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서론 +/-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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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초 +/-

컴퓨터의 구조

컴퓨터는 수많은 하드웨어부품들과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CD롬 등), 입출력장치(모니터, 키보드 등) 등 주변기기들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은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컴퓨터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처음에는 주어진 하드웨어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단일프로그램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예컨대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관리 등)들을 추출하여 운영체계라는 공통의 플랫폼을 만들고, 각 프로그램들은 운영체계에 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이해

  • 소스코드(source code) v.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
  • 기계어, 어셈블리어, 저급언어, 고급언어
  •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 링커, 로더
  • 운영체계, 미들웨어, 응용프로그램
  • Client/Server
  • 리눅스 소스코드의 예

 

소송기록으로 본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사와 관련시장 +/-

소프트웨어시장의 형성 +/-

  • 하드웨어시장의 변화

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장치는 산술 및 논리연산을 수행하는 CPU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어 입출력기능, 저장기능, 제어기능 등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통틀어 주변장치(peripherals)라고 한다. 과학 및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던 컴퓨터가 상업화되어 일반기업에게 판매되기 시작하던 초창기 컴퓨터시장에는 IBM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수개의 공급자만이 존재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CP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제조하였다. 하지만 기억장치 등 CP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주변기기들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었다. 컴퓨터산업의 초창기부터 IBM은 CPU와 주변장치의 주요 공급자였다. 1967년부터 몇몇 업체들이 IBM의 CPU에 플러그 형태로 탈부착할 수 있는 주변장치(plug-compatible peripherals)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IBM의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지닌 제품들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IBM은 3가지 대응책으로 맞섰다. 첫째, 기존의 리스 프로그램(Leasing Program)은 고객들에게 월 단위(month-to-month basis)로 IBM의 제품을 공급했었는데, 새로운 고정기간 임대계획(Fixed Term Lease Plan)을 통해, 1년 계약의 경우 8%, 2년 계약의 경우 16%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격하였다. 둘째, CPU와 주변기기간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고, 새로운 시스템 370 모델인 115 및 125에서는 기존에 옵션형태로 제공되던 채널(optional selector channel)을 제거함으로써, 타 업체의 주변장치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주변기기들을 패키지 형태로 값싸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IBM의 전략으로 주변기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몇몇 업체는 IBM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 IBM's Unbundling Decision (1969)

- Software Contract 시장의 성장

- Unix의 탄생과 소스코드 공유의 전통

- AT&T의 지적재산권 강화정책과 소스코드의 통제, BSD 버전의 탄생

PC혁명과 소프트웨어시장의 성장 +/-

  • PC운영체계시장의 성장

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PC가 등장하고, 이에 기반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8비트 PC의 운영체계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Digital Research(이하 ‘DR')사가 개발한 CP/M(Control Program for Microprocessors)이었다. 1980년 IBM은 새로운 16비트 PC에 DR사가 디자인한 CP/M-86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DR사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MS의 QDOS를 채택하여 PC-DOS 1.0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였으며, MS는 기타의 OEM들에게 MS-DOS 1.0으로 판매하였다. 이후 MS는 Intel의 x86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된 PC의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의 통합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업계는 GUI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품은 애플사의 매킨토시 제품이었다. 하지만 애플사의 제품은 모토롤라 68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텔칩 기반의 PC에서는 MS사의 윈도우즈 GUI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1987년 DR사는 MS-DOS와 호환가능한 DR-DOS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DR-DOS는 MS-DOS보다 속도가 빠르며 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싼 제품이었다. 당시 MS는 IBM가 함께 DOS를 대체할 새로운 운영체제 OS/2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사용자들은 응용프로그램장벽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OS/2의 사용을 꺼려하였다. DR-DOS의 위협에 대해 MS사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PC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991년 DR사는 서버운영체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Novell사와의 합병을 발표함으로써 MS를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MS는 기존의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1992년 새롭게 출시된 Windows 3.1이 DR-DOS와 호환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아가 1995년 Windows와 DOS 운영체제를 통합한 Windows 95를 출시하였다.

1994년 미 법무부가 PC 시장에서 MS가 자사의 운영체계인 DOS 및 윈도우즈 3.1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PC제조업체들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이후 MS측과 합의하였다. Microsoft Ⅰ사건(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12 U.S. App. D.C. 378, 56 F.3d 1448 (D.C. Cir. 1995))

한편 1996년 Novell로부터 DR을 인수한 Caldera사도 MS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Caldera사의 요지는 MS사가 Windows와 DR-DOS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OEM들로 하여금 Windows와 MS-DOS를 함께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GUI시장의 독점을 이용하여 운영체제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Caldera는 Windows 95가 하나의 통합제품이라기보다는 MS-DOS 7.0과 Windows 4.0의 패키지에 불과하며, 두 제품이 쉽게 분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indows 95 출시 이후 MS-DOS 7.0과 Windows 4.0의 각각의 개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DR-DOS를 경쟁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면서, D.C. 항소법원이 1994년의 동의명령을 해석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D.C. 항소법원의 견해와는 다름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기준은 두 제품의 통합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통합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valid) 적지 않은(not insignificant)’ 기술적 개선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제품 사이에 공유코드(shared software code)가 존재하지 않으며, 두 제품이 쉽게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Caldera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MS의 신청을 기각하고 심리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동 사례는 이전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첫째 MS가 결합이전의 개별제품에 대한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동 사례는 Jefferson Parish 및 Kodak 사례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두 회사는 MS가 Caldera에 약 2억7천5백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시장의 변화 +/-

  • 웹(Web)혁명과 웹브라우저시장을 둘러싼 기업전략

팀 버너스 리와 World Wide Web, Netscape의 급성장, MS의 대응과 미국법무부와의 소송, Netscape의 소스코드 공개결정 및 Mozilla 프로젝트, Firefox

1998년 미국 법무부는 MS가 1994년의 동의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4년의 합의사항에는 MS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에 다른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단서조항에는 MS가 통합제품(integrated products)을 개발 및 라이선스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당시 문제되었었던 MS-DOS와 Windows 3.1의 끼워팔기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두 운영체계를 통합한 제품개발은 막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MS의 합의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소송에서 문제삼은 내용은 두 운영체계를 통합한 Windows 95 그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킨 Windows 95의 새 버전이었다. 하지만 MS는 익스플로러와 Windows 95의 결합도 통합제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의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D.C.항소법원은 통합제품을 해석할 때 통합의 정도와 통합의 효과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분석이 법원으로 하여금 통합제품이 단독제품보다 우수한 점을 찾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통합의 순효과(net plus)를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통합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럴듯한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례에서 MS는 Windows 95와 익스플로러의 결합이 가져오는 표면상으로 그럴듯한 이익(facially plausible benefit)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누가 그러한 통합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OEM 및 최종소비자보다는 MS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MS의 행위가 동의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Microsoft Ⅱ사건(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31 U.S. App. D.C. 121, 147 F.3d 935 (D.C. Cir. 1998)

한편 법무부와 20개 주정부가 셔먼법 위반을 이유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으로 윈도우운영체계에 익스플로러를 결합(bundling)한 행위는 끼워팔기 약정(tying arrangement)에 해당하여 당연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를 전통적으로 당연위법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운영체계에 포함시킨 행위는 당연위법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히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단순한 끼워팔기와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원고측은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주장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후 원고측에서 끼워팔기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Microsoft III 사건.

  • 메신저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은 MS가 새롭게 출시하는 윈도우XP에 메신저 등의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음의 주장에 의하면 MS의 행위는 개별 상품을 거래강제하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비교를 토대로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 메신저 등 응용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윈도우XP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2001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윈도우XP에 대한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3년 8월 법원은 독점규제법이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규정할 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세계적인 추세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더라도, 현행법상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2004년 4월 다음은 M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MS의 메신저 끼워팔기로 인해 메신저기반 인터넷사업 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 다음과 MS의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MS가 법원에 소송 제기

  • 미디어 플레이어

2004년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MS가 경쟁기업들에게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고 해당 정보를 경쟁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 그리고 윈도우운영체계에 WMP를 끼워파는 행위를 통해 경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MS에 대해 약 4억 9700만 유로(6억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MS는 2004년 6월 EU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유럽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다.

