고와 퇴장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8:4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물리적이고 과격한 언어표현은 비신사적행위로 간주된다. (예로 해설 9 참조) 이것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 선수와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비신사적행위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16:1d, 16:3c-d, 16:6b,g,h)
8:5 상대편 경기자를 공격하여 신체적 위해를 초래한 경기자는 실격된다. (16:6c)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a) 상대팀 경기자가 볼을 던지거나 패스할 때 그 팔을 옆이나 뒤에서 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b) 상대팀 경기자의 머리나 목을 치는 행위
c) 발이나 무릎,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팀 경기자의 신체를 치는 행위 (트리핑 포함)
d) 달리거나 뛰어오르는 상대팀 경기자를 밀거나 상대 경기자가 몸의 균형을 잃도록 공격하는 행위, 또한 골키퍼가 골 에리어를 떠나 상대 경기자의 역습을 방해하는 행위
e) 프리드로로 직접 슛을 할 때 수비자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수비자의 머리를 맞히는 경우, 유사하게 7m드로로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골키퍼의 머리를 맞히는 경우
8:6 경기장의 안이나 밖에서의 경기자나 임원의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는 실격이 된다. (16:6d, 예로, 해설 6 참조)
8:7 경기 시간 중 상대팀 경기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경기자는 완전 퇴장당한다. (16:9-11) 경기 시간 외의 폭행행위는 실격이 된다. (16:6e, 16:13b,d) 폭행한 임원은 실격된다. (16:6f)
■ 해설 : 폭행이라 함은 다른 사람(경기자, 심판, 계시원/득점기록원, 팀 임원, 대표단, 관중 등)의 신체를 힘을 주어 고위로 공격하는 행위이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한다.
8:8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칙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어 상대편의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 하는 경우, 규칙 8:2-7을 위반하면 상대편에 7m드로가 주어진다. (규칙 14:1)
다른 경우의 위반은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규칙 13:1a-b, 단 13:2, 13:3 참조)
규칙 9 득점
9:1 볼을 던진 경기자나 동료 경기자가 드로 이전이나 도중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채 볼 전체가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그림 4 참조) 골 라인 레프리는 휘슬을 짧게 두번 불고 제스츄어 12로써 득점을 인정한다.
수비자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볼이 골 안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볼이 골 라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레프리나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골드로를 실행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경기자가 자기쪽 골 안으로 볼을 넣으면 상대팀 득점으로 인정된다. (12:2, 2번째 문단)
■ 해설 : 관중을 비롯해 경기장 내부 출입을 승인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득점을 방해받았는데 그 방해 요인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득점이 됐으리라고 레프리가 확신하는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된다.
9:2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여 경기속개를 알리는 드로 오프 휘슬을 분 다음에는 득점을 무효화 할 수 없다.
득점 후 드로오프를 하기 전에 경기 종료신호가 울리면 레프리는 드로오프를 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한다.
■ 설명: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는 즉시 스코어보드에 게시한다.
9:3 상대팀보다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자가 된다. 양 팀이 동점이나 무득점일 때는 무승부가 된다.
규칙 10 드로오프
10:1 경기 시작 시 동전 토스에서 이긴 팀이 볼을 가지고 드로오프를 하고 상대팀은 진영을 선택한다. 혹은 동전 토스에서 이긴 팀이 진영을 선택하고 상대팀이 드로오프를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경기의 후반전에는 진영을 바꾼다. 후반전 시작 시 드로오프는 전반전 시작 시 드로오프를 하지 않은 팀이 한다.
연장전을 벌일 때는 매 회마다 동전 토스로 드로오프를 결정하고 규칙 10:1을 연장전에도 적용한다.
10:2 득점이 되면 골을 잃은 팀이 드로오프를 하여 경기를 속개한다. (단 규칙 9:2 2번째 문단 참조)
10:3 드로오프는 방향에 관계없이 1.5m의 허용폭을 가지고 경기장 중앙에서 한다. 레프리가 휘슬을 불면 3초 이내에 드로오프를 해야 한다. (13:1a) 드로오프를 하는 경기자는 볼이 손에서 떠날 때까지 한발을 센터라인에서 떼면 안된다. (13:1a, 해설 7 참조)
도로오프를 하는 팀 경기자들은 레프리의 휘슬 전에 센터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15:1 2번째, 3번째 문단)
10:4 연장전을 포함해 전.후반 시작 시 드로오프 때 경기자 전원은 자기 진영 내에 있어야 한다.
단, 득점한 후 드로오프 때 상대팀 경기자들은 양쪽 어느 진영에 있어도 무방하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상대팀 경기자들은 드로오프를 하는 경기자로부터 최소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5:7)
규칙 11 드로인
11:1 볼 전체가 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거나, 수비팀 경기자가 볼에 닿은 후 볼이 그 팀의 외곽 골라인을 넘어간 경우 드로인이 주어진다.
11:2 드로인은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닿은 경기자의 상대팀에 의해 레프리의 휘슬 없이 시행된다.
11:3 드로인은 볼이 사이드 라인을 넘어간 지점, 혹은 볼이 외곽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는 사이드 라인과 외곽 골라인의 교차 지점에서 집행한다.
11:4 드로인을 하는 경기자는 볼이 손에서 떠날 때까지 한발을 사이드라인에 딛고 있어야 한다. 그 경기자가 볼을 바닥에 놓거나 드리블한 후 다시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1a)
11:5 드로인이 시행되는 동안 상대팀 경기자들은 해당 경기자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드로인을 하는 경기자와의 거리가 3m미만이라 할지라도 자기팀 골 에리어 라인 외곽이면 무관하다.
규칙 12 골드로
12:1 골키퍼가 골 에리어 안에서 볼을 다루거나(규칙 6:5), 볼이 골키퍼나 상대팀 경기자에 닿은 후 골 라인 밖으로 나가면 골드로가 주어진다.
