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Entrapment (함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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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 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플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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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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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 는법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증거 배 제 법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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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 (소추청 구장,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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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 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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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 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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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Arrest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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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Detention(留置, 柳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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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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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CjaiD 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포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상 사용하는 입건(정식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마임,

Bai* (보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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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C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 bond (보석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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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Cbai*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야야 한다

Recognizance (서 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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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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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 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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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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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을 정식 공판 Ctria])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Cexamination) 것

Miranda warnings (미 란다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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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custodia*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Csuspect ,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Cwarnings ,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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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Expert witness (전문가 중인,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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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 일을 위 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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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논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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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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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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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 (good behavior)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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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 (good behavior) 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Executive c1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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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 형 집 행 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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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Commutation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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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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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e* and unusua*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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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벨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보호 영 장, 인신제출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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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볍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 (.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 Law v. Common LawC 대 륙법 과 보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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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 system)룹 따른다.
  • 규문주의 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 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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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v.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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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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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 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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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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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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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잭 임을 검사 (prosecution) 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O 정 도로 입 증하여 야 한다.
  • “합리 적 인 의 심 이 없는”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terms of art) 이 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C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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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 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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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 ury (대 배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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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C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Ci 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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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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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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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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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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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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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 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 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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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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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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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 punishmenO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 crime, capita*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Ci 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I) 또는 파렴 치 범 C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C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Cexcessive bai 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crue*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C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C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 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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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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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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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jl끼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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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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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C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