MS는 1999년 5월에 판매개시된 윈도우98 Second Edition에서 처음으로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기 시작했는데, MS가 윈도우 PC운영체계에 WMP를 묶어서 판매한 행위가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를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었다. 특히 운영체계와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가 별개의 제품에 해당하는가, MS의 행위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가 운영체계와는 별개의 제품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MS는 WMP가 윈도우즈의 필수부품(integral part)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개의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U위원회는 ⅰ) 시장에서 윈도우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ⅱ) 독립형(stand-alone) 미디어플레이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공급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ⅲ) MS도 애플의 Mac 운영체계 및 Sun의 Solaris 운영체계에서 작동하는 WMP를 배포한다는 점, ⅳ) 윈도우즈와는 별개로 WMP에 대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둘째, 유럽위원회는 MS의 끼워팔기 행위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세계 PC의 90% 이상이 윈도우운영체계 기반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WMP의 끼워팔기가 계속되면 윈도우즈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WMP가 존재하게 된다.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은 OEM들과의 설치약정(installation agreements), 웹으로부터의 다운로딩 등 배포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WMP의 배포방법에 비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에 의해 경쟁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 플레이어들의 설치 및 사용 점유율은, 미디어플레이어가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컨텐츠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MS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요청 때문에 MS의 코덱, 포맷, DRM 기술 등이 널리 사용되고, 그 결과 이러한 기술들은 미디어플레이어시장뿐만 아니라 스트리밍미디어기술이 사용되는 연관된 시장(related markets)에서도 중요한 진입장벽이 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MS는 미국에서의 동의판결에 따라 OEM들이 자유롭게 리얼플레이어 등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을 기본(default) 플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넷스케이프의 웹브라우저(Navigator)와 자바(Java)의 위협에 대응하여 MS가 PC운영체계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 나아가 항소법원이 해당 사례에서의 끼워팔기 문제의 경우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 원칙에 의해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원고들이 이 문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MS의 행위가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끼워팔기에 대한 대응책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MS는 윈도우 운영체계와 WMP의 결합에 의해 배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효율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MS가 주장한 효과는 끼워팔기를 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MS 자신의 이익에만 관계된다는 점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는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 파는 행위가 경쟁을 감소하게 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MS에 대해 WMP를 포함하지 않은 PC용 운영체계를 최종소비자 및 OEM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

2004년 10월 미국의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사가 MS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리얼네트워크사는 MS가 서버 운영체계에 미디어서버를 부당하게 결합판매하여 미디어서버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으며, PC 운영체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부당하게 결합판매하여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도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결과 이들 2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한국에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됨은 물론, 리얼네트워크사도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9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고한 메신저 결합판매를 조사하면서 리얼네트워크사가 신고한 사실을 이미 직권으로 인지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MS가 법원에 소송제기

  • 자바(Java)기술의 발전과 MS의 전략

자바(Java) 기술은 Sun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응용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들웨어로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하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자바 실행환경(runtime environment)을 갖춘 어떠한 기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MS 윈도우즈가 가지는 응용프로그램 장벽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MS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자바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MS는 ⅰ) Sun으로부터 자바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Sun이 개발한 자바가상기계(Java Virtual Machine; 이하 ‘JVM’)와 호환되지 않는 윈도우즈용 JVM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ⅱ)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MS의 JVM만을 기반으로 배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ⅲ) 윈도우즈에 특화된 자바프로그램 개발도구(development tools)들을 Sun의 자바 표준과 호환되는 것처럼 속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ⅳ) 인텔이 Sun의 표준과 호환되는 고성능 윈도우 JVM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경쟁사인 AMD를 지원하겠다고 인텔을 위협하여 자바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윈도우즈의 독점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MS의 행위에 대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2006년 10월 Sun이 자바관련기술을 GPL로 공개하기로 결정

  • 워크그룹서버

MS는 PC운영체계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워크그룹네트워크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MS가 이전 제품들에 비해 호환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축소하기 시작한 윈도우즈 2000 이후, MS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노벨사의 Netware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경쟁소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만약 호환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서버시장에서 리눅스 제품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MS와의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관련조사를 근거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 리눅스의 급속한 성장은 없으며, 위원회가 정의한 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웹이나 방화벽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수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Sun 등 경쟁기업에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시장에서는 경쟁이 소멸할 위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등 시장의 경쟁상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S가 Sun이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 윈도우 워크그룹서버에서 이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스펙(specifications)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Sun이 요청한 호환성 정보는 자신들이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R&D의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유럽위원회의 공개요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지적재산의 창작에 대한 유인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발전 +/-

  • 리차드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운동

1980년대에 들어 PC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하드웨어의 부속물로만 간주되던 소프트웨어가 거대한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반대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공유, 수정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을 설립하고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유소프트웨어는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실행, 복제, 배포, 연구, 변경 및 개선할 수 있는 ‘자유’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어떠한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둘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자유. 이를 위해서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이 선행조건이다. 셋째,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 넷째,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이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자유.

이와 같은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리차드스톨만은 GPL을 만들고, Emacs, gcc, gdb 등 GNU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들을 GPL로 배포하였다.

  • 상용기업의 참여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불어 GPL(General Public License)로 배포된 리눅스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Netscape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IBM, Sun 등이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한편 자유소프트웨어의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한편으로 ’무료‘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 엄격한 GPL조항 때문에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참여를 꺼려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이하 ’OSI‘)가 만들어졌다. OSI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센스 조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분석하여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극복하고 자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 향상 및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특징

소프트웨어는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없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하지만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와 같은 ‘이윤’의 동기로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그와 같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소프트웨어의 경우보다 약하다.

해커사회에 대한 인류학자로 평가받고 있던 에릭 레이몬드는 오픈소스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을 ‘기부문화(gift culture)’로 파악하면서, 개인들이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동기를 利他主義(altruism)와 相互主義(reciprocity)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수적인 요소로 파악하면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신호효과’란 어떤 개발자가 중요한 결함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다른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향후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오픈소스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초기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운동과는 달리 현재는 IBM, HP, RedHat, Ximian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호효과만으로는 이들 기업들의 지원동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기업들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보완재관계에 있는 하드웨어(IBM, Sony, Nokia 등), 소프트웨어(MySQL AB, IBM, Ximian 등) 및 서비스(RedHat 등)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가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의 효율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호효과 또는 보완재판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즉 소프트웨어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소프트웨어 생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유소프트웨어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과 비교할 때,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 신제품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매우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보다는 사유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서버응용소프트웨어 등 전문가들의 수요가 많은 전문가시장(expert market)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사유소프트웨어들은 최종소비자용의 응용프로그램분야, 즉 소비자시장(consumer market)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사유소프트웨어회사들은 자사 제품의 잠재적인 수요에 민감하다. 수요가 많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시장에 내놓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T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 또는 게임에 관한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유소프트웨어회사들과는 달리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드물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용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직접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오픈소스개발자들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대규모의 수요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시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 파일서버, 웹서버, 메일서버, 개발툴 등 뛰어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보다는 사용의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하지만 오픈소스 제품들은 사유소프트웨어개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경쟁상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생산방법이 기술적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유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코드만 배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개량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오픈소스는 사유소프트웨어보다 ‘프라이버시’보호에 유리하다. 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삽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소프트웨어회사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론상의 장점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오픈소스의 단점으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 그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을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분기(fragmentation)’가 일어나 상호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보경제학과 지적재산권 +/-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법적 보호 +/-

경제학은 희소한 재화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시장 또는 정부가 제공하게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국방 등 이른바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게 된다. 이때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와 지식정보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물질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반면, 개발된 제품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 국방 등 일반적인 공공재의 경우와 같이 정보재 또한 정부가 공급하도록 할 것인가? 초기의 소프트웨어 분야 또는 기초학문분야에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했었거나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재의 공급에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주로 시장에서 정보재를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나 정보가 적절히 생산되고 소비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완화시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서 정보의 생산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해 왔으며, 그 결과 출판, 음악, 영화, 방송 등 20세기 정보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비경합성을 지니는 정보재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인위적인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보장은 정보의 생산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지적재산권제도는 정당화 되어왔다.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코드만 배포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배포된 바이너리코드의 소프트웨어를 대량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는 보호가 쉽지 않은데, 이에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해왔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특허권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연방대법원이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법원이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청 심사기준을 통해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한국특허출원 추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KIPRIS 검색결과 (2006년 5월 현재) MS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91건을 출원하였으며, 이 중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14건, 거절 또는 취하는 12건, 나머지 1065건은 출원공개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총 27건으로 연평균 2.7건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2001년 13건, 2002년 14건, 2003년 122건, 2004년 494건, 2005년 421건 등 2003년 이후 대량의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의 기초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패키지컴퓨터프로그램 시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다. WTO TRIPs 제10조 제1항도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를 불문하고 모두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과 적용범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모두를 포함하며,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사례: 서체파일, 대법원 2001. 6.26. 선고 99다50552