이 두 상황에서 볼은 '아웃 오브 플레이'로 간주되며 골드로가 주어진 후 시행되기 전에 골키퍼의 팀의 일부가 위반을 하는 경우 규칙 13:3이 적용된다.
12:2 골키퍼는 레프리의 휘슬 없이 골 에리어로부터 골 에리어 밖 경기장으로 볼을 던진다.(단 15:3b 참조)
골키퍼가 던진 볼이 골 에리어 라인을 넘어가면 골드로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양 팀의 경기자들은 골 에리어 라인 밖에 있는 것은 허용되나 볼이 라인을 넘을 때까지 볼에 닿아서는 안된다.
12:3 골키퍼는 볼을 던진 후 볼이 다른 경기자의 손에 닿기 전에 다시 볼에 접촉하면 안된다. (5:7, 13:1a)
규칙 13 프리드로
( 프리드로의 정의 )
13:1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레프리는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편에게 프리드로로 경기를 속개한다.
a) 볼을 소유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반칙을 범하는 경우 (규칙 4:2-3, 4:5-6, 5:6-11, 6:2a-b, 6:4, 6:7b, 7:2-4, 7:7-8, 7:10, 8:8, 10:3, 11:4, 12:3, 13:7-8, 14:4-7, 15:2-5 참조)
b) 방어를 하는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게 하는 반칙을 범하는 경우 (규칙 4:2-3, 4:5-6, 5:5, 6:2b, 6:4, 6:7b, 7:8, 8:8 참조)
13:2 레프리는 프리드로 결정으로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규칙 13:1a 하에서, 방어하는 팀이 공격하는 팀의 위반행위 후에 즉시 볼을 소유한다면 레프리는 프리드로를 선언하여서는 안됨을 뜻한다.
비슷한 경우로 규칙 13:1b 하에서, 방어하는 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격하는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거나 공격을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는 레프리가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반칙으로 개인적인 처벌이 주어질 때 위반한 팀의 상대편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레프리는 즉시 경기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처벌을 미뤄야 한다.
경기가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규칙 4;2-3 또는 4:5-6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칙 13:2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시원의 도움을 통해 진행한다.
13:3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 규칙 13:1a-b 하의 정상적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지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경기는 적절한 드로로 속개된다.
13:4 규칙 13:1a-b에 제시된 상황에 추가로 규칙 위반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가 중단(예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되는 특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a)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을 갖고 있는 팀이 계속 볼 소유권을 갖는다.
b) 두 팀 모두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볼을 가진 팀에게 다시 볼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c) 볼이 천정이나 경기장 위의 설치물에 닿아 경기가 중단되면 볼을 마지막으로 닿지 않은 팀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
13:2의 '어드밴테이지 규칙'은 규칙 13:4의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3:5 상대팀의 드로가 결정되면 볼을 갖고 있는 경기자는 즉시 그 지점바닥에 볼을 내려 놓는다. (16:3e)
( 프리드로의 집행 )
13:6 프리드로는 원칙적으로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레프리의 휘슬 없이 집행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13:4a-b의 상황에서 프리드로는 휘슬 후에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볼이 있던 곳에서 시행한다. 13:4c의 경우는 휘슬 후에 천정이나 설치물에 닿은 아래 지점에서 집행한다.
레프리나 기술감독관이 방어하는 팀의 경기자나 임원의 반칙으로 경기를 중단했을 때는 구두 경고나 징벌을 적용한 다음 경기중단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가 반칙이 발행한 장소보다 유리한 장소라면 볼이 있던 장소에서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규칙 4:2-3 또는 4:5-6의 교대위반이나 규칙을 어기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반칙으로 인해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했을 경우, 그 경기의 진행은 유리한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규칙 7:10에서와 같이 패시브 플레이로 인한 프리드로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에서 집행한다.
프리드로는 드로를 하는 팀의 골 에리어나 상대편의 프리드로 라인 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지역 외곽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집행한다.
■ 해설 : 프리드로 위치가 수비팀의 프리드로 라인에 있을 때는 정확한 지점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단, 수비팀의 프리드로 라인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정확한 지점에서 최대 3m 까지 떨어진 곳에서 집행이 허용된다.
최대라는 것은 반칙이 규칙 16:3e의 징계에 따른 것이라면 다음의 규칙 13:5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지점에서 드로를 집행하여야 한다.
13:7 공격팀 경기자가 볼을 손에 가진 채 드로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는 이상 볼을 바닥에 내려 놓고 다시 집거나 튀긴 후 다시 잡아서는 안된다. (13:1a)
13:8 공격팀 경기자들은 프리드로가 시행되기 전에 상대팀 프리드로 라인을 닿거나 넘어서는 안된다. (15:1 참조)
프리드로 때 부정확한 위치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레프리는 프리드로 라인과 골 에리어 라인 사이에 있는 공격자들의 위치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15:1) 이때 프리드로는 심판의 휘슬로 집행한다.
레프리의 휘슬로 프리드로가 집행되는 경우, 프리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공격팀 경기자들이 프리드로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면 방어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13:1a)
13:9 프리드로가 시행될 때 상대팀 경기자들은 프리드로를 하는 경기자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프리드로가 상대편 프리드로 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 방어자는 골 에리어 라인의 밖에 서 있어야 한다.
규칙 14 7m 드로
( 7m 드로의 정의 )
14:1 다음 경우에 7m 드로가 주어진다.
a) 경기장 어디에서든 상대팀의 선수나 임원에 의해 명백한 득점기회가 무산되는 경우
b) 명백한 득점기회에 부당하게 휘슬이 울렸을 경우
c)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의 방해로 인해 명백한 득점기회가 무산되는 경우 (예외규정 9:1 해설 참조)
'명백한 득점기회'의 정의는 해설 8 참조
14:2 14:1a에서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볼과 몸을 자유로이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7m드로가 주어지지 않는다.
