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기 위해선 등기(예: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민법 제185조). 예를 들면 B가 A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C가 동일한 토지를 A로부터 사들여 그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에 B는 C에 대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등기는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등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기 위해서는 다투려는 자가 부진실(不眞實)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기 제도의 종류 +/-

등기제도에는 프랑스법주의·독일법주의·토렌스식 등기법의 세가지가 있다.

프랑스법주의에서는 등기부는 인적 편성주의에 의하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그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임에 그치고(대항요건주의), 공신력도 갖지 않는다.

독일법주의에서는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의하고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발생요건주의) 공신력도 인정된다.

토렌스식은 독일법주의와 대체로 같은데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대체로 독일법주의에 의하고 있는데 다만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등기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의 등기와 같은 재산귀속의 등기,
③ 상업등기·법인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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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