  •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原圖)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 등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며,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폰토그라퍼(fontographer)와 같은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으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대략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윤곽선은 윤곽선 모양을 결정짓는 점들(이 점들은 가로 세로의 각좌표값을 갖게 된다)과 그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가감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서체파일의 제작자에 따라서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여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은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과 각 글자의모양을 정의하는 부분 등으로 나뉘는데,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각 글자의 윤곽선을 결정짓는 점들의 좌표값과 그 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명령{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 방식(outline font; 외곽선 방식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이 일정한 사각 면을 여러 구역(pixel)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색깔을 지정하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마우스로 입력된 서체도안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등으로 기술된 파일로 제너레이트함으로써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벡터(Vector)화된 수치 내지함수로 전환하여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 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후,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Nextpage)라는 전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1994. 9. 3.부터 1995. 5. 29.까지 사이에 모두 136개를 판매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포맷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개발한 HFT2TFT.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넥스트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 확장자가 '.TFT'인 파일로 전환한 다음, 폰토그라퍼에서 읽어들일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한 TFT2FOG.EX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OG 포맷으로 전환하고, 전환과정에서 생긴 윤곽선의 오류를 폰토그라퍼 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다시 TFT 포맷의 서체파일로 최종 전환하여 피고의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

피고가 포맷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서체파일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각 서체의 폰트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있는 전자출판프로그램에서 폰트 내부에 있는 글자를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문서편집기로 읽어들인 다음, 입력된 글자의 서체를 원고들의 서체파일이 구현하는 특정 서체로 전환한 후, 각 글자의 윤곽선 정보가 저장된 EPS 포맷의 파일로 변환하고, 위 EPS 파일을 피고 고유의 포맷인 TFT 파일로 변환하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다시 거쳐 피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된 피고의 서체파일과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윤곽선을 표현하는 각 점의 좌표 위치값과 각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길이 및 곡선의 길이, 곡각율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 결과 같은 크기의 동일한 글자를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 양자의 서체가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로 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반복적 작업의 차원을 넘어서,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몇 가지 전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고유의 포맷으로 변환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보정하는데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체파일과 피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을 복제·개작·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서체파일의 사용 대가로, 원고 김화복은 1994. 9. 26. 포스데이타(주)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3,400,000원을, 원고 강경수는 1994년 4월경 이 사건 서체파일 중 한양예체 및 한양엽서체를 포함한 5종의 서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5,500,000원(27,500,000 × 1/5)을, 같은 해 1월 21일 삼성전자(주)로부터 역시 위 서체를 포함한 8종의 서체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2,500,000원(20,000,000원 × 1/8)을, 원고 (주)휴먼컴퓨터는 1993. 7. 12. (주)한글과 컴퓨터로부터 휴먼옛체 파일 1종에 대하여 12,000,000원을, 원고 윤영기는 1995. 9. 6. 삼원시스템을 경영하는 김정대로부터 이 사건 서체파일을 포함한 8종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450,000원을,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는 1994. 10. 28. 임창애드컴을 경영하는 김문선으로부터 이 사건 서체파일을 포함한 34종에 대하여 서체파일 1종당 117,647원(4,000,000원 × 1/34)을 각 수령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 김화복의 서체파일 중 20종을, 원고 윤영기의 서체파일 중 7종을,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의 서체파일 중 21종을, 원고 강경수, (주)휴먼컴퓨터의 서체파일 중 각 3종씩을 복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수령한 라이센스 수수료 또는 공급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하면, 원고 김화복은 68,000,000원(3,400,000원 × 20종), 원고 강경수는 24,000,000원{(5,500,000원 + 2,500,000원) × 3종}, 원고 (주)휴먼컴퓨터는 36,000,000원(12,000,000원 × 3종), 원고 윤영기는 3,150,000원(450,000원 × 7종),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는 2,470,587원(117,647원× 21종)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인정 금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김화복, (주)휴먼컴퓨터에게 각 금 20,000,000원, 원고 강경수에게 금 12,500,000원, 원고 윤영기에게 금 3,150,000원, 원고 (주)한국컴퓨그래피에게 금 2,470,587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또한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인은 같은 서체의 원도를 사용하면 항상 같거나 극히 유사한 윤곽선 정보를 가진 서체 도안의 파일이 작성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창작성 있는 부분의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도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전체로서 이용하고 포맷의 변환과정에서 발생한 지엽적인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굳이 창작성 있는 소스코드에 대한 비교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의 복제 내지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들이 서체파일 1종당 사용대가로서 제3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일체에 서체파일의 종류 수를 곱한 금액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용료 상당액으로 추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첫째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은 위법이 있고{원심은 원고들이 제3자들로부터 수령한 사용대가를 이 사건 서체파일의 단위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화복이 포스데이타(주)로부터 서체파일 1종당 받은 3,400,000원은 ① 포스데이타(주)라는 기업내에서 모든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대가, ② 포스데이타(주)가 다시 자신의 제품에 원고 김화복의 해당 서체파일을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③ 포스데이타(주)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그 해당 서체파일을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사실 (갑 제2호증의 1, 기록 845면)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을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강경수의 경우에 서체파일 1종당 포스데이타(주)와 삼성전자(주)로부터 받은 사용대가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그 서체파일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액 일체를 기준으로 위 법조의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둘째 피고가 판매한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상고이유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침해자인 피고가 복제 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출판 프로그램 패키지인 넥스트페이지를 판매한 개수 및 판매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중에서 복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었던 이익액을 산정한다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볼 문제

  • 판례는 글자체의 원도가 아니라 원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폰트만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개발한 원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가 독자적으로 폰트를 만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저작권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문제
  •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사례 :등록번호/일자 30-0416912-0000(2006.06.07), 출원번호/일자 30-2005-0023954 (2005.07.18)

관련판례 : 시리얼번호,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1도2900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요건에 해당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조 제1항). 프로그램언어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하며, 규약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을, 해법이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명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미국에서의 사례

비문자적 요소의 보호범위 : Computer Associates International, Inc. v. Altai, Inc., 982 F.2d. 693 (2d Cir. 1992)

기능적 요소와 프로토콜의 보호범위 : Lotus Dev. Corp. v. Borland Int'l, Inc. 49 F.3d 807 (1st Cir. 1995)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보호범위 : Data East USA, Inc. v. Epyx, Inc.,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의 보호범위 :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 35 F.3d 1435 (9th Cir. 1994)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 +/-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의 저작자,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약칭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

한편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


사례 : 위탁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다60590

  • 사실관계

소외 천일전기는 1991. 7. 경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식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아, 그 대표이사인 소외 천선도는 그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모두 당시 위 천일전기의 상무인 피고 최상준에게 일임하였다.

피고 최상준은 천일전기의 명의로 같은 해 7.경 전압기록계에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 중 관리프로그램은 소외 정태복에게, 분석프로그램은 당시 서울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재학생(이하 소외 학생이라 한다)에게 각 그 개발을 위탁하고, 위 정태복 및 위 학생이 개발한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압기록계를 생산한 뒤, 같은 해 10. 23. 경 한국전력에 시제품으로 20대를 납품하였다.

천일전기는 위 정태복과의 사이에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대금을 금 11,000,000원, 연구개발기간을 같은해 7. 22.부터 9. 22.까지로 정하여 프로그램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업소유권의 출원이 필요할 때에는 천일전기의 명의로 하고, 정태복은 개발결과물 기타 자료 등을 쟁송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정태복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한 뒤 이를 천일전기에 넘겨 주었다.

위 천일전기의 개발위탁에 따라 정태복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과 소외 학생이 개발한 분석프로그램은 상호 작용하는데 오류가 있어, 피고 최상준은 1991. 10.경 자신의 친구인 소외 박옥구에게 위 정태복이 개발한 관리프로그램을 위 분석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박옥구는 10여일만에 위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위 최상준에게 넘겨주었는데, 천일전기가 위와 같이 한국전력에 시제품으로 20대를 납품한 후에도 위 박옥구는 피고 최상준의 요구에 의하여 위 관리프로그램의 표본추출시간을 확장하고, 표본추출시각을 5번에서 3번으로 단순화하고, 달력기능을 보완한 다음 위 프로그램(이하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이라한다)을 피고 최상준을 통하여 천일전기에 넘겨주었다.

천일전기는 1992. 9.경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부 사양이 변경된 전자식전압기록계 137대의 납품요구를 받고, 1992. 9. 18. 위 정태복과 사이에 위 변경된 사양에 맞춘 분석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을 교부하였으며, 위 정태복은 같은해 11.경 새로운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천일전기에 교부하였으며, 같은해 말일경 천일전기는 위 관리 및 분석프로그램들을 적용한 전압기록계를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최상준은 1993. 3. 24. 정태복이 개발한 위 분석프로그램을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0634호 분석프로그램).