7m 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레프리는 7m 드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판정을 항상 보류해야 한다. 방어자의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득점을 하려 하는 과정이라면 분명하게 7m 드로를 줄 이유가 없다. 반대로 반칙으로 경기자가 볼을 빼앗기거나 몸을 유지할 수 없어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되면 7m드로가 주어진다.
14:3 7m드로를 줄 때 레프리는 반드시 타임아웃을 선언한다. (2:8b)
( 7m드로의 집행 )
14:4 코트레프리의 휘슬 후 3초 이내에 골을 향해 슛을 던져야 한다. (13:1a)
14:5 7m드로를 하는 경기자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7m라인을 밟거 나 넘어서선 안된다. (13:1a)
14:6 7m드로를 집행한 후 볼이 상대편이나 골에 맞기 전에 드로어나 같은 팀 경기자가 다시 볼을 잡아 경기를 다시 해선 안된다. (13:1a)
14:7 7m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공격팀 경기자는 프리드로 라인 밖에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14:8 7m드로가 시행되는 동안 방어 경기자들은 7m라인에서 3m 이상 떨 어져 있어야 한다. 7m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방어 경기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7m드로 를 다시 집행한다.
14:9 7m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골키퍼가 제한라인(4m라인 1:7, 5:12)을 넘는 경우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7m드로를 다시 집행한다.
14:10 7m드로를 하는 경기자가 손에 볼을 가진 채 올바른 위치에서 7m드로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골키퍼를 교체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교대하려고 하면 비신사적행위로 간주되어 벌칙을 받는다. (8:4, 16:1d, 16:3c)
규칙 15 드로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드로오프, 드로인, 골드로, 프리드로, 7m드로) 15:1 드로가 집행되기 전에 볼은 드로를 집행할 경기자의 손에 있어야 한다.
모든 경기자는 해당 드로가 집행될 때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경기자들은 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날 때까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단, 10:3 2번째 문단은 예외)
경기자 위치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단, 13:8 2번째 문단, 15:7 참조)
15:2 골드로를 제외한 드로가 집행될 때 드로를 하는 경기자는 한 발의 일부분을 계속 바닥에 대고 있어야 한다. (13:1a) 다른 발은 계속해서 들었다가 내려놓아도 무방하다.
15:3 다음의 경우 레프리는 휘슬을 불어 경기를 속개한다.
a) 드로오프(10:3)나 7m드로(14:4)의 경우
b) 드로인, 골드로, 프리드로의 경우
- 타임아웃 후 경기를 속개하는 경우
- 규칙 13:4에 의해 프리드로로 경기를 속개하는 경우
-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 선수의 위치를 올바르게 시정한 경우
- 구두주의나 경고를 준 경우
드로를 하는 경기자는 휘슬 후 3초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13:1a)
15:4 드로는 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12:2 참조)
드로를 집행하는 도중에 팀 동료에게 볼을 넘겨주거나 팀 동료가 볼을 만져서는 안된다. (13:1a)
15:5 드로를 집행하는 경기자는 볼이 다른 경기자나 골에 닿기 전에 볼에 다시 닿아선 안된다. (13:1a)
15:6 모든 드로는 직접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외로 골드로의 경우 자책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2:2)
15:7 즉시 드로를 집행함으로써 공격팀이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면 드로오프, 드로인, 프리드로 시행에 관련해 방어 경기자의 위치가 잘못됐을 때 레프리가 정정해 주어선 안된다. 단, 공격팀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주어야 한다. (15:3b)
방어 경기자들의 위치가 잘못 됐는데도 레프리가 드로의 집행 휘슬을 불면 방어팀 경기자들은 드로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
상대팀 경기자가 드로를 시행할 때 너무 밀착해 있거나 기타 반칙행위를 통해 드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기자는 경고를 받으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때는 퇴장당한다. (16:1c, 16:3f)
규칙 16 벌칙
( 경 고 )
16:1 다음 경우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 규칙 8:3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상황이 아닌 상대팀 경기자에 대한 반칙과 유사한 위반행위(5:5, 8:2)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를 준다.
b)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반칙행위 (8:3)
c) 상대팀 경기자가 공식적인 드로를 집행하는 중에 범하는 반칙행위 (15:7)
d) 경기자나 임원이 비신사적행위를 범하는 경우 (8:4)
■ 해설 : 한 경기자에게 두 번 이상의 경고를 줄 수 없고, 한 팀에게 세 번 경고를 주되 그 이상 경고를 줄 수 없다. 이미 2분 퇴장을 받은 경기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없다.
한 팀의 임원들에게 두 번 경고를 줄 수 없다.
16:2 레프리는 경고를 줄 때 반칙을 범한 경기자나 임원, 그리고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엘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알린다. (제스츄어 13; 옐로 카드는 9×12cm 규격이어야 한다.)
( 퇴장 )
16:3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퇴장(2분)이 주어진다.
a) 경기장 부정 교대,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경기장 입장 (4:5-6)
b)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8:3)
c) 경기장 내에서, 혹은 경기장 밖에서 비신사적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8:4)
d) 팀의 임원이 규칙 16:1d(8:4)로 이전에 경고를 받은 후 팀의 임원 중 어느 하나라도 두번째로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e) 볼을 소유하고 있는 팀의 반칙으로 인해 상대팀에 프리드로가 결정되었을 때 볼을 바닥에 즉시 내려놓지 않는 경우 (13:5)
f) 상대팀 경기자가 드로를 집행할 때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15:7)
g) 경기 중 경기자나 임원이 실격된 경우 (16:8 2번째 문단)
h) 2분 퇴장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16:12)
■ 해설 : 거듭된 반칙과 비신사적행위에 대해 퇴장이 주어지는 경향이 b), c), d)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레프리는 특별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경기자가 이전에 경고를 받지않았거나, 혹은 팀에게 세 번의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바로 퇴장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16:3b에 따라 팀 임원에게 2분 퇴장이 선언되었을 때, 임원은 교대지역에 머무르며 직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2분 동안 퇴장되어야 한다.
