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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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천일전기는 1991. 7. 경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식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아, 그 대표이사인 소외 천선도는 그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모두 당시 위 천일전기의 상무인 피고 최상준에게 일임하였다.

피고 최상준은 천일전기의 명의로 같은 해 7.경 전압기록계에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 중 관리프로그램은 소외 정태복에게, 분석프로그램은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재학생(이하 소외 학생이라 한다)에게 각 그 개발을 위탁하고, 위 정태복 및 위 학생이 개발한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압기록계를 생산한 뒤, 같은 해 10. 23. 경 한국전력에 시제품으로 20대를 납품하였다.

천일전기는 위 정태복과의 사이에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대금을 금 11,000,000원, 연구개발기간을 같은해 7. 22.부터 9. 22.까지로 정하여 프로그램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이 필요할 때에는 천일전기의 명의로 하고, 정태복은 개발결과물 기타 자료 등을 쟁송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정태복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한 뒤 이를 천일전기에 넘겨 주었다.

위 천일전기의 개발위탁에 따라 정태복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과 소외 학생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은 상호 작용하는데 오류가 있어, 피고 최상준은 1991. 10.경 자신의 친구인 소외 박옥구에게 위 정태복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을 위 분석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박옥구는 10여일만에 위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위 최상준에게 넘겨주었는데, 천일전기가 위와 같이 한국전력에 시제품으로 20대를 납품한 후에도 위 박옥구는 피고 최상준의 요구에 의하여 위 관리프로그램의 표본추출시간을 확장하고, 표본추출시각을 5번에서 3번으로 단순화하고, 달력기능을 보완한 다음 위 프로그램(이하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이라한다)을 피고 최상준을 통하여 천일전기에 넘겨주었다.

천일전기는 1992. 9.경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부 사양이 변경된 전자식전압기록계 137대의 납품요구를 받고, 1992. 9. 18. 위 정태복과 사이에 위 변경된 사양에 맞춘 분석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을 교부하였으며, 위 정태복은 같은해 11.경 새로운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천일전기에 교부하였으며, 같은해 말일경 천일전기는 위 관리 및 분석프로그램들을 적용한 전압기록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최상준은 1993. 3. 24. 정태복이 개발한 위 분석프로그램을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0634호 분석프로그램).

원고는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위 관리프로그램 및 분석프로그램(0634호 분석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같은 해 7. 1. 위 0634호 분석프로그램에 대하여 양도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위 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같은 달 5. 2231호로 프로그램등록(창작등록)을 각 경료하였으며, 그 후 위 2231호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 같은 해 10. 19.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번호 94-01-12-3169호로 '전자식 교류전압 기록계 프로그램'이란 명칭의 프로그램등록을 경료하였다.

피고 최상준은 천일전기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프로그램 및 분석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1994. 3. 15. 천일전기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2200호로 프로그램등록을 경료하였고, 같은 해 9. 3. 전기 .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1996. 6. 5. 피고 최상준으로부터 2200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4. 12. 15.부터 1996. 9. 1.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점에 합계 83개의 전압기록계를 제작 . 판매하였고, 위 전압기록계를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은 1개당 금 1,300,000원이며, 그 원가는 금 487,102원이다.

(고등)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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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공표'의 요건은 삭제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단지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그 인력을 빌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이 준용되어 주문자가 직접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을 기초로하여 그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채택하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증감하여 작성된 파생적프로그램을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하고,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나(같은법 제5조), 그 저작권의 범위는 원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개량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00호 및 2231호 프로그램 및 그 기초가 된 관리프로그램은 천일전기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은 위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 천일전기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천일전기와 위 정태복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박옥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관리프로그램 역시 원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일전기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위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자인 천일전기가 직접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그 적용된 전압기록계가 위 천일전기에 의하여 1992. 말경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됨으로써 동종업계에서는 위 천일전기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천일전기가 위 박옥구에게 프로그램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와 위 프로그램의 개발위탁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위 박옥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와 위 박옥구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상준은 자신의 친구인 위 박옥구에게 천일전기의 업무임을 밝히면서 관리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탁하였으나 정식으로 개발대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박옥구도 나중에 알아서 주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위 관리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작업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최상준은 위 천일전기의 사장인 소외 천선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1993. 3. 24. 위 정태복이 개발한 0634호 분석프로그램은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면서도 위 수정된 프로그램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박옥구도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을 청구하거나 천일전기의 대표이사인 천선도에 대하여도 개발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통고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위 2200 및 2231호 프로그램이 등록된 한참후인 1996. 1.경부터 '천일전기에 부도가 발생하여 자신은 1994. 5.경 천일전기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5. 26. 위 프로그램을 피고 최상준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차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박옥구가 피고 최상준을 통하여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프로그램개발위탁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개발위탁계약에서 개발대금을 정한바도 없고, 더욱이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천일전기에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위 해제권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해제통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위 위탁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최상준이 위 수정된 프로그램을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 박옥구를 사주하여 프로그램을 자신이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위 정태복이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 및 이를 수정보완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일단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저작권의 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최상준이 2231호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2200호로 프로그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가 다시 그 양도의 등록을 한 것은 2231호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피고 회사가 2200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압기록계를 제작 . 판매한 것 역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200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한 프로그램등록(창작등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양도등록)을 각 말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전압기록계 83개를 판매한 행위로 얻은 이익 내지 원고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득액인 금 67,470,534원{= 83개 × ( 1,300,000원 - 487,1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피고들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행한 위 각 등록의 말소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 관련판례 : 롯티사건,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