원고는 1994. 6. 1. 천일전기로부터 위 관리프로그램 및 분석프로그램(0634호 분석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하여,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같은 해 7. 1. 위 0634호 분석프로그램에 대하여 양도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위 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같은 달 5. 2231호로 프로그램등록(창작등록)을 각 경료하였으며, 그 후 위 2231호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 같은 해 10. 19.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번호 94-01-12-3169호로 '전자식 교류전압 기록계 프로그램'이란 명칭의 프로그램등록을 경료하였다.

피고 최상준은 천일전기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관리프로그램 및 분석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1994. 3. 15. 천일전기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2200호로 프로그램등록을 경료하였고, 같은 해 9. 3. 전기 .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1996. 6. 5. 피고 최상준으로부터 2200호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전부를 양도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4. 12. 15.부터 1996. 9. 1.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점에 합계 83개의 전압기록계를 제작 . 판매하였고, 위 전압기록계를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은 1개당 금 1,300,000원이며, 그 원가는 금 487,102원이다.

  • (고등)법원의 판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공표'의 요건은 삭제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단지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그 인력을 빌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역시 위 규정이 준용되어 주문자가 직접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을 기초로하여 그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채택하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증감하여 작성된 파생적프로그램을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하고,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나(같은법 제5조), 그 저작권의 범위는 원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개량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00호 및 2231호 프로그램 및 그 기초가 된 관리프로그램은 천일전기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은 위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 천일전기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천일전기와 위 정태복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박옥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관리프로그램 역시 원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일전기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위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자인 천일전기가 직접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그 적용된 전압기록계가 위 천일전기에 의하여 1992. 말경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됨으로써 동종업계에서는 위 천일전기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천일전기가 위 박옥구에게 프로그램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와 위 프로그램의 개발위탁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위 박옥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와 위 박옥구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상준은 자신의 친구인 위 박옥구에게 천일전기의 업무임을 밝히면서 관리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탁하였으나 정식으로 개발대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박옥구도 나중에 알아서 주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위 관리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작업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최상준은 위 천일전기의 사장인 소외 천선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1993. 3. 24. 위 정태복이 개발한 0634호 분석프로그램은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면서도 위 수정된 프로그램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박옥구도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을 청구하거나 천일전기의 대표이사인 천선도에 대하여도 개발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통고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위 2200 및 2231호 프로그램이 등록된 한참후인 1996. 1.경부터 '천일전기에 부도가 발생하여 자신은 1994. 5.경 천일전기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해 5. 26. 위 프로그램을 피고 최상준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차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박옥구가 피고 최상준을 통하여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프로그램개발위탁계약의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개발위탁계약에서 개발대금을 정한바도 없고, 더욱이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천일전기에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위 해제권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해제통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박옥구가 천일전기에 대하여 그 개발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위 위탁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최상준이 위 수정된 프로그램을 천일전기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 박옥구를 사주하여 프로그램을 자신이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위 정태복이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 및 이를 수정보완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일단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저작권의 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최상준이 2231호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2200호로 프로그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가 다시 그 양도의 등록을 한 것은 2231호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피고 회사가 2200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압기록계를 제작 . 판매한 것 역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200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한 프로그램등록(창작등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양도등록)을 각 말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한국전력공사에 전압기록계 83개를 판매한 행위로 얻은 이익 내지 원고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득액인 금 67,470,534원{= 83개 × ( 1,300,000원 - 487,1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피고들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행한 위 각 등록의 말소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하여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관련판례 : 롯티사건,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

사례 : 대성산전 v. IDR,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13757

  • 사실관계

대성산전을 경영하던 이종근은 1993. 11. 6. 신청인이 운영하던 아이디알시스템과 사이에, 그 용역대금을 8,000,000원으로 하여 자동계량기 및 호퍼스케일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하고 생산기술지도와 관련기술 이전지도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컨트롤러에 관하여는 아이디알시스템에서 회로도를 제공하고, 위 이종근은 전자회로에 의해 정해진 하드웨어의 기능동작이 되도록 개발하여 하드웨어인 전자보드와 프로그램인 롬(ROM)코드만 아이디알시스템에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종근은 위 계약에 따라 컨트롤러 등을 제작하면서,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게 된 커피자동판매기 등의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위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병옥은 위 대성산전의 직원인 안준태와 함께 위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종근은 1994. 5.경 컨트롤러 등을 롬(ROM ;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부품이다)과 함께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공급하여 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이종근은 위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이 창작한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까지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용역비 8,000,000원에 원 프로그램까지 넘겨주기에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나병옥은 대성산전을 퇴사하고 1994. 11. 3.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입사하여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회로도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1997. 1. 31.경 퇴사하였는데, 나병옥은 1994. 11.경 신청인의 지시로 위 대성산전의 직원 안준태로부터 위 컨트롤러의 원 프로그램을 넘겨받아(당시 신청인은 위 안준태의 요구로 위 나병옥을 통해 위 안준태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아이디알시스템의 직원인 소외 육응수 등과 함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 고등법원의 판단

신청인이 위 이종근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이종근으로부터 그 소스프로그램을 인수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종근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이종근으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최△준이 1993. 11. 6. 대성산전을 운영하는 이종근과 사이에 체결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 "갑(최△준)이 을(이종근)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종근은 개발의 편의를 위해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아이디알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부품으로서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는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고,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는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당시 아이디알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대성산전에 근무하던 안준태가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나병옥이 담당하였으며, 이종근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이종근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아이디알시스템에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이종근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신청인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이종근으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므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정·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공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

복제권과 개작권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도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발한다. 이와 같은 복제 및 개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CD나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D나 하드디스크, ROM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RAM)로 로더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RAM에 로더하는 것이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518 (9th Cir. 1993)사례에서 제9 항소법원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개정하였다.


사례 : 컴닥터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20. 선고 95노4797, 대법원 1996.8.23. 95도2785

(이경태, 2007. 4. 4.)

  •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최△하가 제작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은 그 기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차트마스타' 프로그램과 유사 내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원화는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최△하는 공동피고인 송형섭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으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송형섭은 피고인 최△하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 최△하가 실질적으로는 위 '컴닥터' 및 '차트마스타' 양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이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위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업무상 개발한 이상,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위 프로그램을 모방 응용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생각해볼 문제

  •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편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한편으로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와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다.

다음과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사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이정미, 2007. 3. 28)

  •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는 그가 경영하는 컴◇터학원의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인데, 1995.12.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복제의 경우에도 처벌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제를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제로 확장하여 개정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영하던 컴◇터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사회교육법 제22조 소정의 학원으로서 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 서울지방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경영하던 컴◇터학원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사회교육법 제22조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목적(제1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의 경우에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가 그 예외사유를 극히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컴◇터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프로그램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감정 사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례집 참조) [1]

사례 :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

  • 사실관계

개발자 A는 X사의 직원으로, 회사로부터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 받아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동료인 B 와 모의하여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밀리에 Y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A는 개발이 완료되자 회사를 퇴직하고 Y사에서 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X사는 Y사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Y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관할 검찰은 양 프로그램의 동일 · 유사성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 감정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대상 프로그램을 각각의 기능요소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양 측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료구조, 설정파일, 출력메시지, 프로그램 구성방식, 기능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항목별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에 항목별 중요도를 적용, 합산하여 전체 유사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X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4%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관할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례 : 미들웨어 프로그램

  • 사실관계

B사는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며, T사는 관련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T사가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그때까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B사는 T사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중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할 법원은 B, T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 및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 감정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T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프로그램을 설치히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이를 B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였다. 양 사가 제출한 소스코드 및 바이트코드를 감정도구 및 육안 확인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유사성이 낮아 T사의 프로그램이 B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통보하였고 법원은 B사의 청구(T사의 권리행사 금지, 프로그램 폐기 등)를 기각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사례 : PS2 모드칩 사건,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이하 'PS2'라고만 한다)에서만 실행되는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은 CD-ROM이나 DVD-ROM과 같은 저장매체(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정품 게임 CD에는 게임프로그램 외에도 엑세스 코드(Access Code)가 수록·저장되어 있고, PS2에는 부트롬(BOOT ROM)이 내장되어 있어 PS2에 삽입되는 게임 CD에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 후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저장된 CD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한편,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엑세스 코드의 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로는 PS2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PS2에 장착하여 준 모드칩(Mod Chip, 일명 '불루메시아칩')이라는 부품은 엑세스 코드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복제·저장된 CD가 PS2에 삽입되더라도 PS2의 부트롬으로 하여금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정품 CD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도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엑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S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해볼 문제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자칫 암호기술 등의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 GPL version 3에서 DRM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에 관한 알선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장).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알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0조).