16:4 타임아웃을 선언한 후 레프리는 두 손가락을 편 채 한 팔을 들어올리는 제스츄어(제스츄어 14)를 통하여 해당 경기자와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퇴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16:5 2분 퇴장은 항상 경기시간 2분 동안이며, 동일 경기자가 세 번 거듭하여 퇴장당하면 실격된다. (16:6g)
퇴장당한 경기자는 퇴장시간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속팀은 다른 경기자로 교체할 수 없다.
퇴장시간은 레프리의 휘슬로 경기가 속개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2분 퇴장이 전반전 종료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채운다. 이는 정규 경기시간과 연장전 중에도 적용된다.
( 실격 )
16:6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실격을 준다.
a) 경기 참가자격이 없는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4:3)
b) 팀의 임원 한 명이 이전에 규칙 16:3d(8:4)로 2분 퇴장을 받은 후 팀의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비사신적 행위를 한 경우
c) 상대편에게 위험한 행동을 가하는 행위 (8:5)
d) 경기장 내, 외에서 경기자나 임원이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8:6)
e) 경기시간 외(예로 경기시작 전이나 중간휴식)에서 경기자의 폭행 (8:7, 16:13b,d)
f) 팀 임원의 폭행 (8:7)
g) 동일 경기자가 세 번째 퇴장당하는 경우 (16:5)
h) 중간휴식 시간 중에 경기자나 팀 임원이 거듭된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16:13d)
16:7 레프리는 경기자나 팀 임원을 실격 조치할 때는 해당 경기자/임원과 계시원 및 득점기록원에게 레드 카드를 보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스츄어 13, 레드카드의 규격은 9×12cm이다.)
16:8 경기자나 임원의 실격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된다. 실격당한 경기자나 임원은 경기장 및 교대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교대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해당 경기자나 임원이 어떤 형태로든 팀과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 중 경기자나 임원의 실격은 반드시 2분 퇴장을 동반한다. 이는 그 팀이 경기장에서의 경기력이 2분 퇴장(16:3g)에 의해 감소됨을 의미한다. 단, 경기자가 규칙 16:12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실격되면 4분 동안 그 팀은 경기력이 감소된다.
실격조치로 인해 해당팀의 경기자나 임원의 수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16:13b 예외) 단, 해당팀은 2분 퇴장 시간이 끝난 후 경기장 내 경기할 수 있는 자의 수를 늘려 원상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
실격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경기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레프리가 사실을 관찰하여 결정한다. 경기자나 임원의 폭행(16:6e-f)이나 해설 6의 a) 또는 b)에 속하는 심각한 비신사적행위(16:6d)로 인한 실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외적인 실격이란 없어야 한다. 이런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설명되어야 한다. (17:11)
[ 완전퇴장 ]
16:9 다음의 경우에는 완전퇴장이 주어진다.
경기자가 경기 도중이나 경기장 밖에서의 폭행행위를 한 경우 (규칙 16:13 첫번째 문단, 규칙 2:6 참조)
16:10 타임아웃 후에 레프리는 머리 위로 두 팔을 교차하여(제스츄어 15) 해당 경기자와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16:11 완전퇴장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되며 해당 경기자의 소속팀은 남은 경기시간 동안 경기자 한 명이 줄어든 채로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완전퇴장 명령을 받은 경기자를 다른 경기자로 교체할 수 없고, 해당 경기자는 경기장과 교대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떠난 후에는 팀과 어떤 형태로도 접촉할 수 없다.
레프리는 완전퇴장에 대해 경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7:11)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반칙
16:12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경기자나 팀 임원이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하거나 연속해서 반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장 심한 벌칙 하나만을 받는다. 이는 반칙행위가 폭력일 때도 마찬가지 이다.
단, 경기장에서 팀 경기력이 4분 동안 줄어들어야 하는 다음의 특정상황은 예외이다.
a) 2분 퇴장을 받았던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그 경기자에게 2분 퇴장이 추가로 주어진다. (16:3h) (추가 퇴장이 그 경기자의 세번째 퇴장이면 그 경기자는 실격된다.)
b)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4분 동안 경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
c) 2분 퇴장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그 경기자는 실격(16:6d)되며, 또한 4분 동안 경기자가 줄어들게 된다. (16:8 두번째 문단)
d)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4분 동안 경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
( 경기시간 외의 위반 )
16:13 규칙 16:1, 16:3, 16:6, 그리고 16:9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기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경기시간은 연장전과 타임아웃은 포함하지만 중간휴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2:8 참조)
비신사적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경기자나 임원의 폭행이 발 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경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a)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경고를 준다. (16:1d)
b)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폭행(16:6d-f)은 실격이 주어지지만 해당팀은 12명의 경기자와 4명의 임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간휴식 중 발생하는 경우
c)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경고를 준다. (16:1d)
d) 비신사적행위를 거듭하거나 심각한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폭행의 경우(16:6b,d-f,h) 실격이 된다.; 거듭된 비신사적행위의 경우에는 경기시간 중에 적용하는 규칙(16:3c-d)과 별도로 한다.
중간휴식 중의 실격은 중간휴식 전과 같이 같은 수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e) 보고서를 작성한다.
규칙 17 레프리
17:1 동등한 권한을 가진 두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총괄한다.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은 이들 레프리의 경기운영을 돕는다.
17:2 레프리는 경기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한다.
17:3 레프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골, 볼을 세심하게 점검할 책임이 있다. 레프리는 경기에서 어느 볼을 사용할 지 결정한다.(규칙 1, 3:1)
레프리는 양팀이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장에 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득점기록표와 경기장 용품을 확인한다.
레프리는 교대 지역에 있는 경기자와 임원이 제한된 수를 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팀 "책임 임원"의 신분과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어긋나는 일체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4:1-2, 4:7-9)
17:4 레프리 중 한 명이 다른 레프리와 양팀 주장이 보는 앞에서 동전토스를 실시한다. (10:1)
17:5 경기시작 시 레프리 중 한 명이 드로오프를 시행하는 팀 뒤에서 '코트레프리'로서의 위치를 잡는다.
