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실전연습/기본체계
미국법률체계(U.S. Legal System)
+/-미국법률체계
+/-- 보통법 (Common Law) 또는 판례법(Case Law) 체계
- 선례구속력의 원칙 (Stare Decisis)으로 상정된다.
- 선행하는 법원의 판결 (decisions = "holding" (판시사항))이 반드시 先決例(precedents) 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념
- 보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로서“판결을 존중하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변경하지 말라” 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대륙법 체계와 반대된다,
선례구속력(Stare Decisis)의 원칙
+/-- 이유(Rationale)
- 사법경제(judicial economy)
- 당사자에 대한 공정성
- 예견 가능성(predictability)
- 자의적 행위에 대한 견제(check on arbitrary behavior)
- 선례구속력의 원칙은 先例(precedent) 가 구속력이 있거나 (Binding) 또는 의무적인(mandatory) 경우에만 적용된다.
- 선례구속력의 원칙이 적용될 때 고려되어야 할 부가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쟁점의 유사성
- 사실관계의 유사성
- 보다 최근의 선결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선례(precedent)가 해당 법원에서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법원으로부터 나왔는지 또는 당해분야에서 선도자로 인정되는 법원의 선례인지 여부
- 선례의 논리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Dictum (附隨的意見, 附加의견)
+/-- 법원 판결 중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
- 법원의 판시사항(holding)이 아닌 것
- 그러므로, 선례구속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판시사항과 부수적 의견(dictum) 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 후속 사건(later cases)의 소송당사자나 법원은 부수적 의견에 나타난 의견(proposition) 을 논거(authority)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구속력있는/의무적인 선례(legal authority, 판례 )
+/--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선례(authority)
- 다음과 같은 판례(case, 사건)에서 적용된다
- 상급법원의 판례
- 동일한 재판관할권의 판례
- 사실상 유사한 사건
- 동일한 법이 적용된 사건
說得的先例(Persuasive Authority)
+/-- 법원이 따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는 선례(authority)
- 2차적인 법원(sources)
- 구속력이 없는 판례
法源(Sources of Law)
+/-- 제1차적인 법원
- 헌법
- 법률(Statutes)
- 규칙 (Rules) 행정규칙 (Regulations) , 명령(orders)
- 행정규칙(executive orders) 고시(proclamations)
- 판례법/ 보통법 (common law)
- 제 2차적인 법원
- 예:학술논문(treatises) , Restatements, American Law Reports(판례집), Legal Encyclopedias (법률백과사전), Law Reviews(법학지), hornbooks(기본법률서)
法源의 계층
+/-- 연방법
- 미연방 헌법 (U.S. constitution)
- 연방 법률
- 연방 규칙(Federal Rules and Regulations)
- 연방 판례
- 주법
- 연방 우위(Federal supremacy)
note: Supremacy clause(연방법규우월조항): 연방헌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의 법률이 주법에 우선한다.
- 기타 法源
-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 주 법률
- 주 규칙
- 주 판례
주 법(state law)
+/-- 각각의 주는 다른 주 법을 갖고 있다
- 각 주의 법은 비록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주 법은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법에 기초한다.
Restatement (리스테이트먼트)
+/--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의 주 업무로서 미국법의 각 분야를 간단한 조문형식으로 체계적으로 表現하려고 한 것. 1인의 기초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안이 평의회의 심의 수정을 받아서 다시 협회의 총회,변호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후 총회에서 결정된다.
• Uniform Acts (統-法) • Model Penal Code (모범형법전)
Restatement
+/-- 미국법률가협회 (American Law Institute)가 기초하였다.
- 기초 법원칙 (black letter law) 을 학문적으로 정제한 것 이다.
- 그러므로, 판례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 제2차적 法源이다.
Uniform Acts (통일법)
+/-- 통일법 위원회 (Uniform Law commissioners) , 보다 공식적인 명칭은 통일법 제 정 국가위 원회 CNationa*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기초한 것 법률의 구성되어 있다.
- State Law, NCCUSU 로 알려진, 에서 미국의 주에 전문가들로 위하여 일을 하다수 걸친는 변호사와 다른 NCCUSL는 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언준 Cratify) 할 수 있도 공포되었다.