사례: 게임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례집[2]

  •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게임프로그램 ‘R○○’의 저작권자이다(프로그램등록번호 : 2004-○○-○○-○○○○). 피신청인 대표는 신청인 회사에 2003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퇴사 후 신청인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동종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업 중에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게임 이미지가 당사 프로그램 이미지와 같아 의심을 품고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당사에 2003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개발자로 근무한 바 있던 직원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User Interface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게임 칩의 이미지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정하건대 피신청인이 퇴사 시 당사의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여 단기간에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사의 대표가 신청인 회사에 약1개월간 3D 아바타 개발을 한적은 있으나, 신청인 게임프로그램 핵심소스에 접근한 적은 없었으며, 이를 유출하여 당사의 프로그램에 활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사의 프로그램과 신청인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동 환경에 차이가 있어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동종 게임의 특성상 User Interface부분 또는 게임방법 등이 유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게임방식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칩 이미지는 개발 초기단계에서 잠시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신청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즉시 삭제조치하였다.

  • 조정경과 및 조정부의 의견

개발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과, 단기간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User Interface가 비슷하고, 게임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하다는 점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인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프로그램소스에 대한 위원회의 S/W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사자 모두 소기업 규모의 영세 업체이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S/W감정 수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회의 시 당사자간 프로그램 소스를 오픈하여 복제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만일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이 프로그램 개발 이후 상당 기간 도과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 핵심 엔진까지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정회의 시 약1시간 동안 당사자 개발자들에 의하여 Cross Checking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소스에 대해서는 복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신청인이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더 이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다.

그러나, 칩 이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복제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향후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조정안에 포함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기를 권유한다.

  • 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칩 이미지를 향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등록번호 2004--○○○○-○○○○)를 복제하여 개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향후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당사자간 일체의 비방이나 영업방해를 하지 아니하며, 상호 협조 하에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다.

4. 조정비 금일십만원(₩100,000)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2씩 부담한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 +/-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을 인정한 사례

(조소영, 2007. 3. 28)

대법원 2001.11.30. 선고 97후2507 거절사정(특)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출원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관련 판례 : 재활용 생활쓰레기 종합관리방법, 대법원 2003. 5.16. 2001후3149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각 처리단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례 : 미니룸 생성및 관리방법, 특허법원 2005허11094

  • 발명의 내용

청구항 3 : 회원의 가입과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원 자신을 개인방형태로 표현하는 미니룸을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자동 생성하는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와(이하 ‘제1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미니룸을 회원의 특성에 맞게 꾸미도록 가구저장공간(30)에 전시된 가구가 회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면, 구매 선택된 상기 가구를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저장하는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와(이하 ‘제2단계 구성’이라한다); 상기 미니룸 가구 저장공간(20)에 등록된 상기 가구를 해당 회원의 미니룸의 원하는 위치에 지정하면 회원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배치하는 가구 배치단계와(이하 제3단계 구성’이라 한다); 상기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상의 게시판에 회원의 글이 저장 되면 상기 게시판에 글을 저장한 회원의 상기 미니룸 저장공간(10)에 저장된 미니룸이 상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록되어 상기 게시판에 상기 회원의 미니룸이 노출되는 미니룸 노출단계(이하 ‘제4단계 구성’이라 한다);를 갖는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 법원의 판단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 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하 BM 발명이라 한다)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6쪽 14줄∽7쪽 1줄, 8쪽 11∽13줄).따라서, 먼저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신만의 물건을 전시하고 꾸밈으로써 자기 정체성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제4호증 6쪽 5∽16줄).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단은 미니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룸 생성 시스템과 이를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회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니룸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미니룸 표현 시스템이다(을 제4 호증 6쪽 17줄∽ 7쪽 1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 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전달․표현 시스 템의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 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제1단계 구성에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 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 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제2단계 구성의 “전시”라는 표현은 회 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 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6 - 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제3단계 구성에는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제4단계 구성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이 저장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회원의 미니 룸)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불러내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 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 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보정 전 청구항 3 발명에서 미니룸과 관련된 단계별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구성요소가 아니고, 청구범위에 범용성이 있는 하 드웨어나 자명한 정보처리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M발명은, 컴퓨터에서 단순히 읽혀져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 내지 협동관 계에 의해 발명의 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동작방법이 구현되고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발 생할 때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각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 들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이용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 - 7 - 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출원한 때에 특허받을 수 없다. 원고의 보정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4.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의 특징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미니룸 자동 생성단계,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 가구 배치 단계로 구성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BM발명에 해당한다(을 제4호증 8쪽 11∽13줄). 나. 판단 (1)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각 처리단계가 하드웨어를 이 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서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단 계는 미니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 선택된 가구를 저장 및 배치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수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라 는 표현으로부터 유추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서버, 회원단말기, 인터넷망을 비롯한 미니 룸 저장공간(10), 가구 저장공간(30)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20)이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선택된 가구 저 - 8 - 장 및 배치라는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 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 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 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서비스제공자 서버의 미니룸 저장공간(10)에 미니룸이 자동 생성만 될 뿐, 회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니룸의 생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 다. ② 미니룸 가구 저장단계에서 “전시”된 가구라는 표현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기억수단인 데이터베이스[가구 저장공간(30)]에 가구가 어떻게 전시되고, 회원이 구매가구 선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구목록에 어떻게 접 근하여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회원이 데이터베이스[미 니룸 가구저장 공간(20)]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구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 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 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보정 전 청구항 1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 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또한,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복수 인 경우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 야 한다.

관련 판례 : 삼성전자 원격교육특허사건, 특허법원 2001허942

...살피건대,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상의 원리나 인과율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의 효과, 즉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에서 산업이란 광업ㅤ농업ㅤ임업ㅤ수산업 등 생산업 내지 공업에 한정되지 않고 운수업ㅤ교통업ㅤ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업으로, 즉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국가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으로서,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제외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데이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서버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약속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관련 산업, 교육산업 등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신규성 및 진보성유무에 대한 판단 +/-

(이미정, 2007. 4. 11.)

사례 : 삼성전자 원격교육방법특허, 특허법원 2002.12.18. 2001허942

  • 제2항 발명의 내용

...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이다.

  • 제2항에 대한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 이다. 살피건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일반적으로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정한 프로토콜(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규약)을 통해 단말장치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컴퓨터 통신기술이나 인터넷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지 또는 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2 가운데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 이라는 구성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2의 특징적인 구성은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하는 서버장치 라는 구성, 즉 ○○시 ○○면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1 이라 한다),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2 라 한다),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이하 서버장치의 기능 3 이라 한다)는 3가지의 기능적 구성이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버장치의 기능 1은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 라는 구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서버가 단말장치인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요구하는 페이지를 전송하는 종래의 주지ㅤ관용의 기술로부터 단말장치가 요청하고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4호증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완전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는 기재,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2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교육용 페이지를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평가용 페이지를 학습자의 단말기에 전송하는 구성으로서, 갑6호증의 그림 1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참조)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1면 제21면 내지 제24면 참조) 또는 과정 평가 절차 (갑7호증의 1 발췌 번역문 제2면 제2행 내지 제5행 참조)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2인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라는 구성은 학습결과에 따라 서버가 다음 단계의 학습 페이지를 전송한다고 하는 면에서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버장치의 기능 3은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는 구성으로서, 이는 결국 사용자의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서버가 전송한 평가용 페이지에 수행한 결과란 결국 서버가 제공한 폼(form)에 따라 학습자가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답을 기입하여 서버로 전송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갑6호증의 그림 1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 필드(문제의 답을 기입하는 곳에 해당한다)의 콘텐츠(답안)를 보낸다 (갑6호증 발췌 번역문 제5면 그림 1 참조)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교육용 페이지의 평가에)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갑6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2행 참조)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다만, 갑6호증의 1에는 시험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나,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서버장치의 기능 3인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 원격교육수단을 구비한다 라는 구성 또한 갑6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기술 분야의 주지ㅤ관용기술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4호증 내지 갑6호증 및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제3항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있어서 원격교육수단이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 제3항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상기 인터넷상에서 데이터왕래를 규정하는 인터넷프로토콜부; 상기 인터넷프로토콜부상에서 운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WWW서버부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요소 1은 인터넷을 통해 WWW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주지ㅤ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구성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이다. 그런데, 갑5호증의 그림 4에 CGI 애플리케이션은 WWW 서버와 연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그룹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도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서버상의 모든 작업들은 CGI와 호환되는 서버측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갑5호증의 발췌 번역문 제9면 제7, 8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호증에 그룹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삭제, 쿼리(query) 및 기타 유지 문제에 관여하는 그룹 저장소 인터페이스(갑5호증 발췌 번역문 제9면 제1행 내지 제5행, 그림 4의 1 내지 5의 화살표 참조)가 도시 및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인 상기 WWW서버부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와 원격교육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CGI프로그램부; 상기 CGI프로그램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부를 참조하여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관리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 는 갑5호증에 기재된 기술에 의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한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인 갑5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생각해볼 문제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C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갑11호증 정관 제3조 제4호),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제6호)을 주된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의 영리적 수행을 위하여 용산세무서에 부가통신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이나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사업 내용이 인터넷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권의 내용과 보호범위 +/-

사례: JPEG압축기술의 특허침해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005

  • 사실관계

원고는 ‘비트레이트 감소 방법 및 그 회로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1987. 9. 12. 특허출원하고, 1997. 7. 23. 제118698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바, 이 사건 특허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압축 기술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트 레이트(bit rate)를 줄이기 위한 코딩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카메라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용 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위 통신 단말기들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압축, 저장함에 있어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 표준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피고 실시 기술)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제1항

감소된 비트레이트로 전송하기 위해서 후속 양자화에 의해 비디오 신호의 픽셀의 블록별 변형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계수를 포함하고, 다수의 제로 계수와 다수의 비-제로 계수를 포함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에 있어서,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의 코딩 방법.