코트레프리는 드로오프 휘슬로 경기를 시작한다. (10:3)
다른 팀에 볼이 넘어가면 이 레프리는 수비를 하고 있는 팀의 외곽 골라인에 가서 위치를 잡는다.
다른 레프리는 다른 쪽 골 라인에서 '골레프리'로 시작하였다가 그 쪽 팀에게 볼이 넘어가면 '코트레프리'가 된다.
레프리는 경기 도중 때때로 서로 진영을 바꾸어야 한다.
17:6 경기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두 명의 레프리에 의해 진행된다.
두 레프리는 경기가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지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으며, 일체의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한다. (단, 규칙 13:2, 14:2 참조)
한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이 혼자 경기를 끝까지 진행한다. (IHF나 대륙 대회에서는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조절한다.)
17:7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고 어느 팀에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나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는 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한다.
17:8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거나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팀이 볼을 소유해야 할 지에 대해 견해 다를 때에는 서로가 협의 후 합의 판정을 내린다. 만일 합의 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코트레프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 레프리간에 협의에 따라 명확한 제스츄어를 하고 휘슬 후에 경기를 속개한다. (2:8f, 15:3b)
17:9 두 레프리는 득점기록을 책임진다.
또한 경고, 2분 퇴장, 실격, 완전 퇴장에 대해 메모를 한다.
17:10 두 레프리는 경기시간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계시의 정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레프리들이 합의 판정을 이끌어 낸다. (규칙 2:3 참조)
17:11 레프리는 경기가 끝난 후 득점기록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책임진다.
완전퇴장(16:11)과 규칙 16:8 4번째 문단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소명하여야 한다.
17:12 사실에 대한 관측을 근거로 한 레프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규정에 위배되는 레프리의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도중 "책임 임원"만이 레프리에게 항의할 수 있다.
17:13 레프리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기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기를 계속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14 검은 색 유니폼은 레프리가 우선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18:1 원칙적으로 계시원은 경기시간, 타임아웃, 퇴장된 선수의 퇴장시간을 주로 관리한다.
득점기록원은 팀 명단, 득점기록표와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의 경기장 입장,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경기자의 입장을 주로 관리한다.
다른 업무로 교대지역 내 벤치에 있는 경기자 및 임원의 수, 교대 경기자의 입장은 합동으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계시원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관리사항 일 때 계시원/득점기록원의 중단에 관하여서는 해설 9를 참조
18:2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타임아웃 시 계시원은 지금까지 경기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양팀의 책임있는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종료 신호를 울리는 관중석 시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시원이 전, 후반전 종료 신호를 알려아 한다. (규칙 2:3)
2분 퇴장시간을 명시할 수 있는 시계가 없는 경우(IHF 대회 때는 최소한 팀당 3개), 계시원은 2분 퇴장 만료 시간과 퇴장경기자 번호를 적은 카드를 계시석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IHF 제스츄어
프리드로나 드로인이 선언되었을 때 레프리는 즉시 어느 방향으로 드로를 해야 하는 지 알려주어야 한다. (제스츄어 7 또는 9)
따라서 해당 반칙에 적용되고, 어떤 사람의 반칙인지를 적절한 제스츄어로 제시해야 한다. (제스츄어 13-15)
프리드로, 또는 7m드로 판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정보를 주는데 적절한 제스츄어 1-6, 11 중 하나를 적용한다. (단, 제스츄어 11은 소극적플레이로 프리드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한다.)
제스츄어 12, 16과 17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필수이다.
제스츄어 8,10과 18은 레프리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
( 수신호 목록 )
1. 라인크로스
2. 더블 드리블
3. 오버스탭, 오버타임
4. 홀딩과 푸싱
5. 학킹
6. 공격자 파울
7. 드로인
8. 골드로
9. 프리드로
10. 3m 아웃
11. 패시브 플레이
12. 골(득점)
13. 경고(엘로카드), 실격(레드카드)
14. 퇴장(2분)
15. 완전 퇴장
16. 타임 아웃
17. 타임 아웃 중 두 명(참가 자격이 있는)의 경기장 입장 허용
18. 패시브 플레이에 대한 경고
경기규칙집 해설
1. 종료 신호 후 프리드로의 시행
많은 경우, 경기시간이 끝난 후 프리드로를 집행하는 팀은 실제로는 득점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경기가 이미 확연히 갈렸거나 프리드로의 위치가 상대팀 골에서 너무 멀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프리드로의 집행 규칙이 있을 지라도,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경기자가 거의 볼을 바닥에 내려 놓거나 레프리에게 건네주려 하는 경우, 레프리는 좋은 판정을 보여야 하며 프리드로 집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팀이 명백히 득점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 레프리는 기회(아주 작은 확률이라도)를 주는 것과 괜히 시간만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진행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레프리가 프리드로의 집행을 지연하지 않기 위하여 양팀 선수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드로를 하는 팀의 경기자에게 한 선수만 볼을 쥐도록 권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교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 레프리는 교대자가 올바를 위치에 있을 때까지 집행 신호를 늦출 의무는 없다.
