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일반 +/-

재산죄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신설해서 논책할 죄가 다시 절도죄로 돌아오고 있다.

  • 재물
  • 재산상 이익

민법에서 나온 개념 +/-

재산개념은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 보호법익

소유권

점유권

재산과 재물의 구분 산과 물의 차이

불법영득의사

346조의 문제

재물의 가치/범위 학설: 불요설 판례: 소극적 필요설 대립

주관적 소극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로 간주한다.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도 재물의 객체가 된다.

경제적 재산개념

재산상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별형법

점유

(1) 객관적, 물리적 요소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사자의 점유?

판례-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

타인점유

1.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1995.10.12. 94도2076

2.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3. 봉함된 포장물 위한 1956.1.27. 4288형사375 (포장물 전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점유 포장물 전체->수탁자 점유, 내용물 ->위탁자 점유 (내용물을 영득하면 절도)

불법영득의사 @ 내용:경제적 용법설2000.10.13. 2000도3655

@ 본질(객체): 절충설 "물체 또는 가치" 1981.10.13. 81도2394

여기서 불법은 영득의 의사(다) 절취의 의사(판)

1973.2.28. 72도2538

친족상도례 328조 344조 346조

인적처벌조각 [1] 형의필요적면제: 친족(배우자, 동거, 가족)

[2] 친고죄: [1]항 이외의 친족

적용: 친족관계가 행위당시에 존재 절도: 재물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

단 강도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2000.10.13. 99오1 1980.11.11. 80도131 공유일 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966.1.31. 65도1183


절도강도죄 +/-

영산홍 사건 2008.10.23. 2008도6080

1. 보호법익 2. 절취행위 3. 상태범

1심: 무죄 2심: 피고1, 2를 특수절도 대법원: 파기환송

- 사례 : 甲(여)은 어느 연구소 마당에 있는 영산홍(키 1.5미터, 폭 1미터로 시가 70만원 상당)이 마음에 들어 주인을 찾아가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어느날 차를 끌고 가서 연산홍을 캐기는 하였으나 너무 무거워 운반이 어렵자 남편 乙을 불러 함게 차에 싣다 주인에게 들킨 사안임,

- 쟁점은 위 행위가 甲과 乙이 함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甲만의 절도죄로 보고 乙은 장물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임

- 1심은 甲은 절도, 乙은 甲과 함께 영산홍을 차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2심은 甲,乙을 특수절도죄로 각 인정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법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드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는다. 甲이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임씨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 甲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이후에 乙이 甲과 함께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했다 해도 이는 장물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乙이 甲과 합동으로 영산홍을 절취했다고 볼 수 없다.

절취행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재물의 타인성 -->금제품 1998.11.24. 98도2967

2009.2.12. 2008도11804

2008.11.27, 2006도4263

절도와 사용절도의 문제 331조의2

절도: 재물죄 강도: 제물 + 재산상 이익 포함 폭행 협박 공갈죄 구별 폭행, 협박의 정도 1960.2.29. 4292형상997 1976.8.24. 76도1982 절도/강도 재물죄, 재물 + 재산상 이익 부동산이 객체가 되는가? 절도죄에서는 안되나 강도죄에서는 된다 재물개념에서는 유체성설 관리가능성 절취의 개념 =>점유 점유배제 새로운 점유 창설 타인소유 타인점유 민법개념에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개념

횡령죄는 타인소유 자기점유 점유이탈물:타인소유 횡령 타인점유 X 자기점유 X

재물이 가치를 필요로 하는가? 소극적 가치는 필요하다 주관적이고 소극적 가치는 필요하다 다수설에서는 필요없다 일기장 학생증등은 권리자의 주관적 소극적 가치는 X 사업자등록증 관리가능성설 346조 규정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관리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가 재산상 이익이다 판례 화대사기사건 성매매대가로 화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사기죄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화대등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판례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어떻게? 손해발생 행위전후의 전체재산을 고려한다 선정방법 = 행위 전후의 전체재산을 비교해서 산정 2007.4.19. 2005도7288 전합

