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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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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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promise)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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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2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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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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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외에 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約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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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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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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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와 2) 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detriment),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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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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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집 (new house) 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o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 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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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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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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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 No.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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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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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 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 인 Sidway 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 이 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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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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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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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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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ι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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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사실 관계 )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Issue (쟁점)

  • 거래( transaction) 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Disposition (판시 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 (remainder 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Reasoning(판시 이 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 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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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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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 2 장에서 검토한 사례)

Facts

  •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acts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C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C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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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 해 기 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 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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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용(j 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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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 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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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 Pre-existing duty rule C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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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 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 이 아니 라면 유사한 행 위 의 이 행(similar performance) 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 행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인 약인 (additional consideration) 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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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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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 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

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

  • 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
  • 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 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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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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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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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 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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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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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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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

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consent) 이 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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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정한 행위의) 이행 (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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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이행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 Cconsideration) 과 함께

• Mary 가 John 에 게 청 약을 한다 . • John 이 승닥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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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 C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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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 적 인 사람 C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C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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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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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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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 함의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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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지 Cmaij) , 전보 C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1

경우에, 승낙은 발송사에 C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 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 에 Ctimely) 적 정 하게 Cproperly) 발송되 어 야 한

다. 12

Withdrawal (철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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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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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 (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 간의 경 과 (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i n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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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 라 청 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 (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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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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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 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논
  •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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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 주택의 매매 있는 시간을 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41 - 184 - • Lecture 6 「Example of an Option Contract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

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1-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7:1 조L P '- 42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Cirrevocable offer)

+/-

  • 그랴므로, 매도인은 그 1 달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 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Cnomina*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C기대이익 배상)

+/-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 이 익 배상)

+/-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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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 (배 상) 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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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숨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룹 아름

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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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이익의 이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 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랄 위치시카는 것이다.

  • 그라프로, 배상의 가치 (배상액) Cvalue of damages) 기 대된 코의 가치

(expected nose value) 현 재 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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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윤 받지 않았다변 그녀가 있어 야헨 지위에 위지시키는 것이다

1. 그퍼프로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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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