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lCJ 제38조 제1항)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UN헌장 제1조, 제2조 및 제51조) +/-

국가관할권 (결정원칙, 범죄인인도, 내수 및 영해) +/-

국가책임 및 외교적 보호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조~제53조) +/-

(국제경제법) WTO 설립협정 제2부속서 (DSU) +/-

(국제경제법) GATT 주요원칙과 예외 (제1조~제3조, 제11조 및 제20조) +/-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논술형(사례형) +/-

A국 국민 갑은 1년 반 전부터 B국에 투자하여 기엽을 운영하고 있었다.B국 정부는 이 회사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회사가 거액을 탈세하였다고 결론내라고 대표이사 갑을 조세 포탈혐의로 기소하였다. 갑은 B국 최고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B국에서는 외국인 형사범에 대하여 정부가 사변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는 소식을 듣고 갑은 자신도 B국 정부에 사변을 요청할까도 생각하였으나/ 차라리 바로 A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A국 정부는 이 사건이 외국인의 사엽이 번창하는데 대한 B국 정부와 엽계의 시샘에서 비롯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A국은 B국에게 갑의 즉시 석방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갑은 사실 A국과 C국 이중국적자였다. 갑의 부모는 A국인이나 C국으로 이민을 간 후 갑이 태어났다. 갑은 양국 국적법에 따라 모두 국적을 부여받아 A, C 이중국적자로 태어났다. 갑은 출생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C국에 거주하며 생활하여 왔고, A국은 친척 방문을 위하여 두 차례 단기 방문한 인연 밖에 없었다. 다만 갑은 B국에서의 사엽에는 A국 국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약 2년 전 처음으로 A국 여권을 발급받고 A국인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A국과 B국 외무장관은 8년전 “투자보장협정”에 합의하여 서명한 바 있었다 이 협정에는 서명만으로 발효하는지 또는 발효에 비준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서명 당시 양국 외무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장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A국 외무장관은 이 협정이 즉시 시행된다고 답변하였고, B국 외무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A국은 서명 직후부터 이 협정을 국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B국에서의 실행 여부는 말려져 있지 않다 협정에는 상대국 에서 자국 국민의 투자활동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어느 일방이 사건을 I디로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A국은 이 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을 !CJ로 제소하였다 사건이 !CJ에 제소되자 B국은 다음과 같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며/ 이 사건에 대한 !CJ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1) B국 헌법에 따르면 자국내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1결할 수 있는데 ”투자보장협정”은 8년 전 외무장관이 서명만 한 상태이며/ 자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없다 즉 협정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현재 미 발효상태이다 I디의 관할권을 성립시키는 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I디의 관할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갑의 경우 그의 실효적 국적은 C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A국은 갑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3) 갑이 설사 A국민이라고 하여도 그는 형확정 후 B국법에 따른 사변을 요청하지 않아 국내적 구제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ICJ 판사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B국의 각 선결적 항변을 모두 평가하시오 (주의‘ 3개의 선결적 항변사유를 상호 연결시키지 말고/ 각각 독립된 쟁점으로 생각하고 모두 답하시오) (80점)

A국은 세계무역기구mπ0)의 회원국이고, B국은 wro 회원국이 아니다 A국과 B국은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고/ 한국은 주요 수입국이다 한국은 A국에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수출하는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A국 내에도 자체적으로 자동차와휴대전화를 생산하는 국내기엽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A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쇠고기산엽에 고용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앓고 있다.A국 내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의 주요원인은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한국이 B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면개방 조치를 취한데 반해/ A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한국 정부는 A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A국 내에서 광우병 소가 주기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A국산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을 들고 있다 반면, A국 측은 한국의 수입금지조치의 진정한 이유는 국내 한우산엽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은 A국산 쇠고기 소비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와 한우산엽이 결탁하여 A국 쇠고기에 대한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교역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국 정부는 아래 조치를 취하였다.

A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1며‘삐를 부과한다 (A국은 그동안 자동차 수입에 대해 11%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해왔으며, A국의 GATI 상품양허표상의 자동차 양허세율은 20%임).

2. A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휴대전화의 판매에 대해 /쇠고기-휴대전화 연계 세금(Beef-Mobile Linkage Tax)' 명목으로 10% 추가 판매세(Iax)를 부과한다.

3. 수입 자동차와 휴대전화에 대해, A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와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표시(labeling)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제품표시 의무는 A국 세관의 통관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4. 매년 A국에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직전 한 해 동안 자국이 A국 쇠고기를 수입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동차 및 휴대전화를 A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즉/ 자동차와 휴대 전화의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는 A국 쇠고기의 수입실적을 늘려야만 한다 이러한 /자동차/휴대 전화-쇠고기 수입실적 연계I 조치는 지금부터 2년 이후부터 시행한다.

위 이슈에 대해/ 한국정부는 A국을 상대로 wr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려 한다 wro 제소장 mη0 협의요청서한)을 작성해보라 일반적으로 wro 협의요청의 형식은 문제가 되는 조치들을 밝히고/ 제소의 법적 근거를 근거조항 제시 위주로 약술한 후/ 그러한 조치들로 인해 자국의 wro 협정상의 특정한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1깅쪽 분량의 서한 송부로 이루어지게 됨을 참고하라. (40점)

A국은 왕조체제를 계속 유지해온 국가로/ 왕조와 왕조의 권위에 편승한 일부 특권계충이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다 이에 선진 민주주의 사상을 해외에서 흡수한 선홍 지식인충을 중심 으로 반체제조직을 결성하여 왕조지배체제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반체제조직은 왕조의 타도를 목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계획 실행하였는데 그 시위 중에 A국 정부는 질서 유지를 명목 으로 시위대에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시위자 수 천 명이 살해되고/ 또한 수많은 시위대원이 처1포 투옥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인권 애호국인 이웃 B국은 계속 A국 사태를 그대로 두면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자국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파견하여 A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A국, B국은 모두 국제연합 회원국이다)

이상의 지문을 전제로 다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B국의 입장에서는 A국에 대한 군대 파견 행위를 국제법상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귀하의 판단은 어떠한가?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