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es: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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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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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a 는 guilty mind" (犯합)

Infraction (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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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형 (incarceration)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필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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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precise) 행위 또는 침해(harm)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 intent (일반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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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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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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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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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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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encouraging)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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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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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 (overt act) 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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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substantia* step)

Principal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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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설행을 교사한(persuade) 자

Accessory(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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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 (principa l)의 범죄설행을 원조 (aid)

선동 (abet) 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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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또는 지원 (assisU 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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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

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16

Aider or abettor (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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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Ci ncite) ,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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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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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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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Noncapita* crime (사형 에 처 할 수 없는 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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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22

Misdemeanor (경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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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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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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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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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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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의 (maIice aforethought) 를 갖고 미 리 계 획 된 살인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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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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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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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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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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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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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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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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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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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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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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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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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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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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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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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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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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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jacking (차량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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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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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 assault (협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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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47 - 77 - Lecture 3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 유형릭)을 행사 「

48 I

Crimina* bat~ery C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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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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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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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 일으키는 것. 저。 특, 으E l 50

Arson(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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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것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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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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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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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54

Larceny(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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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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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하게 점유(possession)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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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

에게 넘겨주는 절도 57 - 82 - Lecture 3

Grand theft (중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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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y theft (경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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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59 - 83 - Lecture 3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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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도난품을 고의적으로 (knowingly)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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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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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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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대책법)

  • 범죄조직이 불법으로 번 돈을 적법한 사엽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

하여 통과된 연방법률. 63 % Lecture 3

Self- defense (정 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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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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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 86 - Lecture 3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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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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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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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L 67 @ ω Lecture 3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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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