또한 레프리가 양팀의 반칙행위에 경계하여야 한다. 방어자의 악착 같은 방어는 처벌된다. (15:7, 16:1c, 16:3f) 공격자도 종종 집행 중에 반칙을 범한다. 예로, 휘슬을 울렸지만 드로가 집행되기 전에 프리드로 라인을 넘거나(13:8 3번째 문단), 드로를 하는 경기자가 드로 시 움직이거나 점프하는 경우이다. (15:2) 규정에 어긋난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타임아웃 (2:8)
타임아웃이 꼭 필요한 규칙 2:8에서 제시한 상황과는 별도로, 레프리는 다른 상황에서도 타임아웃의 필요여부에 따라 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a)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예로 경기장을 닦아야 할 때
b)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c) 팀이 명백히 시간을 허비할 때, 예로 정상적인 드로의 집행을 지연하거나 경기자가 볼을 멀리 던지는 경우
d) 볼이 천정이나 경기장 위의 설치물에 닿고(13:4c) 프리드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필요할 때 레프리는 타임아웃 없이 경기를 중단하는 것이 어느 한 팀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 안되는 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로 한 팀이 경기 마지막에 큰 스코어차로 리드하고 있는 경우, 경기장을 닦기 위하여 타임아웃을 잡을 필요는 없다. 타임아웃이 없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팀이 이를 위해 경기를 지연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타임아웃을 잡을 이유는 없다.
부상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거꾸로 경기장에서 볼이 막 벗어 낫다고 하여 레프리는 너무 빨리 타임아웃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볼이 되돌아 와 즉시 다시 경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볼이 되돌아 오지 않는 경우, 레프리는 불필요한 타임아웃을 잡지 않기 위해 예비볼을 재빨리 경기장에 투입(3:4)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팀 타임아웃 (2:10)
양 팀은 정규 경기시간의 전, 후반 각각 1분간의 팀 타임아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단, 연장전 제외).
팀 타임아웃을 원하는 팀은 팀 임원이 계시원의 테이블에 '그린 카드'를 제출한다. (그린 카드의 규격은 15×20cm 이며, "T"자가 있다.)
팀 타임아웃은 자기팀이 볼을 갖고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다(경기중이나 중단 시). 계시원이 신호할 때 까지(그렇지 않은 경우 그린카드는 팀에게 반납된다)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즉시 그 팀에게 팀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이 때 계시원은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한 후 타임아웃을 뜻하는 제스츄어 16를 하고 한 팔을 뻗어 팀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을 가리킨다.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 필요하다면 계시원은 일어서서 상황을 처리한다.)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는 테이블 위에서 팀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 쪽에 카드를 놓으며 타임아웃 동안 그대로 둔다.)
레프리가 타임아웃을 선언하면 계시원은 시계를 정지시키고, 별도의 시계를 작동하여 팀 타임아웃 시간을 잰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과 시간을 득점기록표에 기록한다.
팀 타임아웃 도중 양팀 경기자와 임원들은 경기장 안이나 밖에서 교대지역과 수평선상에 있어야 한다. 레프리는 경기장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두 명 중 한 명은 계시석으로 가서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팀 타임아웃 때 발생하는 반칙은 경기 도중 발생하는 반칙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관련 경기자가 경기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다.; 규칙 8:4, 16:3c에 의해 비신사적행위에 대한 2분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0초가 지난 후 계시원은 경기가 10초 후에 재개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를 한다.
팀은 팀 타임아웃이 끝날 때 경기를 속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팀 타임아웃이 주어진 상황에 합당한 드로로 재개되며, 볼이 경기 중이었을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에서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레프리가 휘슬을 부는 것과 동시에 계시원은 시계를 작동시킨다.
4. 패시브 플레이 (7:10-11)
( 일반적인 사항 )
패시브 플레이의 규칙 적용은 공격적이지 않은 경기진행과 경기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레프리가 경기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경기의 소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경기의 소극적 방법은 팀의 공격 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시작단계나 마무리단계 중에 볼을 공격선상이 아닌 외곽으로 던질 때이다.
경기의 소극적 방식은 다음 상황에서 보다 자주 사용될 수 있다.
- 경기 막판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을 때
- 선수가 2분퇴장 시
- 상대팀의 수비가 뛰어날 때
( 사전 경고 제스츄어의 이용 )
다음의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제스츄어가 주어진다.
1. 경기자 교대가 늦게 되거나 볼을 경기장에서 천천히 돌릴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경기자 교대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경기자들이 경기장의 중앙주위에 서 있는 경우
- 경기자가 볼을 튀기며 계속 서있는 경우
- 상대팀이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편 진영으로 볼을 다시 던지는 경우
- 드로 오프나 다른 드로의 집행에서 지연하는 경우
2. 경기가 이미 시작된 후의 늦은 경기자 교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모든 경기자가 이미 공격위치를 잡고 있는 경우
- 팀이 준비된 소극적플레이로 공격을 시작할 경우
- 위 두 상황에 이르도록 팀이 경기자 교대를 하지 않는 경우
■ 해설: 팀이 자기팀 진영에서 빠른 역습을 시도했으나 상대팀 진영으로 넘어온 후 즉시 득점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때는 빨리 경기자를 교대를 하여야 한다.
3. 지나치게 긴 시작단계 중
원칙적으로 목표하는 공격상황을 시작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패싱 플레이로 시작단계를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지나치게 긴 시작단계가 나타난다.
- 팀의 공격이 어떤 목적된 공격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부언: '목적된 공격행위'는 특별히 수비자들을 지나 공간적으로 유리함을 확보하려 움직이는 전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격 시작단계와 비교하여 공격페이스를 올리는 경우이다.)
- 경기자가 서있는 동안 계속해서 볼을 받거나 골에서 멀리 떨어져 움직이는 경우
-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볼을 튀기는 행위
- 상대편과 맞섰을 때 공격자가 조급하게 도망가는 행위,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시키기를 기다리는 행위, 또는 수비자들을 지나 어떤 공간적 유리함도 확보하지 못하는 행위
- 활발한 수비행위: 활발한 수비방법은 수비자가 볼의 움직임과 공격자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페이스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 공격팀이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페이스를 전혀 올리지 못하는 경우
4. 사전 경고 제스츄어가 보내진 후
사전 경고 제스츄어를 보낸 후 레프리는 최소 5초의 시작단계를 허용한다. (어린 경기자나 수준이 낮은 팀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준다.) 시작단계 후에도 페이스가 올라가지 않거나 목적된 공격행위가 없는 경우 레프리는 볼을 갖고 있는 팀에게 패시브 플레이에 의한 반칙을 선언한다.
