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설/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 주권

최고 독립의 권력 내지는 의사
타국으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최고: 대외적 측면(대내주권), 영토주권,국내관할권
독립: 대외적 측면(대외주권),독립권
주권은 국제법상 여러 일반규칙을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적 개념

2. 주권평등

국제사회에서 각국은 실질적 차이(영역의 대소, 인구의 다소,문화수준의 고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법적’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현실에 있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국가는 법앞에 평등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평등권문제

3. 자위권

부전조약-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금지
"국제관습법에서 잘 확립된 한 개의 특별한 규칙에 의하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 Nicaragua(1986)
필요성(및 비례)의 요건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것이어서 그 어떤 재량적 조치를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 않다" - Oil Platforms(2003)
자위권의 행사는 사후 안보리의 심사대상이 된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데, UN헌장에는 이것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위권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을 준수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법적 군사목표물만을 공격하여야 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위권은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 
① 행사의 요건
   1) 급추·현존하는 위법한 침해의 존재 
   2) 자국·자국민권익에 대한 위해 
   3) 방위행위
② UN헌장과 자위권
   1) 헌장 제51조: 고유한 권한
   2) 통제방법: 
    (ㄱ) 행사요건에 의한 통제
      -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ㄴ) 행사기간에 의한 통제
      -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ㄷ)적부심사에 의한 통제
      -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③ 효과 
   위법성이 조각됨 
④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여부

4. 민족자결권

① 의의
   어느 민족이나 인민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며 동시에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것
② 유엔헌장 제1조 2항, 1970년 우호관계선언 제5원칙 및 국제인권규약 A규약, B규약 각 제1조
③ 민족자결원칙은 강행법규 South West Africa(1966),Western Sahara(1975), East Timor(1995)에서 확인됨

5.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

① 국내문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 오로지 각국의 국내법의 규율에 맡겨진 사항, 국내문제 여부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다.
② 간섭의 의미
   어느 국가가 국제법상 권원없이 타국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 
③ 위법한 간섭
  1) 자위를 위한 간섭
  2) 반대간섭
  3) 조약에 의한 간섭
  4) 인도적 이유에 의한 간섭
④ 최근 동향
   국제조직, 특히 UN의 발달로 불간섭 의무가 수정되는 경향 
   인도적 개입의 국제법적 합법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