점유의 경험칙도 고려 사회적 규범적 요소 확대된다 강간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에서 돈을 꺼내간 것은 인정 절도죄인정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 황령죄등 다른 죄에 해당하게 된다 점유는 타인의 점유 우리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에 의한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재물 주종관계에 있는 무조건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사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사자에게도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 종합고려설-> "사회통념" 93도1243 판결

주관적 요소로써 불법영득의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득) 불법이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판례나 다수설이나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 절도 - 사용절도 331의2 자동차를 사용했을 때는 처벌한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동기장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니까 331조의2를 신설 처벌을 한다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되면 절도죄 절도죄의 개념에서 점유 재물절취개념중요 불법영득의사 영득의 본질은 무엇인가? 판례는 절취의 불법설을 택한다 절취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절취의 불법설을 택함 친족상도례의 기본은 328조 절도강도에 대해서

친족

모두에게 친족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 영산홍사건을 통해 소유개념, 실행착수와 기수시기가 문제된다. 실행의 착수와 기수를 이상하게 보았다. 밀접행위설, 기수설이다. 이 사건만 실행착수와 기수시기를 이상하게 보았다. 절도죄 자체가 상태범이기 때문이다. 절취행위 이후에도 절도의 위법상태 계속 위법성을 조각시킬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영산홍사건에 주목한다. (교수님 넉두리)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익침해, 판단기준은 없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면 별죄, 그렇지 않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 상습절도가 있다 상습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누범, 기준되는 것이 습성이다 판례에서는 종합고려설 등, 감경, 작량감경, 연령 상황, 전과절도죄 뿐만아니라 책임문제가 나오는데 책임문제가 나오면 변호사는 심신상애를 들고 나온다 아간 주거침입절도죄- 야간 일몰후, 주거침입과 절도 결합범, 2008. 3. 27. 2008도917 판례


특수절도죄- 합동범이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 동일 판례

합동범 공범 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 종전까지 인정 안함 황소트럭사건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 현장에 있지 않았다

Roxin

공갈과 어떻게 구별 폭행/협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폭행/협박의 정도로 구별한다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 재물의 타인성, 재물의 구성요건요소이다, 점유개념과 묶여서 물건을 산다 했을 때 돈을 줬었다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창설, 새로운 절도죄를 한번더 법원의 판단을 거침 음란개념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례는 폭행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된다 절취, 폭행 협박 강취라고 이야기를 함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333조의 특수강도죄가 적용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 개시설, 준 강도죄가 있다 기수시기와 관련 전원합의체 폭행협박기준설로 판례변경 사후강도라고도 한다 체포면탈등의 목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다 성강간죄 부산지법 성전환자의 강간문제 절취행위기준설로 바뀌었다 절도 강도살인죄 강도가 성립한 다음에 살인을 해서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 미수시점을 강간행위를 기준 1988. 6. 28. 88도820 판례 강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2003. 6.13 2002도6410 “사회통념”

사기죄 +/-

사기죄 347-354 재물/이득죄

보호법익:

s:2008도7308|2008.11.27 2008도7308

재산상 손해:불요 2004.4.9. 2003도7828 1999.7.9. 99도1040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2001.10.23. 2001도2991 (부녀 사기 화대미지급)

기망

2006.2.23 2005도8645(무전취식/무전숙박)

<보증인지위>요부에 대한 구별

기망의 대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1996.2.27. 95도2828

정도 신의칙: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1983.8.23 83도1447)

삼각사기/소송사기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1] 처분행위자과 피기망자는 동일인 [2] 처분행위자=피해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소송사기 피기망자: 법원 피해자:소송상대방(패소)

권한설

신용카드부정사용 피기방자: 가맹자 피해자: 카드회사/카드명의인

고의 불법영득의사 1998.4.24. 97도3054

정당한 권리행사의 문제 2003.6.13. 2002도6410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위탁) 판:긍정 2008.11.23. 2006도6795

친족상도례 1972.11.14. 72도1946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보충관계 사기죄

재물

카드사용 신용카드등 현금카드등 부정사용과 밀접한 관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2001.9.25. 2001도3625 사문서위조변조로 갔다