통일법은 각 각의 모텔법안으로 일부 법학자들은 통일법 Cuniform acts) 의 존재와 법전화Cc odification) 가, 그 중에서 통일상볍전 CUniform Commercia* Code) 이 가장 유명한데, 미국법을 보통법체계 보다는 대륙법체계에 보다 더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Model Penal Code (모범 형 법 전)
+/-표준화를 추진하는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기초하였다,모범형법전 CMPC) 의 목적은 입볍부가 것을 자극하고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은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미국의칙이라고 판단하는 것틀을 조합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의 체계화로 인하여, 모범형법전은 미국의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ual Court System (二元的법원제도)
+/-- 연방주의 (federalism) 의 결과임
- 연방법원제도와 주법원제도로 분리되었다.
연방 법원
+/--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 (U. S. Supreme Court)
- 연방항소법원 (Circuit Courts, 순회법원)
- 연방지역법원 (District Courts)
-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역법원의 재판관할은 지리적으로 나누어진다.
연방법원
+/-- 연방법원만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연방법 문제(Federal statutory issues)
• diversity cases C 州籍얘違사건) Note 연방헌법 제 3조 제 2 절 제 1 항에 의하변 연방법원의 권한은 다른 주의 시민간의 소송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소송의 한 당사자가 어떤 주의 시민이고, 상대방이 다른 주의 시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 연방법원이 관할권 을 가진다.
- 미국 연방정부가 당사자인 사건
- 법에 의하여 연방관할로 명시된 사건들(예; 海뿜관련사건(admiralty) , 독점긍지, 해운(maritime)
- 관할 이송 (removal jurisdiction) 사건
- 연방 지역법원 (District Court, 연방 제 1 심법원)
- 사실심 법원 (Trial Level Courts)
- 사실관계의 인정 및 심리
- 각 주는 주의 규모에 따라서 1 개 또는 1 개 이상의 “지역” 법원을 두고 있다.
- 몇 개의 지역 Cdistrict) 법원이 모여서 1 개의 순회 Ccircuit) 법원(항소법원)을 형성한다 .
- 94 개 의 지역법원이 12 개의 순회(항소)법원을 형성한다.
- 원생 법원 CCircuit Court)
- 항소법원 CCourt of Appeals)
- 지역법원으로부터의 항소사건 관할
- 많은 연방 행정기관의 명령 Corder) 에 대한 1 차적인 재판관할권
• 13 개의 순회법원 • 1-11 까지의 순회법원 • D. C. Circuit C 워싱턴 D.C.C콜럼비아 특별구)지역을 관할하는 순회 법원)
- 일정한 특별사건(특허, 관세)을 관할하는 연방 순회법원 (federa* Circuit)
- 미 국 연방대 법 원 (U. S. Supreme Court)
- 미국의 최고법원
- 매우 예외적인 사건에 대한 1 차적인 관할권 (origina* jurisdiction, 전속적 관할권)
- 예: 2 개의 사건간 분쟁이 있는 경우
- 열반적으로 미국 연방 항소법원 CU. S. Court of Appeals) 의 상고사건을 심리한다,
- 주의 최고법원 (highest state courts , 주 대법원)으로부터의 상고사건을 섬리한다.
주 법 원 (State Courts)
+/-- 대부분의 주 법원 제도는 연방 법원제도와 흡사하다,
- 일부 주에서는 하나의 상소심만을 두면서 2 심제 Ctwo-tier court system) 를 유지한다.
- 각 주는 각급 법원에 적용되는 독자적인 규칙과 절차를 두고 있다.
- 일반적으로 3 심제 법원 제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주 대 법 원 (State Supreme Court)
• 2 심 법 원 (intermediate court - 항소법 원) 으로부터 의 상고
- 주 항소법 원 (State Court of Appeals)
- 하급심법원으로부터의 항소
- 주 사실심 법원(제1심 법원, Trial Court)
- 사실관계 인정(fact-finding)
- 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 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 예외: 연방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예; 海별관련사건(admiralty) . 특허, 저작권(copyright) ) 또는 묵시적으로(예; 독점금지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injunction) ) 주법원의 관할권이 배제되는 사건
연방 행정기관 간 상호관계
+/-- 정부의 3 대 기관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견제와 균형의 연방 제도
연방 행정기관 간 상호관계 연방법원의 권한 연방의회 (Congress) 의 행위에 대한 위헌 심사권 (review) 행정부 소속기관의 행위에 대한 위헌 심사권 (review) 연방의회의 권한
- 법원의 선 례 (precedent) 를 소급효 없이 (prospectively, 장래에 향하여) 파기할수있는권한
의 회 (Congress)
+/-양원제 조직 (Bicameral Institution)
+/--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 상원 (Senate)
하원
+/-- 하원 (Lower House)
- 각 주의 인구에 기초하여 대표자들이 선출
- 연임의 제한이 없으며 임기 2 년
상원
+/-• 상원 (Higher chamber)
- 50개 주에서 주 당 2 명의 상원이 선출된다.