피고 실시 기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블록별로 순방향 이산 코사인 변환과 양자화를 거친 계수열을 코딩함에 있어, 각 계수가 비-제로 계수인지 제로 계수인지 확인해 비-제로 계수가 나타날 때까지 제로 계수의 런을 카운트하고, 비-제로 계수를 찾으면 제로 계수들의 런 길이 값인 ’RRRR‘과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위를 나타내는 ’SSSS’를 조합한 ’RRRRSSSS‘ 형태의 합성 8비트 값을 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허프만 코드워드를 결정하며, 여기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정확한 크기를 지정하는 추가비트(additional bit, 비-제로 계수 값이 0이상이면 비-제로 계수 값의 하위 SSSS 비트를, 비-제로 계수 값이 0미만이면 ‘비-제로 계수 값-1’의 하위 SSSS 비트)를 더하여 코딩하는 방법.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을 도출하여 이에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비-제로 계수와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는 그 청구항에 부가비트의 포함 유무나 코드워드의 개수에 관한 한정이 없으므로 부가비트를 포함하는 코드워드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프만 코드워드에 부가비트가 부가되어 비-제로 계수와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도 위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발명의 실시례로서 이 사건 특허 명세서 제4도의 60번 항목에 허프만 코드(제1코드워드)에 부가비트(제2코드워드)를 더하여 코드워드를 이루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피고 실시 기술도 이 사건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피고 실시 기술에서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에 할당되는 허프만 코드와 비-제로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진 추가비트를 결합한 전체를 보면 코드워드가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의 쌍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명의 코드워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특허와 같이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하나의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제로계수 값을 이진수로 바꾸었을 때의 비트 수, 즉 비-제로 계수의 크기 범위와 제로 런 길이에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정확한 크기를 나타내는 추가비트를 할당하여 코딩하는 방법이므로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특허 청구항의 해석, 피고 실시 기술과 원고 특허의 기술이 그 구성 및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런 길이를 갖고 하나 이상의 비-제로 계수가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제로 계수의 런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이벤트를 상기 신호로부터 도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상기 각각의 런 길이를 결정하고, 상기 비-제로 계수와 상기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단계’의 구성은, 그 청구항의 기재 자체로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를 갖는 제로 계수의 쌍을 하나의 처리단위로 하고 있고,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이를 나타내는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를 권리범위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실시 기술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니라 비-제로 계수를 이진수로 표현한 비트 수(SSSS)와 제로 계수의 런 길이(RRRR)의 합성 값인 RRRRSSSS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부호 및 크기를 이진수로 변환하여 부가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코드워드 할당의 대상이 되는 처리단위(이벤트)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길이의 쌍’과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로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에 대하여 할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할당된 코드워드 자체에 비-제로 계수의 정확한 값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실시 기술에서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에 대하여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므로 위 허프만 코드워드만으로는 정확한 비-제로 계수 값을 디코더에서 해독할 수 없고,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별도의 부가비트가 필요하다는 점,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는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가 같기만 하면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값의 이진 비트 수가 같더라도 비-제로 계수 값이 다르면 각각 다른 코드워드가 할당된다는 점에서 피고 실시 기술의 코드워드 할당방식 역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실시 기술은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특허가 ‘비-제로 계수 값 자체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가 일정한 값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비-제로 계수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을 청구항 제8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제로 계수는 피고 실시 기술에서와 같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가 아니라 비-제로 계수 값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는데 있는 것으로서, 제로 런 길이 및 비-제로 계수 각각을 처리단위로 하여 두개의 허프 만 코드표로 별도로 코딩하였던 종래의 코딩방식을 개선하여 제로 런길이 및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이벤트로 하여 하나의 코드표만 을 구비하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함으로써 비트 레이트를 추가로 감소시키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이 사건 특허의 제4도의 60번 항목에는 비-제로 계수의 값이 9이상이고 제로 런 길이가 0인 경우에 할당되는 코드워드로서 허프만 코드(00001111s)와 부가비트(++++++)로 이루어진 코드워드(00001111s++++++)가 나타나 있지만, 위 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변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된 코드워드의 사이즈(비트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변길이 코드의 특성을 살릴 수 없어 이 사건 특허가 이루고자 하는 비트 레이트의 감소 효과와는 무관하고 허프만 코드표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제4도의 코드워드는 전체의 코드세트로서 발명이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 조건에 사용되는 60번 항목의 코드워드만으로 실시예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예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자체의 쌍에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어 위 60번 항목 외의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와 같이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에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위 제4도에서도 실제 양자화된 영상 신호 계수열의 대부분이 해당될 비-제로 계수의 값이 8이하인 경우에는 제로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의 값 자체로 이루어진 쌍에 하나의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는 양자화된 계수열의 해당 부분을 비트 레이트 감소를 위해 다른 기호 체계에 대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제로 계수 값을 단순히 이진수로 바꾸는 것과 같이 비트 레이트 감소효과가 전혀 없는 부가비트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60번 항목과 같이 비-제로 계수의 값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제로 런 길이가 일정한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허프만 코드워드와 관련될 부가적 코드워드를 추가하는 구성은 청구항 제1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항 제12항 및 위 제8항에 대한 침해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위 각 청구항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실시 기술이 제8항 또는 제1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까지 더하여 생각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코드워드 할당 방식은 허프만 코드워드와 같이 비트 레이트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워드를 제로계수의 런 길이와 비-제로 계수 값 자체의 쌍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되, 비-제로 계수 값이 일정한 값(예를 들어 8)보다 클 때에는 허프만코드 테이블이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트 레이트 감소 효과가 제한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고정된 허프만 코드워드를 할당하고 이에 비-제로 계수의 값을 나타내는 부가비트를 추가하는 코딩 체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비-제로 계수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코드워드가 할당되는 경우를 권리범위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 수로 나타낸 부가비트를 추가하여 비-제로 계수 값과 제로 런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제1항 발명의 코드워드는 이벤트로 도출된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을 직접 나타내는 코드워드로 보아야 하고, 코드워드가 이러한 이벤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한 코드워드 할당을 통해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키려는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할당된 코드워드와 비-제로 계수 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부가비트의 나열을 전체적으로 보아 비-제로 계수와 제로 런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코드워드를 디코딩하면 원 계수열 중에서 그 코드워드로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코드워드의 나열을 합하여 하나의 코드워드로 볼 경우 이와 같이 합하여 진 코드워드 자체를 디코딩하여 원래의 값을 얻어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와 같이 피고 실시 기술의 경우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제로 런 길이의 쌍이 아닌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수와 제로 런 길이의 쌍에 대 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발명과 같이 비-제로 계수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의 코드워드의 길이(비트 수)와, 비-제로 계수의 이진 비트 수와 제로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할당된 코드워드와 이에 부가되는 이진 비트로 구성되는 경우의 코드워드 길이는 서로 다르므로 화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트수인 비트 레이트도 서로 다르게 되고, 비-제로 계수 값 자체와 런 길이의 쌍에 대하여 코드워드를 할당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제로계수 값이 다르더라도 그 이진 비트 수가 같다면 동일한 코드워드로 처리할 수 있어 필요한 코드워드의 개수가 적고, 코드표가 작아지게 되며, 이는 코딩에 요구되는 메모리와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술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차이가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이 기술구성은 물론 발명의 효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등가관계 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실시 기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종속항인 제2, 5, 6, 9, 10, 11, 13, 1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사례 :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 시스템,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22