공갈죄 의의/보호법익, 보호정도 간통을 미끼로 금품갈취 1983.2.8. 82도2714 X 1984.5.9. 84도573 O

1956.5.8. 4289형상50 <강도, 공갈>폭행, 협박 2002.2.8. 2000도3245 <공갈> 협박

1968.1.31. 67도1319 <공갈>폭행 협박

교부,처분행위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발생 1960.2.29. 4292형상997

권리실현의 경우 사회통념 1990.3.27. 89도2036

1993.12.24. 93도2339

횡령-배임 +/-

횡령 총설 1. 의의 2. 보호법익 3.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결합설 4) 이원설

I.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2000.12.27 2000도4005 3. 행위

II.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의 승낙 정당한 권리행사 위법성조각/법리불성립(영득의사 X)

부동산의 경우 기수시기

2000.12.27. 2000도4005


한죄로 보자니 객체성이 문제가 되더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하려니까 부닺치고

불법원인급여(위턱) s:79다383전합|1979,11,13, 79다383전합 1988.9.20. 86도628 1997.9.17. 98도2036(부동산)

타인의 재물 - 주식 일정용도로 위탁된 금호기타 대체물 - 주권 유인물 최근에 배포한 유인물중 빠진 부분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정행위

횡령/반환거부-->불법영득의사표시 기수 2006도4885

죄수:위탁관계의 수 포괄일죄: 피해법익 단일 범죄태양동일 단일범의(고의)의 발현

2009.2.12 2006도6994

친족간의 범행:소유자, 위탁자 모두 다 친족관계

2003도7645 개인의 사무(판) 사무의 독립성

2009도3143 계주의 계원의 배임 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갑 ---- A(매매계약체결 중고금 잔금 수령

B에게 등기이전: 배임죄 A에게 등기이전: 사기죄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배임죄 X 1993.4.9 92도2431

부동산 이중저당

중도금수령=실행의 착수 등기이전=기수

악의의 후 매수인(B)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이중저당의 경우 손해나 손해위험성이 있을 경우

배임수재죄 업무관련성 부정한 청탁

장물죄 장물: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취득)한 재물

장물을 발생케 한 재산범죄(절강사공횡)

본질: 장물의 성립범위 추 위 이(공) 결합설 불법원인급여물

72도971 판결

요건 1. 재산범죄로 영득(취득)요건 2. 위법행위로 영득(취득)요건 3. 재산범죄로 영득(취득) 물건자체로 대체장물의 장물성인정여부

2004.3.12. 2004도134

친족간 범행 [1] 본범과 피해자간 364조1 <형면제/친고죄> [2] 본범 365조2 <형감면>

상습장물죄

업무상과실과 중대한 과실

손괴의 죄

손괴다음 파괴의 죄가 나온다 재물죄/비영득죄/친족상도례, 상습범 X

자기의 물건

권리행사방해죄 점유,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중요한 부분만 집고 시험문제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미수범 처벌규정 X(위험범) 주체 1977.9.13. 77도1672 점유 준점유 강취죄-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X 강제집행면탈죄

객체 동산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자기의 물건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 점유=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 판: 2006.3.23. 2005도4455

점유 권리행사: 보호법익 절도죄: 행위객체 횡령죄: 주체, 보관>점유


행위태양 취거-->권리행사 방해 은닉 손괴

328조 친족간 범행

형법 대개정을 하면서

법정형의 문제가 나타남

형량비교 손괴- 권리행사방해죄 6년 이하 1천만원 3년이하 700만원 자기의 물건인때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손괴죄보다 높지 않나?

점유, 준점유강취죄 강도 준강도

사상의 결과에 대한 규정 X

강제집행 면탈죄 채권자를 해하는 성립요건 2009.5.28. 2009도875 "구체적 위험범"

2001.11.27 2001도4759 채무자의 재산

행위태양은 은닉,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98도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이야기한다 1983.10.25. 82도808 강제집행의 의미를 광의의 개념

채권의 존재

조건부 채권 1984.6.12. 82도1544

허위양도: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명의의 허위변경<1968.7.31. 68도677>

양도의 진위가 없음에도 허위양도이다 진실한 양도 --> 강제집행면탈 X <2000.9.8 2000도1447>

89도2506 판결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공소 인정되는 이상

98도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