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Read and Brief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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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출판 (Sources of Court Issu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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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과 주의 대부분 항소법원과 최고법원(대법원)의 판결은 출판이 된다
  • 일반적으로 법원의 의견 (opinion of the court) 윤 게새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판례 의 구성 요소 (Elements of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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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명과 11: 뱃 (Case Name and Citation)

Caption( 표제) + 출전(인용, Citation)

  • 의 견의 집펼자 (Author of the Opinion)
  • 의견
  • 재판의 진행과정을 포함하는 사실관계
  • 판시 사항 CHolding)
  • 판시 이 유 (Reasoning)
  • 처 분 CDisposition)

Caption(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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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의 제목 (Title of the case)

여11: Brown ι Boward of Education. 347 U. S. 483(954)

  • 판례와 관련된 분쟁의 두 당사자 이름을 나타낸다.
  • 민사사건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plainti ff)이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 고 (defendanO 이 다.
  • 형사사건에서는 주 정부 (state) 가 원고이고, 소를 제기 당한 사람이 피고이다.
  • 일반적으로 원고는 표제 (caption) 에서 첫 번째 당사자이다.
  • 그러므로 . Brown ι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는 Brown이 원고이다.
  • 항소심 판례에서, 일부 주는 항소인 (appellant) 의 이름이 먼저 나올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만약 Board of Education이 사실섬 법원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Board of Education이 그 판례의 표제에서 첫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Ctechnicality) 사항으로, 당사자의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거나 밑줄을 친다.
  • 그러나, 표제의 다른 부분(발행자의 정보, 판결 년도)은 이탤릭체로하거나 맡줄을 쳐서는 절대 안된다.

판례 出典(Case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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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 citation C 법적 인용, 법 적 출전)으로도 알려진 판례 인용표시 Ccase citation) 는 다음을 나타낸다

  • 사건을 판결한 법원의 이름
  • 법원의 의견이 게제된 판례집 (]aw book)
  •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년도
  • 예 Brown ι Board 01 EducatÍon, 347 U. S. 483(954)

• U. S. : 미국 연방 대법원 심리사건 • (954) : 1954 년도에 선고한 판결 • 1 347 U. S. 483: United States Reports 판례집 제 347 권의 483 페이지부터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 비 교 United States Reporter7r 아니 라 United States Reports 가 정 확한 명 칭 임

Reporter (판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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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판례가 출판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가 수록된 책을 “Reporters" (판례집)이라고 부른다.
  • 각 각의 판례집 (reporters) 은 권과 페이지가 표시된다,
  • 일부 판례집은 주정부 (state) 에서 발행하고, 일부 판례집은 상엽적 영리기관에서 발행한다.

의견의 집필자 CAuthor of the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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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을 집펼한 판사의 이름은 법원의견의 맨 위에 적는다.
  • 예 : “Hand, J." 는 판사 Hand를 의 미 하고, “Holmes J." 는 Holmes 대 법관 (Justice) 을 의 미 한다
  • 판사 (judge) 를 Judge로 호칭하지 않는 재판관할에서는 다른 머리글자 Cinitial) 를 사용한다.
  • 예; 일부 법원에서는 판사를 “ Chancellors"로 호칭하기 때문에 그의 이니셜은 "C" 가 될 것이며, 재판장 (Chief Judge) 은 " C. J" 로 "Vice Chancellor" 은 “V. C"로 표시될 것이다.

판례의 사실관계 CFacts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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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법원 의견의 첫 부분에 위치한다.
  • 판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를 설명한다.
  • 대부분의 의견에는 판례의 일부 진행과정 (procedura* history) 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정한 법적 결론은 구체적으로 무슨 엘이 발생하였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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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ingC판시 사항)

  • 특정 사건에 제시된 쟁점 Ci ssue) 에 근거한 법률적 문제 Cmatter of law)

에 대 한 법 원 의 결 정 Cdetermination) • Reasoning C판시 이 유)

  • 법원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유
  • 판시이유에는 판결에 대한 법원의 설명과 근거 Csupport)를 포함한다.

Disposition (처 분)

  • 일반적으로 주된 의견의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다.
  •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는 행동(행위, action)
  • 예 affirmed( 확인, 항소기각) or reversed C 원섬파기, 항소인용)

하급법원에로의 환송 Cremanded)

동의 의 견과 반대 의 견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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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concurrence) 또는 반대 (dissent) 라고도 한다.
  • 재판부의 다른 판사들과 사건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보지 않으면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완전히 상이한 견해를 표시하고 싶어하는 판사들의 의견
  • 일반적으로 동의의견은 다수의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다른 이유(reason, 논거)를 갖고 있는 판사의 의견이다.
  •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과 전체적으로 다른 판사의 의견이다.