(설명: 레프리는 공격팀이 슛을 시도하거나 상대편 골을 향해 움직일 때는 엄밀하게 패시브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전 경고 제스츄어를 하는 방법 )
레프리(코트레프리나 골레프리 모두)는 패시브 플레이 상황을 감지하면 손을 들고(제스츄어 18) 볼을 가진 팀이 득점을 시도하지 않아 판정을 내려 경기를 중단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레프리도 사전 경고 제스츄어를 보낸다. (레프리들은 팀 벤치에서 가장 가까운 손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
볼을 가진 팀이 득점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 레프리 중 한 명이 패시브 블레이 휘슬을 불고 상대팀에게 프리드로를 준다.
공격(팀이 볼을 소유하여 득점하거나 볼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때까지) 중에 사전 경고 제스츄어는 한차례만 한다.
단, 사전 경고신호가 주어지고 난 후 처음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 레프리는 경기 속개 전에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잠깐 사전 경고 제스츄어를 보여준다.
사전 경고 제스츄어가 보여진 후, 공격팀이 팀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팀 타임아웃이 끝나고 경기가 속개되었을 때 다시 사전 경고 제스츄어를 준다. 이는 경고가 유효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비신사적행위 (8:4, 16:1d)
비신사적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7m드로를 하는 경기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b)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볼을 멀리 차버려 상대팀 경기자가 드로를 즉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c) 상대팀이나 같은 편 경기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d) 볼이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도 경기자나 임원이 볼을 잡고 내놓지 않는 행위
e) 공식적인 드로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f) 상대편의 유니폼을 붙잡는 행위
g) 상대팀 경기자에게 7m드로가 선언되었는데도 골키퍼가 볼을 잡고 내놓지 않는 행위
h) 경기장에서 경기자가 발이나 무릎 아래로 계속해서 슛을 막는 행위
i) 수비팀 경기자가 자기편 골 에리어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행위
j) 상대편 경기자가 반칙을 범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 하는 행위
6.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8:6, 16:6d)
심각한 비신사적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다른 사람(레프리, 계시원/득점기록원, 감독관, 팀 임원, 경기자, 관중 등)을 향해 하는 모욕 행위 (말, 안면 표현, 제스츄어, 신체접촉)
b) 레프리 판정이 있은 후 볼을 멀리 던지거나 밀어버리는 행위, 이때 볼이 너무 멀리 가버려 단순히 비신사적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경우
c) 상대편에게 7m드로가 주어져 이를 집행할 때 골키퍼가 너무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골을 막으려는 의향이 없다고 레프리가 판단하는 경우
d) 상대편 경기자에게 파울을 당한 후 그에 대해 복수하는 경우(상대 경기자를 되받아 치는 등의 행위)
e) 경기가 잠시 중단된 시간에 상대편 경기자에게 볼을 던졌는데 폭행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7. 드로오프 (10:3)
규칙 10:3에 대한 번역을 돕기 위함이다. 레프리는 드로오프를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레프리는 드로를 빨리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예로 레프리는 빨리 선수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한 필기나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코트레프리는 드로를 하는 경기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바로 휘슬을 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심판은 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팀동료가 휘슬을 불자마자 센터 라인을 넘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드로 집행의 기본원칙의 예외이다.)
규칙에서는 드로를 하는 경기자가 센터 라인을 밟고 중앙에서 1.5m 내에서 하게 되어 있을 지라도 레프리는 허용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점은 드로 오프의 시행 시 상대편에게 불공정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없애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장은 중앙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기장은 중앙에 광고로 인해 센터 라인이 중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드로를 하는 경기자와 레프리 모두 분명히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8. '명확한 득점기회'의 정의 (14:1)
규칙 14:1을 위하여, '명확한 득점기회'란 다음과 같다.
(ⅰ) 정당한 방법으로는 슛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자가 상대편의 골 에리어 라인에서 득점을 위해 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ⅱ) 상대편이 역공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자가 볼을 드리블하여 상대편 골키퍼를 향해 단독으로 달리고 있는 경우
(ⅲ) 위의 (ⅰ), (ⅱ)의 상황에서 경기자가 아직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상대편이 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고 레프리가 확신하는 경우
(ⅳ) 골키퍼가 자신의 골 에리어를 떠났고,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상대편 경기자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비어 있는 골에 볼을 던져넣을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수비수가 볼을 던지는 경기자와 골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레프리가 이 경기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계시원에 의한 중단 (18:1)
계시원이 규칙 4:2-3, 5-6의 부정 교대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경기장 입장으로 인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 경기는 위반한 장소에서 상대팀의 프리드로로 속개된다. 단, 볼이 위반했을 때 상대편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장소에서 프리드로를 집행한다. (규칙 13:6 3,4번째 문단 참조)
이러한 위반의 경우, 규칙 13:2와 14:2의 '어드밴테이지 규칙'과 관계없이 계시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수비하는 팀에서 위반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어 명백한 득점기회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규칙 14;1a에 따라 7m드로가 주어진다.
레프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다른 형태의 위반일 경우, 계시원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다음 번에 중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해 볼의 소유권을 잃게 할 수는 없다. 경기가 중단 된 시점에서 볼을 가지고 있던 팀에게 프리드로로 경기가 속개된다. 단, 방어하는 팀에서 위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고, 레프리가 명백한 득점기회를 없애는 성급한 중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14:1b에서 유추하여 7m드로가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 원칙으로서, 계시원/득점기록원에 의해 관찰되고 보고된 위반(규칙 4:2-3, 5-6의 상황은 제외)은 개인 징계가 되지 않는다.
