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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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헌법 조항 때문에 정당에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정치인의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을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하였다. 파면 해임된 교사 및 공무원의 헌법소원을 맡았다면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정치적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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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권은 정치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치적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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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근거는 특별권력관계설, 국민전체봉사설, 직무성질설이 있으나 직무성질설이 다수설이다. 헌재는 국민전체봉사자 + 직무성질에 의해 노동3권이 제한되다고 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이정하고 그 범위를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치활동금지(제3조), 단결권 허용(제4조), 단체교섭 체결권(제6조), 쟁의행위금지(제8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점이어서 합헌적인 해석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직무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교사 또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활동의 한 주체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가져야 한다. 학교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을 키워 나가는 공간이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가 없는데 어찌 학생들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 자유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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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감 입후보자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 허가에 관한 헌법소원을 요구하면서 "전교조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법률조항과 명령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노조활동권 보장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 요구 사이에 학부모의 헌법상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준비키로 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으로 교원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했으나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정보가 아닌 정치ㆍ사회적 활동까지 보호할 논리적 정당성은 없다."며 "교원은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범위 내에 정치ㆍ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공개냐, 아니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교원의 기본적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면서 “전체 명단을 일괄공개하기보다는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교육청에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정보가 공개돼야 학생과 학부모가 자세히 알게 되고, 교원평가를 할 때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총이 반대하는데) 교총회장의 입장과 교육감 후보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후보는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교총도 반대한다”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국제인권법, 국제노동법에 확립된 법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명단이 그냥 잘못 나가게 될 경우에 블랙리스트로 쓰일 수 있다”며 “사학재단이 전교조 교사 명단 다 갖고 이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만약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모든 교사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부터 공개하라고 윽박질러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자유권- 선거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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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야권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의 민주당 지원을 금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8조의 입법취지는 후보자간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1999. 1. 28. 98헌마17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측이 민주당의 지원을 금지한 해석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시오.

그러나 선관위의 위와 같은 해석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입법취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 및 정당간 선거공조에 관한 과거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함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로서, 그리고 헌법 제24조가 정한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또한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인 자유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됨[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6(병합)]. 또한 선거운동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인 정치적 자유권의 내용이기도 함(헌법재판소 2004.03.25, 2001헌마710)

이처럼 민주국가에서 선거와 선거운동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헌법재판소 1995.5.25. 93헌마23 결정, 1996.3.28. 96헌마9,77,84,90(병합).]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됨[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6(병합)]. 위와 같은 선거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없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상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적용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함.

참정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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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참정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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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점자형 공보물의 면수에 제한이 생겨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정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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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인 참정권을 위해, 유급 투표시간 보장이 시급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무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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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 19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한 바 있으나,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18세~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능력이 있어도 5급·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온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8세에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임용은 교육 등을 거쳐 통상 19세에 이루어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재판의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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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를 읽을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정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급 시각 장애인으로 경기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해 2~3월 중국인 4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인쇄물을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각 장애인인데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에 대해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뤄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국선 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3항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새롭게 해석해 시각 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데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