- 임기 6년으로 재선 가능
의회의 행위와 관련된 용어
+/-- 수정 (Amendment. 개정)
- 추가 법률안 Cbi ll) 또는 추가 줬Z 決Cresolution)
• Bil* C 법률안)
- 양원 모두 또는 상원이나 하원에 제안된 법쓸안
• Chamber( 회의장, 의회)
- 의회의 각 院(house)
• W~I!-化(Codification)
- 법전에 법률을 추가하는 절차
26 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용어
- 양佛tt( 律 CEnabling Statutes)
-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률
• Public Law
- 각 법률에 번호를 연대기적으로 부여하는 것
• Resolution (결 의 )
- 의견, 감사, 비난 등 의회의 표명 (expression)
- 법이 아님
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용어
+/-• Rider(추가조항)
- 수정조항의 구체적인 형태
- 일반적으로 법률안 또는 결의의 반대자들이 법률안이나 결의의 통과를지
지 하게할 구체적인 목적으로 법률안 또는 결의에 추가된다. • Session Laws (회 기 별 법 률)
- 일정한 입법 회기동안에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일체를 연대기
적으로 펀찬한 법률 • Slip Laws (법령 속보)
- 연방법이 통과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인쇄물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는가 (How laws are passed)
+/-- 법률안의 제안
- 법률안 초안은 * 인 또는 복수의 의원이 제안한다,
- 위원회/소위원회로의 배당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원내 토의 (f1oor debate) / 보고 (report)
• Conference Report (총회 보고) • Chamber Votes
-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각 원에서 단순히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에의 법률안 송부 (Presentation to President)
- 법률안 서명
- 법률얀 거부 (veto bi!l)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회가 휴회 (adjourn, 종료)되지 않는 한 10 일 후 에 법률이 성립한다.
- 법률안 거부의 파기 (Overriding a Veto- 법률안 재의결)
- 파기를 위해서는 상 하원 모두에서 의원 2/3 의 찬성이 펼요하다,
민사소송 (Civi* Litigation Defined)
+/-- 민사소송은 행정기관의 관할이 아닌 사실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간
의 분쟁 (disputes) 을 포함한다. 30 관할권(재판권)과 載判地(Jurisdiction and Venue)
- 관할권 (J urisdiction)
- 제기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유형
- 재 판지 (Venue)
- 사건이 심리될 장소
- 관할권과 재판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원고의 관할권 선택에 대해 이의 (c hallenge) 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sua sponte) 재판관할권에 대해 이의제기 (challenge, 직
권조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 절차 (Civil Litigation Process)
+/-- 주 법원 규칙에 따르는 접근 방법은 많은 주에서 비슷하다.
- 지방 법원 규칙은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항상 법률가 (practitioner)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소장 (Complaint)
- 소환장과 송달 (Summons & Service)
- 답변 (Answer & Reply)
- 반소 (Counterclaim) & Cross-Claim (교차청구)
- 소송참가(Intervention)
- Motion to Dismiss (소각하 신청)
- Discovery (증거개시)
- 약식재판신청 (Motion for Summary Judgement)
- Trial(공판)
- 원고가 소송을 개시할 때 접수된다.
- 당사자가 특정된다.
- 관할권과 재판지가 확정된다.
- 소인(cause of action, 소의 청구원인)을 나타낸다.
-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청구한다.
소환장과 송달 (Summons & Service)
- 소환장 (Summons)
- 소장 CcomplainÜ 의 접 수에 근거 하여 볍 원 서 기 Cclerk) 가 발하는 명 령 COrder)
- 피고인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송달(Service)
- 소장과 소환장은 반드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답변과 소답 (Answer & Reply)
+/-- 답변 (Answer)
-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제출하는 것
- 소장에 기 재 된 모든 주장 (allegation) 에 대 한 답변
- 반드시 모든 적극적인 항변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반소Cc ounterclaim) 또는 교차청구Ccross-claim) 를 포함할 수 있다.
• Reply( 원고의 반대 소답)
- 피고의 답변에 반소 (counterclaim) 를 포함하는 경우에 반대소답이 요구된다.
- 또한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답 (reply) 을 할 수 있다.
Counterclaim & Cross-Claim
+/-- 반소 ( Counterclaim)
- 반대 당사자에 대한 어떤 당사자 (any party) 의 소송청구
- 반소는 ”의 무적 (compulsory) 이 거 나” 또는 “허 가적 인 (permissive) " 것
일 수 있다.