  •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신청인은 ① 2000. 7. 5.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특허발명'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출원하여 2002. 9. 25. 등록번호 제355678호로 등록을 마치고, ② 2000. 9. 5.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정보제공 시스템과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에서의 광고 제공 운영 방법(이하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출원하여 2003. 1. 29. 특허결정을 받은 특허권자인바, 피신청인들은 실시권 등을 설정하지도 아니한 채 이사건 각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한 광고행위 등을 하여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발명의 내용 (대표청구항)

제1특허발명 :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의 위치 및 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의 특성 정보와, 자동판매기의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정보와, 자동판매기 종류와, 자동판매기의 종류에 따른 게재 가능한 광고들의 종류정보와, 현재 광고게재중인 자동판매기 정보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DB)와, 광고의뢰한 광고주 리스트와, 각 광고주의 의뢰 광고물의 종류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와, 유무선의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광고주가 요청하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대상, 광고를 할 상품 및 업종의 종류, 희망위치에 대하여 가맹계약 된 자동판매기의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광고의뢰처리 그리고, 자동판매기 소유자로부터 신규가맹계약을 요청 받아 처리하는 서버와, 서버의 요청을 받아 접속한 광고주 또는 자동판매기 소유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상기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및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서치엔진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

제2특허발명 :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의 위치 및 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의 특성 정보와, 자동판매기의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정보와, 자동판매기 종류 정보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데이터 베이스(DB)와, 광고의뢰한 광고주 리스트와, 각 광고주의 의뢰 광고물의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주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작된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의뢰 제작된 영상 광고물이 저장되어있는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방송 스케줄 정보가 탑재되는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와, 영상 정보 및 광고물 네트워크를 통해 각 해당 자동판매기에 방송하기 위한 광고 서버와,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가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schedule)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 서버와, 운영 서버로부터 요청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각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운영 서버에 전달하는 서치 엔진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보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수단과, 전면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표시하기 위한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

  • 법원의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인터넷 비지니스(전자상거래)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방식이나 사업아이디어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BM 특허(business method patent, 전자상거래 관련특허)'로서 그 청구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바, BM 특허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BM 특허라는 기술분야가 개발되어 특허출원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면 급속한 인터넷 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에 비추어 전자상거래의 발전 또는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자동판매기의 지역적 특정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③ 자동판매기 소유자로부터 신규가맹계약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 ④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광고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서버에 제공하는 서치엔진을 구성요소로 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운영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항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인터넷상에서 신청인이 광고주에게 가맹계약을 맺은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지역적 특성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에서 각 위치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자동판매기를 통한 광고 및 정보제공행위라고 하여 모두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신청인은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방법 모두가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오프라인에서의 영업방법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게재되는 것이므로 이는 순수한 영업방법을 특허청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과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먼저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자동판매기상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커피자동판매기 상단에 기존의 커피광고를 대체할 다른 광고주의 광고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광고라 하여 모두 이 사건 제1특허청구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피컴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이앤점프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에게 클라이믹스라는 자동판매기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한편, 광고주로부터 광고상담문의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경품 추첨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판매기상에서 주고받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주는 대신 매출에 비례하는 일정한 수익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될 뿐, 자동판매기 특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바, 자동판매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신청인은 기존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의 특성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 피신청인 스스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모집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위 피신청인이 판단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광고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동판매기 설치지역을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광고주와 자동판매기 소유주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광고주가 광고위치를 선택하는 점을 요체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제2특허발명과 관련하여...살피건대,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의 특허적격 여부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의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특허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특허권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특허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특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은 ① 자동판매기 데이터베이스, ② 광고주 데이터베이스, ③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④ 방송스케줄 데이터베이스, ⑤광고서버, ⑥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주의 광고 의뢰 및 자동판매기 소유주의 가맹계약 등의 시스템 처리과정의 제어 및 방송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읽어들인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방송 서버에 정보 방송 및 광고 방송을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는 운영서버, ⑦ 서치 엔진, ⑧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⑨ 방송 표시장치를 포함하는 자동판매기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앞서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특허발명뿐만 아니라 제2특허발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 자동판매기 특성정보, 광고주 특성정보 등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결국 피신청인들의 실시태양은 이 사건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를 생략한 것으로서 제2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한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한 만한 보전의 필요서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3054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게 대하여 사업 중지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민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으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민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받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사업방법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이 사건 아이디어와 같이 이른바 Business Model에 대하여 부여되는 특허의 대부분은 그 이전에 발명되거나 사용되던 영업방법을 참조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는 점, 일반적인 특허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대체기술이 있고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도 적은 반면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도 과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독점에 의하여 경쟁회사들 간의 경쟁질서의 순간적인 붕괴, 시장의 균형이나 질서의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등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이나 그 신규성, 진보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의 구성요소의 상당부분은 이미 공지공용의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특허 방법 중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에 관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피신청인의 실시방법은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 하거나 이미 공지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처럼 피신청인이 위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특허의 '데이터세일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에서 피신청인의 실시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특허의 핵심이라고 보이는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심판 내지 특허침해에 관한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도 전에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업 중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영업비밀, 상표, 형법 등 +/-

영업비밀의 보호 +/-

우리법상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동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예컨대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당해 업체는 공장 내에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12. 23. 96다16605)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부정한 수단'이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법률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96다16605)

또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2. 23. 96다16605)

사례 : 모나미 v. 하이테크,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사례 : 옐림넷 v. 하이온넷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


  • 사실관계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한oo, 박oo은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하이온넷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한oo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차oo는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엘림넷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 이oo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서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TUND는 피고인 한oo이 주측이 되어 박oo, 구oo, 유oo 등으로 구성된 엘림넷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공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ETUND의 개량 작업을 하여 왔다.

2. 피고인 한oo은 2004. 10. 하이온넷을 경영하는 피고인 박oo으로부터 VPN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차oo 등 엘림넷의 직원들을 대거 하이온넷으로 전직시켰으며, 피고인 박oo의 요청에 따라 2004. 11. ETUND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VTUN.HL 프로그램을 하이온넷에 넘겨주었다.

3. 이어서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서 퇴사하면서 ETUND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박oo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하이온넷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ETUND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패킷 동시다발적 전송에 의한 정지현상 해소, 복구기능 개선 등)한 HAI를 개발하였고,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에서 2005. 1. HAI를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 현재 VTUND를 기반으로 VPN 서비스를 하는 국내업체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뿐이고, 하이온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HAI는 피고인 한oo이 제공한 엘림넷의 ETUND와 소스코드 라인의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인데, 하이온넷은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등에서 ``2004. 6. HAI를 자체개발하였고 타사의 제품과 달리 2-4개의 초고속 인터넷 라인의 속도를 합쳐 하나의 전용선으로 만들어주는 독자기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5. 엘림넷을 비롯한 VPN 업계에서 ETUND와 같은 구동 소프트웨어는 그 소스코드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고(피고인 한oo의 법정진술),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 인루츠에서 개발하였다는 ETUND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용화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 엘림넷의 ETUND라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oo, 박oo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생각해볼 문제

  • 영업비밀의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 2005카합2427

...이 사건 신청 원인의 요지는, ETUND 프로그램(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공중망 회선인 ADSL 또는 VDSL의 최대 4개 라인을 묶어 20Mbps 내지 40Mbps까지 전송속도를 증속시킬수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속하는데,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hlm'과 `hl'프로그램(이하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신청외 한정엽으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으로 ETUND 프로그램과 동일, 유사한 관계에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술을 이용하여 VPN 서비스(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보통의 공중망 회선을 사용하면서 고도의 망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한 기업 내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위해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신청인측 프로그램과 ETUND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ETUND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2005.8.10.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www.haion.net'을 통해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ETUND 프로그램과 원시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여 일부 기능을 개선한 데 불과한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개된 이상,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 역시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한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이라는 것은 ETUND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ETUND 프로그램 이외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기술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역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상표의 보호 +/-

사례: 리눅스 상표 사건,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 사실관계

OOO씨는 특허청에 1995.9.27자로 `Linux'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상품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외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7.5.자로 등록받았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외9종'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1997.5.22.자로 등록받았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받아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에 대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본건 등록 상표를 외국 기업에 양도 또는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진행하던 중, 리눅스 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출판사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상표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위 지정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 역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품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 상품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리눅스 내가최고'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형법에 의한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24. 선고 98도3140 음화판매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센싱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일반 +/-