위의 2번째 문단에서 나타나 있듯이 규칙 14:1a와 관련하여 7m드로가 주어지는 규정은 또한 볼을 가진 팀이 명백한 득점기회가 있을 때, 레프리나 기술감독관(IHF 또는 대륙, 국가연맹)의 방어하는 팀의 경기자나 임원에 대해 구두경고나 징벌로 인해 경기의 중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교대지역에 관한 규정
1. 교대 지역은 센터라인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며 사이드 라인 바깥쪽으로 팀 벤치의 끝까지 그릴 수 있다. 공간이 더 있다면 팀 벤치 뒤에까지 이어서 그릴 수 있다. (경기규칙집: 그림 1)
팀 벤치의 IHF와 대륙연맹 대회 규정은 센터라인에서 3.5m 거리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다른 모든 수준의 경기에도 권장된다.
교대석 앞에 있는 사이드 라인에는 어떠한 물건도 놓아선 안된다.(센터라인으로부터 최소한 8m 거리)
2. 득점기록지에 등재된 경기자와 임원만이 교대 지역에 있을 수 있다.(규칙 4:1-2)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의 위치는 팀 벤치 뒤이다.
3. 교대 지역에 있는 임원은 스포츠웨어나 사복차림이어야 한다.
4.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은 경기 이전 및 경기 도중에 레프리를 도와 교대 지역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대지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경기는 시작되지 않는다. 경기 도중에 교대지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시정되기 전까지 경기를 속개하지 않는다.
5.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팀의 임원들은 경기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팀을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팀의 임원들은 교대 지역 내의 팀 벤치에 착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다음 경우에는 교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허용된다.
- 경기자 교대를 관리한다.
- 경기장 및 벤치에 있는 경기자들에게 작전지시를 한다.
- 부상경기자를 치료한다.
- 팀 타임아웃을 요청한다.
- 계시원/득점기록원과 대화를 한다. 단, 이는 특별한 경우에 "책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규칙 4:2 참조)
원칙적으로 교대지역에 있는 경기자들은 팀 벤치에 착석해 있어야 한다.
단, 다음 경우에는 팀 임원이나 교대 경기자들에게 허용된다.
- 볼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풀기 위해 벤치 뒤에서 몸을 움직인다. 단, 벤치 뒤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음 경우는 경기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 선동적이나 항의하는 태도, 기타 비신사적 행위(말이나 표정, 몸짓)을 통해 레프리, 계시원/득점기록원, 경기자, 팀의 임원, 관중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교대 지역을 벗어나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몸을 풀면서 교대지역을 벗어나 서 있거나 움직이는 행위
6. 교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경우, 레프리는 규칙 16:1d, 16:3c-d 또는 16:6 b,d,g에 의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고나 퇴장, 실격)
7. 레프리가 교대 지역에서의 반칙을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번 경기 중단 시 계시원/득점기록원이 그 사실을 레프리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를 감독하는 IHF나 대륙연맹의 기술감독관은 (다음 번 경기 중단 시) 교대 지역 규정에 대한 반칙행위 여부에 대해 레프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단, 사실 관측을 토대로 한 레프리의 판단으로 결정한 내용은 예외다.)
그러한 경우 경기 상황에 걸맞은 적절한 드로를 통해 경기를 속개한다.
그러나 IHF나 대륙연맹의 전문위원이 어느 팀의 반칙 행위로 인해 경기를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경기를 속개한다. (프리드로 또는 명백한 득점기회일 때는 7m드로)
반칙을 범한 경기자나 임원은 레프리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상세한 사항은 득점기록지에 기록한다.
8. 두 레프리가 교대 지역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HF나 대륙연맹의 기술감독관은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해당 상급기관(예로, 징계위원회)은 당시 상황에서의 레프리들의 태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세계선수권전 순위결정
1. 예선 본선 및 순위결정전
1-1 예선 및 순위결정권은 연장 없이 경기 중반에 10분 휴식과 전후반 각각 30분씩 경기한다. 평가방식은 아래와 같다.
승 … 2점 , 패 … 0점
1-2 등위결정은 1개 경기가 획득한 점수를 집계해서 결정한다.
1-3-1 만일 두 팀 이상이 승점이 같을 겨우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a) 승점이 같은 팀만의 전적
b) 골득실차
c) 다득점순
1-3-2 순위 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전경기에서의 골득실 - 전경기에서의 다득점순 1-3-3 여전히 순위 결정이 어려운 팀 대표자들의 입회아래 국제연맹 대표가 추천을 하여 결 정한다.
2. 결승전에서의 순위결정
2-1 결승전에서 무승부인 경우 5분 휴식 뒤에 첫 연장전을 진영을 교체하면서 중간휴식 없 이 각각 5분간씩 경기를 한다.
2-3 두 번째 연장전 이후에도 계속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드로 결정한다.
2-3-1 페널티드로를 실시할 경우 각 팀은 5명의 선수를 지명 상대팀과 번갈아가면서 실시 한다. 해당 선수들의 성명과 번호를 레프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5명의 선수는 순서에 따라 페널티드로를 실시한다.
2-3-2 골키퍼는 임의로 설정하고 바꿀 수 있다.
2-3-3 골대 사용결정은 토스로서 레프리가 결정한다.
2-3-4 첫번째 페널티드로 실시 후에도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 경우(같은 5명의 선수이거나 바꿔진 선수)승부가 날 때까지의 의미는: 1) 예를 들어 먼저 던져진 팀에서 득점에 실패 할 경우 상대팀이 득점하면 그 팀이 승리하며 2) 먼저 던져진 팀에서 득점을 하고 나중 의 상대팀이 실패하면 먼저 던져진 팀이 승리한다는 의미이다.
2-3-5 퇴장 및 실격된 선수는 페널티드로를 할 수 없다.
2-3-6 페널티드로시 선수가 불미스런 행동을 취할 경우 예외 없이 실격처분을 받는다. 만일 던지는 선수가 실격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유자격 후보선수를 대체 선정할 수 있다.
2-3-7 페널티드로가 실시되는 동안은 다만 드로하는 선수와 방어하는 골키퍼 그리고 레프리 만이 코트에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