- 교차청구 (Cross -Claim)
- 공동소송인 (co-party) 중 일방 당사자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하는 것
- 본 소송 (origina* actin) 또는 본 소송에 대 한 반소 Ccounterclaim) 와 동일
한 사실관계로부터 제기된다.
소송참가 CIntervention)
+/-- 소송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소송 참여를 허가하는 법원의 명령
을 구하는 절차
- 일반적으로, 소송참가인들 (interveners) 은 원 당사자들 (principa! parties)
이 제기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에는 참가할 수 없다. 訴빼下 申請(Motion to Dismiss)
- 소 각하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 벌物管範權 (subject -matter jurisdiction) 결여
- 인적 관할권 (persona!- jurisdiction) 결여
- 載判籍하자
- 절차의 하자(insufficiency of process)
- 송달 절차의 하자(I nsufficiency of service process)
- 청구하는 구제수단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필요당사자의 참가 불이행
증거 개 시 (Discovery)
+/-- 사실관계 수집절차
- 모든 당사자가 참여
- 몇 가지 유형
- 여l
- 서 면 신문서 (written interrogatories)
- 서면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 증거 허 용 신청 (request for admission)
• ora* disposition:
- 의학적 검사
약식 재 판 신청 (Motion for Summary J udgement)
- 배심 (jury) 이 비신청자 (non-movant , 신청자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한 사건의 각하 신청
- 논거 (Theory)
- 합리적인 배심이라면 신청인의 상대방 (non - moving party) 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하여 판사가 배심의 사실관계 인정권한울 박탈하는 것이 배심의 직무와 배치되지 않는다.
- 양 당사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신청 당사자가 약식재판 신청을 완전하게 허가받으면, 그 사건은 신청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종결될 것이다.
- 사살관계인정자 (finder of fact) 에게 증거를 제풀하는 절차
- 모두진술 (opening statements) 과 최후변온 (closing argument) 으로 f 성된다.
- 증언, 서증 (documentary evidence) , illustrative evidence 가 포함된다
- 증거 제출 (evidence presentation)
- 원고가 1 자로 제출하고, 피고가 이어서 제출하면 원고가 다시 반증
(rebutta]) 을 제출한다
- 증인 신문 CExamination of witnesses)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을 포함한다.
- 일부의 공판은 비배심심리 (bench tria J)이지만, 대부분의 공판은 배심이 심리한다.
note bench trial: 배심 없이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
정식사실섬리 없이 가능한 판결 (Possible Resolution without Trial)
+/-- 缺I암少IJ 決 CDefault judgement)
-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 내리는 원고 에게 유리한 구속력있는 판결
- 약식 판결 (Summary J udgement)
-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눈 법원의 결정
- 이와 같은 약식판결은 사건의 본안 전체에 대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안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화해 (Settlement)
- 소송 당사자틀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을 때에 이를
“화해” 라고 한다.
정식사실심리 절차 없이 가능한 판결 (Possible Resolution without TriaI)
+/-- 임 의 적 소 각하 (Voluntary dismissaD
- 원고의 신청에 의한 소의 종료
- 비 임 의 적 인 소 각하 CInvoluntary dismissaD
-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소의 종료
- 비임의적인 소 각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prosecution) 않았거나, 원고의 법원 명령 위반 또는 연방 민사소송규칙 (Federa* Rules of Civil
Procedure) 위 반을 근거 로 피 고가 각하신 청 (motion for dismissaD 을 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정 식사실 심 리 후 가능한 판결 (Possible Decisions after TriaO
+/-- 법률 문제에 대한 판결 (J udgement as a Matter of Law)
- 暗帝說示(Jury Charge)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Judgement as a Matter of Law)
+/-- 합리적인 배섬의 입장에서 비신청자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신청 당사자에게 선고되는 판결
- 양 당사자 모두 공판 종료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결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매우 드물게 허가된다.
- 배섬의 평결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결정을 가져온다.
- 만약 성공하면, 신청당사자는 승소한다.
배섬 설시 (J ury Charge)
+/-- 배섬의 평의 (deliberations) 전에 배심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법원의 설시(설명 , instruction)
} ’ 판사는 배심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을 제시한다
- 배섬 설시 전에 당사자틀은 설시안(說示案)을 제출한다.
평 결 & 상소 (Verdict & Appeal)
+/-- 평결
- 공판절차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배심이 해석한 법을 적용한 결과
내려진 배심의 결정
항소 CAppea]
+/-- 패소한 당사자 CAggrieved party) 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항소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심리하지 않는다.
