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실전연습/불법행위법

서론(introduction) +/-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McDonald는 커피의 온도를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언가? (what is tort law) +/-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 (불법행위)란용어는 “비틀어진" (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즉 잘못된 행위 (wrongful act) 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 (wrongful conduct) 륜 규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tort law) +/-

•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첫째,일부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인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 음 판 수 있는 칸 잭 (policies) 피 원칙을 반신시카 기 위하여 쉬운 사건윤 이용한니→. • 둘째,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처l계 (body of rules ,션처l법)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판수적인 요소는 “모븐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반석인 원직윤 -T냐11 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세도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s) - 법원파 매산이 공동으쿄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 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 오랫동안 볼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였으나,최근에는 동열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즉 집 단피해불볍행위 (mass tort) 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 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논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볍원의 업무과좋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틀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잭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볍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들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가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띤,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 는 이례적인 인과관계 (causation)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원인이 복잡하고,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눈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외험과 연관시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라나,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세도 모두 갖추아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갇은 침해를 처떠하는 법률 제Jι 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사람뜰은 다콘 사람윤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약해질 것이다 • 둘째,사고의 피해자둡은 치료비용,상설된 엮금,재산적피해,다른 상해의 추유증에 대하여 그틀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고의작이든,과실에 의한 것이찬 사람늘이 자유롭게 다콘 사딴듭에게 침해룹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뉴 불법행위 제도가 아만 다른 여라 가지 방법 o 로 이러한문세에 대처할 수 있다.

• 볼1갑 행위 (wrongful beha vior) 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깅랙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 록만들수 있다.


• 사섣상,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 (mechanism) 륜 이용한다

• 형사가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 도록 하며,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안전벨트,다픈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논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 되었다.





왜 불법행위법이 필요한가?(why do we need tort law)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오든 수에서,근쿄자응을은 자신둡의 작업파정에서 발생한 볍익침 해에 대하여 고용주룹 상대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단. 일부 여l외 있음). 그랴나,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C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반는 어린이틀은 백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 신탁기남 (trust [und) 에 배상윤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 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97% 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왜 불법행위법이 필요한가? (why do we need tort law)

• 그럼에도 불구하고,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 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사 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 록한다.또한불법행위법은불법행위자가그의 피해자 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 (sense of justice) 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임만적 안로 언납되는 볼법행위법의 폭적이다.


• 첫째,볼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잭 Cpolicies,이념)윤 주도적 o 로 쏟선수범하는 것윤 허용 한다.


• 판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엽지→는 자농자릅 볼힘-리하게 우l힘히도콕 만드는- 결함 Cdefect) 이 없는 방 삭 o 로 자동자륜 서1 작하아 야 한다는 규착 파 같이 상대작 o 보 인반작인 원착으로 구성되아 있다.






왜 불법행위법이 필요한가?(why do we need tort law)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볍행위지→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붉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 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Cintentional tort) 파실에 의한 뷰볍앵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샅책임)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 (harm) 의 의사플 갖고서 침해블 일으키는 것이다.

• 과섣 (negligence) 은 부주의륜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륜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륜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운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을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hit someone)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 고의적인 플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 。l 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 (붙볍행위자)는 불법행위플 범한 자의 고상힌- 법 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 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 밥에 악하면‘ 사람은 침해륜 열으건 의사륜 갖거나 또는 침해 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Csubstantial certainty) 윤 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 침해 (harm,손해)의 개념은 고의 (intent) 의 개념 만큼이 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램이 고의석으로 침해하거나 (harmful)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멍적인 상해 (severe injury) 가 요구되지는 않 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 다.

2 +/-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lsita tort when you hit someone)

• 그러나,피해자가 접촉 (contact) 에 대하여 돔의룹 하면,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 동의 (consent) 가 표현되었는지 oi부릎 어떻게 겸정하는 가?


• 폭행에 대한 명시석인 I J패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이 만보다 더 콘 의미품 전단한다.


• 어려운 문세는 동의으l 존새 빚 범위에 관한 인식이 볼임 지할 때 얻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볼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볍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 많은 흥미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 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 닌 부주의 (carelessncss) 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약을 과실 (negligence) 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 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 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 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 유그차 • 그용르라러己 
 not being careful)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보다나하제운」한된다. 행과전 하위실 • 정당화 사유를느에(」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설행한자; 
의하것

동의 또는 정당방한과는위 (self -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이법 행기υ 위보」 소적 -λoLo 




에로 서승 냉의 피되 고 얀심 L으지,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 파실 뭔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틀이 행위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비콕,원직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 "(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이 유연한 태도뜸 잦고 있다.