판례를 읽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 (What to Look for When you read 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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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Oawsuits) 은 분쟁 (disputes) 이며, 판사틀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특정한 법 적 문제 에 동의 하지 않을 때 에 법 에 관한 서 면상 의 견 (written opinion) 만 을 제 시 한다 (issue) .
  •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특정한 분쟁만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이것을 쟁점 (I ssues) 이라고 부른다.
  • 법원의 의견 (opinion) 을 읽을 때에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mple Alaska Packers ’ Associ김 ti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 F. 99 (1 992)

  •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 원고이 면서 피 항소인)

  • 판결 법원
  • 제 9 순회 법 원 (9th Circuit Court)
  • 수록 판례집

• The Federa* Reporter, 1 판

  • 제 117 권 99 페이지 이하에 수록
  • 판결 선고 연도

• 1902

사실 관계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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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회사는 1900년의 어획기 (fishing season) 에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선원으로서 승선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션장 (superintendenO 은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최초 3 월 계약 당시

합의된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20 소송의 진 행 경 과 (Procedura* History)

  • 원고들은 합의된 계약의 변경사항을 강제이행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의 사실심 법원{tria* court, 제 1 심법원)인 연방 지역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은 원고에게 유리한 약식재판을 하였다.

  •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쟁점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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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된 겨* 약 (modification) 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22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

할 수 없다. 왜냐하면

  •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원 계 약의 위 반에 대 한 피 고 측의 임 의 적 인 포기 (voluntary waiver)

가없다.

  • 그것은 오로지 원고가 이미 원 계약에 의하여 이행하기로 된 서비스

Cservices, 의 무) 를 제 공하기 로 하는 원고의 합의 에 기 초하여 성 립 되 었 기 때문이다. 23 ” % Lecture 2 I ~~ 분 (Disposition) • Reversed and remanded (원심판결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2"1 Case Brief Exercise (판례 요약 연습) 25 - 44 - Lecture 2 Case Brief(판례 요약)

  • 판례틀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판례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울

| 것이다. 26 」 Brief the Case into (판례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판련 당사자
  • 판결 션고법원
  • 판결 션고 연도
  • 사션관계
  • 쟁 점 (Issues)

• 1 I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Mode* Brief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CAppellant)

• Ever-Title Roofing Cooperation, 원고- 항소인

  • 피 고/피 항소인 CAppellee)

• Green - 46 - Lecture 2 28 29 Lecture 2 Mode* Brief

  • 판결 선고 법원
  • 루이지에나 주 제 2 순회 항소법원 (Court of Appea* of Louisiana,

Second Circuit)

  • 판결 선고 연도

• 1955 사실 관계 (Facts) 30

  • 피고인은 주택의 지붕을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문서 (document) 에 사인을 하

였다. 그 문서에는 해야 될 일과 월부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 었다. 또한 원고의 매매 대리인 (sale ’ s agent) 이 그 문서에 서명을 하였으 나, 그 대리인은 원고를 위하여 계약을 수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31 - 47 - Lecture 2 사실 관계 CFacts)

  • 그 계약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담겨져 있었다; “ 이 계약은 대표자

CprincipaJ) 또는 계약자 Ccontractor , 도급업자)의 적법한 대리인 Cauthorized officer)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공사플 시작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을 것이다.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원고는 제때에 신용보고 서를 제출하여 곧바로 대출승인을 받아 작업인부와 트럭, 재료 등을 준비하 여 피고인의 집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 32 사실 관계 CFacts)

  • 원고가 도착하였을 때에 그는 다른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하기로 계약한 공사

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2 일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하 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원고에게 말하였다. 피고논 원고가 공사플 하지 못하 도록 막았다. 33 - 48 Lecture 2 사실관계 (Facts)

  • 피고는 그 날까지 원고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융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며칠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고 는 그날까지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를 다하였다. 34 쟁점 (Issues)

  • 계약자(도급업자, 수급자, contractor) 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나타났을 때 계

약철 회 를 알리 는 것 이 적 절 한 계 약 철 회 (adequate notice of withdrawaD 의 통지가 되는가?

  • 청약 (offer) 의 효력은 소멸하였는가 (expired)

35 - 49 - Lecture 2 [ 판시 사항과 이 유 (Holding and Reasoning) • No.C셰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약을 승낙할 수 있는 j 구체적인 시간범위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기간이 승낙기간 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 • No.C 청약은 소멸되지 않았다) . 왜냐하면 원고가 트럭에 짐을 섣고 작업인부 와 재료 등을 싣고 피고인의 주택으로 운반하기 시작할 때에 청약은 승낙이 된 것이다. 36 판시 사항과 이 유 (Holding and Reasoning)

  • 제안된 청약은 승낙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어떠한 부담(의

무, obligation) 도 발생 하지 않는다.

  • 청약 Coffer) 을 승닥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정약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상실되고, 만약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합 리적인 기간 Creasonable time) 이 경과할 때에 상설된다. 37 % Lecture 2 j 처 분 (Disposition) 1. 원 심 판결 파기 (Reversed and ren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