- 항소법원은 법 적용의 오류에 대한 주장에 근거하여 심리한다.
- 법률과 법원 규칙에 의하여 항소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적 절차에서의 당사자 (Parties in the Lega* Process) λ}실섬 법원(제 1 섬 법원 Tria* Court Level)
- 원고 CPlainti ff): - 구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소가 제기된 반대 당사자
- 반소자 CCounterclaimant)
-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피고인
- 교차청 구자 CCross-claimant)
-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해야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제 3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
- 제 3 피 고인 CThird -party defendant)
- 원고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교차청구의 상대 당사자
- 소송참가인 CIntervenor)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
항소법 원 (Appellate Court Level)
+/-- 항소인 CAppellant) • 하급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는 당사자
- 피항소인 CAppellee): • 하급심의 판결를 방어하는 당사자
- 청 원인 (항소인, petitioner)
- 하급심의 결과에 이의제기하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관계에서
- 피 청 원인 (피 항소인, respondent)
- 하급심의 결과틀 방어하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쓰임
- 소송참가인(I ntervenor): - 사실심 법원에서의 소송참가인과 동일
- Amicus cuηae(법 정조언자)
- 법 원 의 친 구 CFriend of the court)
-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에 의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 U. S. Solicitor: - 미국 연방정부의 법무관(변호사) note* U. S. Solicitor General: 미국연방대법원에서 계류중인 미국연방정부 관련사 건의 소송수행 등의 엽무를 담당.
대 법 원 (Supreme Court Level)
+/-- 상소인 (Petitioner)
- 대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당사자로서, 만약 섬리가 허가되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것을 주장한다.
- 피 상소인 (Respondent)
- 대법원의 섬리를 반대하는 당사자로서, 만약 심리가 허가되면,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방어한다.
- 보조참가인 (Intervenor)
- 사섣섣법원과 항소법원에서의 소송참가인과 동일
- 법 정 의 조언자 (Amicus Curiae)
- 항소삼 법원에서의 법정 조언자와 동일
- U. S. Solicitor
- 미국 연방정부의 변흐사
일반적인 법원의 처분 (Genera* Court Dispositions)
+/-- 명령 (Order)
- 신청 (motion) 에 대한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거나 기각 (deny) 할 수 있다.
• Opinion( 의 견)
- 법원의 판결이유 (reasoning) 와 판결 (decision)
-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법률 적용
• Holding(판시 사항)
- 법원의 논쟁 사실에 의하여 제기된 법적 문제에 대답하는 의견의 부분
항소법 원 특유의 처 분 (Disposition Peculiar to Appellate Courts) • Affirmation (항소기각, (원판결) 확인, 유지)
-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
• Reversal( 하급심 파기 )
-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법원이 파기하는 것
• Remand( 환송)
- 사건을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인정 또는 항소섬 법원의 판결과 열치하는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하급법원 또는 기관에 돌려 보내는 것 • Vacate (무효) 1 차적인 판결을 법원이 거부하여 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 • Modification (변정)
- 항소법원이 결정한 법에 일치하도록 하급섬 법원의 판결 일부를 변경하여
원심판결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
항소법 원 에 특유한 처 분 (Disposition Peculiar . to Appel1ate Courts)
+/-- 법 원 의 견 (Opinion of the Court)
- 법원의 다수의견
- 동지 의 견 (Concurring Opinion, 보충의 견)
- 법원의 판사사항 (holding) 에는 동의하나 법원의 판시 이유 (rationale) 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판시이유를 추가하는 별개의 의견
- 반대 의 견 (Dissenting Opinion, 소수의 견)
- 법원의 판시사항(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별개 의견
항소법 원 에 특유한 처 분 (Disposition Peculiar to Appel1ate Courts) • En Banc Opinion (재판부 전원합의체 판결)
- 특정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배석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
- 재판부 전원합의체 판결은 흔하지 않으며
-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거나 법원의 선례를 파기한다.
대 법 원 에 특유한 처 분 (Disposition Peculiar to Supreme Courts)
+/-- 상대 다수의 견 (Plurality opinion)
- 다른 동지 의 견 (concurring opinion) 보다 많은 대 법 관 (justice) 이 서 명 한 의견
- 그러나, 대법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의견
- 그 결과 선례로서의 효력이 없다 .
• Certiorari Granted (사건이송명령 신청 인용)
-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상고신청사건 심리를 재량적으로 허가하는 것
-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 Certiorari denied (사건이송명령 신청 기각)
-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상고신청사건의 재량적 심리를 거부하는 것
- 기각이 어떠한 선례로서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