후주의에 의하여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 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힘-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 이 있다.


• 부주의로 다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 KeJJy lζ Gwinnell (1988)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 (사교모임 주최자 잭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집 주인은 술취한 손님이 그의 차플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원다.


• 이 사건에서,New Jersey 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부주의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 위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둘째,파섣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별리까지 확대될 수 있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Helen Palsgraf 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 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뚜 명이 기자뜰 타7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명은 점꾸러u)플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 에 뛰어 올랐다.


• 열차얀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다른승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째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가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 그점꾸려n1 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호 연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 부 천칭 C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이것은 객임의 문제이디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그라나,Palsgraf 사건에서,Cardozo 대법관은 과실에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J’l 실 (Ncgligcnce,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가능한 침 해에 대하여 예견가능한 사람에게 잭인을 부과한다. 이 사건이l서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열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 소송은 대규모 환경 착해와 관떤된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 (emotional harm) 의 보호의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마지약으로,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여l외로서 일반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석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그 남자뉴 파한 사마리아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음 바꾸어야만 하는가?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보통법에 의한 전동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파설에 의한 볼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 (make sense) 그리고 선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 이라한 정의륜 적용하는데 있어서,자연스럽게,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멤원은 합리적 주의란무엇인가릎 정의하려고 한다.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 파실(Negligence) 부 담 CBurden,비용) < 확륜(Probability ,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애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 (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 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법에서 합리척인 주의란 무엇을 의111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 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법에서 합리척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 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 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 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그대선에,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 (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 만 하는 1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 인 (superior individua 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줍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 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대부분의 사건에서,원고는 다콘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익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설이 있다는 것을 업 승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 부터의 직접증거 (direct evidence) 는 가장 강 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정황적 증거 C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 이 파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시 설뜩랙 윤가질 뿐이다.






원고는피고의 과실을어떻채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엘부 과션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 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풍언의 사용 (expert testimony) 파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 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처l 내어l 놔두었다면,배섬 이 그 의사의 파살읍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원고는 펴고의 과실을 어떻게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사람 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원고 또는 피고 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윈고는펴고의 과질을어떻게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법률 C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팍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있다.


• 그랴므로,만약 피고인이l 섭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 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젓이다.

원고는 펴고의 과실을 어떻채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엽증하면,피고의 부주의 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Calternative rule,선택작 원칙)윤 채 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 (substantial [actor) 라 고 한다띤.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반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잭임이 었다‘







원고는펴고의 과살을어떻재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 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훤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재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라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 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 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 에게 넬리 투여되었다





원고는펴고의 과살을어떻게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 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제약회사는 DES의 안 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원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재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 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 려품윤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 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 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깨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 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 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 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쩨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 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 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언 과질이 았으면 어떻 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파살 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파 피고인의 파싣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살 (contributory negligence) 이 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반 윤수없다

피혜자가샤고발생애 대한푸분척인 과실이 았으면 어떻 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그러나,오늪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을 선호한다.


• 비교과섣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 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 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 다.


/ ’‘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채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C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펼수적인 직무 C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 부인 C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 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알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 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 CAbs이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 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 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Strict Liability(무과살 책엄)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 영역에서,가장 중요하띤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무과섣책인 (염격책엮)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 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 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 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일부 법원늪은 (Escola 사건을 판결한 켈리포니아 주 대 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 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 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3 +/-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언제 책임을 후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3. 세조업자플은 선행 삭으쿄 자신윤의 셰룹이 안전하다 j 광고판 한다 :_L와 감븐 팡고에 의하여 만틀어진 소비자뜰의 끼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4. 비꽉 제조엽자기 합리척 qllL 양1 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픔의 하자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선혀 피해륜 당하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 이 제조엽자에게 ξJ 가가 원l] 면,제조염자는 그 손해딘그의 고객담에가1 분Bl] 할 것o'! 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C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What damages can a plaintiff get in a tortcase)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 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 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 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 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 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 (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불법행위 소송의 훤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What damages can a plaintiff get in a tort case)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 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 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 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 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 (What damages can a plaintiff get in a tort case)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l 침해보 인한 고동 또는 무기략증 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What damages can a plaintiff get in a tort case)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 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 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 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펴고언을 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 가? (When are damages awarded to punish the defendant)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 (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 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매상을 징별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or exemplary damages) 이라고 한다.




펴고언을 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 가? (When are damages awarded to punish the defendant)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 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 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 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

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 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 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피고언을 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When are damages awarded to punish thedefendant)

• 여론을 자극하는 언온 보도에도 볼구하고,최근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는 사건의 비율은 실제 증가하지 법익침해기 겨혀기기 아닌 분법상거래 (\\Tongfu[ business transaction) 사으x근T 건에서 발생한다.


• 그램에도 윌구하뇌,정별적 손해배상은 판법행위 의자뜰의 시션을 집중시켰으며,많은 관할권에서 받고있다.


• 이러한 공각의 결과,많은 주의 법활에서 징별적 손해매 상의 부과블 제한하고 있다.

Torts +/-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 (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 wrong) 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 (remedy)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 (non - contractua* duty) 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 (tort law) 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 (tangible property) .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 라 한 이 익 에 대 한 침 해 (interference) 는 불법 행 위 소송 (tort action)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 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q(the expectation or rightfu*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Cintentiona*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 에 의 한 불법 행 위 (neg!igent torts) (예 ;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 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 (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 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 불법 행 위 의 차이 ) +/-

  • 불법 행 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 점 은 고의 성 Cintentionality) 이 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 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 act, 잘못)가 펼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다.
  • 회사 (company) 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 ( wrongfulact) 가 없다하더라도 잭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 Torts (고의 적 인 불법 행 위 유형 ) • Battery( 폭행) • Assault( (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고의 적 인 정 신 적 가해 )

What is a Prime Facie Case? (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 (burden of proo f)이 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 어 로 “ · 見하여 " (on its first appearance) , 또는 應의 " (by first instance" 라는 의 미 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 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n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 행 ) +/-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Charmfu l) 또는 공격적인 C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 고의 Cintent)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Charmfu* or offensive contact)

Intent (고의) +/-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 Cdesire) 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 Ci ntent) 를 추정 Ci nfer) 할 수 있다 .

• constructive intent C擬制故意, 추정 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C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 Csubstantia*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 transferred intent C고의 이 전) 불법행위자 Ctortfeasor) 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 해 , 손해 )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 의사가 사마귀 (war 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 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 적 인) +/-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 공 격 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 usage) 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 이 어 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C 접 촉) +/-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접 촉 Ccontact) 으로 얼굴에 담배연기를 충분한 타인의

  •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
  • 비록, 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 Coffensively)

것은 폭행 C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잭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 C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 협 박) +/-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 (harmfu[) 또는 공격적인 (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 Cimminent apprehension) 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C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1t(폭행과 협박) +/-

  • 고의성 Cintentionality) , 침해적인 (harmfu I)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 (assault)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 급박한C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 (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 을 구성 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 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 (confinement) 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

야한다. 21 - 202 - Lecture 7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 는 행 위 )

  • 감긍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

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22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 (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 (escape) 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3 - 203 - Lecture 1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 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

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 distress) 을 일으켰다. 24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5 - 204 - Lecture 7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Words( 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 . • Act( 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

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 home) 에서 다

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 extreme) 것으로 된다. 26 3rd Person Liability (제 3Ã1-책 임 )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

C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 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 3 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27 - 205 - 지 금까지 (So far).

  • 우리는 다읍 사항을 공부하였다.
  •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 Prima facie case 가 무엇인가

  •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Affirmative Defenses(척극척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

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30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Defense of Others (제 3 자 방위 )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31 - 207 - Lecture 7 Consent(동의 , 숭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

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 파nplied consent" (묵시

적 동의)) 32 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 891)

  • 이는 묵시적 동의 (implied consent) 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

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 208 - Lecture 7 0 ’'Bri남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 891)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34 O'Brie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89 1)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

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

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 에 대 한 항변) +/-

  • 강요 CCoercion) , 고똥 CDistress) ,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 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략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

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c;>.{ (slavery) 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C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 인 물리 력 C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 C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 적 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Cintruder) 가 격 퇴 되 지 (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C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 +/-

  • 피고는 중대한 침해 C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 !i 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Cemotiona*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C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파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C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C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C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 무) +/-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 professionals) 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 임 ) +/-

• trespasserC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 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

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44

  •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 Licensee 는 손님 Csocia*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Clicensee) 가 그 상태 C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56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C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C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C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

Policy( 정 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 253 - 62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 배 상) +/-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 한 위 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 Expenses (의 료비 용) +/-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 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 자료) +/-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 Sku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

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 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 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