사례: Microsoft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권 허여. 제조업체는 귀하에게 본 사용권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1.1 설치 및 사용. 소프트웨어 복사본 한 부를 컴퓨터에 설치, 사용, 액세스, 표시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서에 세 개 이상의 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최대 두 개의 프로세서에서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컴퓨터 구성 요소로서의 소프트웨어 - 양도. 본 사용권은 다른 컴퓨터와 공유하거나 양도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사용권이 부여되며 해당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영구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일부로서만 본 사용권 계약서에 따른 모든 권리를 영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는 이전 버전도 모두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 시에는 정품 인증서 레이블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와 같은 간접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에 앞서 본 소프트웨어를 받는 최종 사용자는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1.3 의무적 활성화. 소프트웨어의 설치 과정에서 사용권이 부여된 복사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본 사용권 계약서를 통해 부여된 사용권은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으로 제한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이 부과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변경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귀하가 적법하게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도 없습니다. Microsoft Licensing, GP,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 또는 Microsoft (China) Co. Limited(이하 "MS"로 통칭), Microsoft Corporation 및 그 자회사는 이 과정에서 귀하의 컴퓨터에서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1.4 장치 연결. 파일 서비스, 인쇄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인터넷 연결 공유 및 전화 통신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최대 5대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의 연결에는 "멀티플렉싱" 또는 연결을 풀링하거나 집중시키는 기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간접 연결도 포함됩니다. 이 최대 5개의 연결에는 장치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작업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다른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한 번에 사용자 한 명만 소프트웨어를 사용, 액세스, 표시 또는 실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 1.4항에서는 귀하에게 임의의 장치에서 컴퓨터 세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션"이란 입출력 및 디스플레이 주변 장치의 결합을 통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원격 지원/NetMeeting. 소프트웨어에는 컴퓨터(호스트 장치라고도 함)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을 다른 장치에서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격 지원 및 NetMeeting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격 지원이나 NetMeeting(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을 사용할 때는 장치 연결 수에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귀하의 세션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응용 프로그램 및 Microsoft 이외의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추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원격 지원 또는 NetMeeting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사용권 계약서를 참조하거나 해당 사용권 허여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권 계약에는 Microsoft 원격 데스크톱 기술(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다른 장치로 세션을 호스팅할 수 있는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술은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사용권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NetMeeting 및 원격 지원 기능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워크스테이션, 터미널 또는 기타 장치 등의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공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백업 사본. 귀하는 소프트웨어 백업 사본은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록할 목적이거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 백업 사본은 하나(1)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나 현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동봉되는 인쇄물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CD나 백업 사본을 다른 사용자에게 대여, 대부,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 기반 자동 서비스. 아래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은 귀하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Microsoft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끄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귀하는 이 기능의 실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Microsoft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귀하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식별하거나 귀하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25243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2.1 Windows Update 기능. 컴퓨터에 하드웨어를 연결할 경우, 해당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면 Microsoft에서 적합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장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2 웹 콘텐츠 기능.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성에서는 Microsoft 컴퓨터 시스템의 콘텐츠를 검색하여 귀하에게 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할 때 사용되는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은 귀하가 보유한 컴퓨터의 운영 체제, 브라우저 및 언어 코드의 종류를 Microsoft 컴퓨터 시스템에 전달하여 귀하의 컴퓨터에서 콘텐츠를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활성화시킬 경우에만 작동되며 귀하는 이 기능을 끄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사용되는 예로는 Windows 카탈로그, 검색 길잡이, 도움말 및 지원 센터의 헤드라인 및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2.3 디지털 인증서. 소프트웨어는 x.509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 디지털 인증서는 x.509 표준 암호화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ID를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인증서를 검색한 다음 인증서 해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보안 기능은 귀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2.4 자동 루트 업데이트. 자동 루트 업데이트 기능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필요하면 자동 루트 업데이트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2.5 Windows Media Player. 귀하가 Windows Media Player나 Windows Media Player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기능은 자동으로 Microsoft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A) 귀하가 컴퓨터에 재생하려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올바른 코덱이 없는 경우, 새로운 코덱을 확인하고(이 기능은 해지할 수 있음), (B) Windows Media Player의 새 버전을 확인합니다(이 기능은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할 때에만 작동함).

2.6 Windows Media 디지털 권한 관리. 콘텐츠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Windows Media 디지털 권한 관리 기술(이하 "WM-DRM")을 사용하여 저작권 등 제공된 콘텐츠("보안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콘텐츠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와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제3자 응용 프로그램은 WM- DRM을 사용하여 보안 콘텐츠를 재생합니다("WM-DRM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츠의 소유자(이하 "보안 콘텐츠 소유자")는 WM-DRM 소프트웨어의 보안이 위협 받는 경우 WM-DRM 소프트웨어의 보안 콘텐츠 복사, 표시 또는 재생 권한을 해지하도록 Microsoft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WM-DRM 소프트웨어의 재생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한이 해지된 WM-DRM 소프트웨어의 목록은 귀하가 인터넷을 통해 보안 콘텐츠 사용권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귀하의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Microsoft는 그러한 사용권과 관련하여 보안 콘텐츠 소유자를 대신하여 귀하의 컴퓨터에 해지 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콘텐츠 소유자는 또한 귀하가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전에 본 소프트웨어의 WM-DRM 구성 요소 일부를 업그레이드(이하 "WM-DRM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재생하려고 시도하면 Microsoft의 WM-DRM 소프트웨어에서 귀하에게 WM-DRM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공지하고 WM-DRM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3자의 WM-DRM 소프트웨어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경우 WM-DRM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안되지 않는 콘텐츠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보안 콘텐츠에는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필수 WM-DRM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등 인터넷에 액세스해야 하는 WM- DRM 기능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귀하의 컴퓨터에 해당 보안 콘텐츠에 대한 유효한 사용권이 저장되어 있으면 보안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권리 및 소유권의 보유.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허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제조업체, MS 및 그 공급자(Microsoft Corporation 포함)가 보유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 및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조업체, MS 및 그 공급자(Microsoft Corporation 포함)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허여되는 것입니다.

4.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에 대한 제한.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임대/상업용 호스팅 금지.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업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구성 요소의 분리. 소프트웨어는 단일 제품으로서만 그 사용이 허여됩니다.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일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7. 음성/필체 인식. 소프트웨어에 음성 또는 필체 인식 구성 요소가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성 및 필체 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통계적 프로세스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 프로세스에서는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시 내재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오류를 처리하며 인식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제조업체,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공급자는 음성 또는 필체 인식 프로세스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체, MS,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언어 버전 선택.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귀하에게 여러 가지 언어 버전의 소프트웨어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공되는 언어 버전 중 단 하나(1)에 대해서만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일단 하나의 언어 버전을 이미 사용한 경우, 제조업체가 컴퓨터에 포함시킨 다른 언어 버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에 추가 언어 버전을 지원하는 특정 언어 버전에 대해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MUI")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A) MUI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언어 지원 기능이 소프트웨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B) MUI를 소프트웨어하고만 사용하며, (C) 본 사용권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앞서 명시된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 언어 버전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복수 사용권 계약서 또는 정품 인증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는 다양한 번역본 또는 다양한 미디어 버전(예: 사용자 설명서 및 소프트웨어) 등 여러 버전의 사용권 계약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품 인증서가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컴퓨터에 두 개 이상의 Microsoft 운영 체제 정품 인증서가 동봉되어 있으면 각 정품 인증서에 대한 Microsoft 운영 체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상표.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는 귀하에게 제조업체, MS 또는 그 공급자(Microsoft Corporation 포함)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1. 제품 지원.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계열사나 자회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내용은 하드웨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의 지원 서비스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본 사용권 계약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제조업체에 연락하려는 경우 하드웨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12. 제3자 사이트로의 링크.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 도중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사이트는 MS 또는 Microsoft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MS 또는 Microsoft는 모든 제3자 사이트의 콘텐츠나 제3자 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링크 또는 제3자 사이트에 대한 모든 변경이나 업데이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S 또는 Microsoft는 모든 제3자 사이트로부터 수신된 웹캐스팅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전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S 또는 Microsoft는 이러한 제3자 사이트 링크를 귀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하며 제3자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였더라도 MS 또는 Microsoft가 해당 사이트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13. 추가 소프트웨어/서비스. 본 사용권 계약서는 귀하가 업데이트된 조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본 소프트웨어의 최초 구입일 이후부터 귀하가 제조업체,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보충 자료, 추가 구성 요소, 제품 지원 서비스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구성 요소에 적용됩니다.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가 귀하에게 제공한 이러한 추가 구성 요소에 다른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사용권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i) 본 사용권 계약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조업체" 대신 추가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가 해당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한 사용권 허여자가 되며 (ii) MS, Microsoft Corporation과 그 자회사는 추가 구성 요소와 추가 구성 요소에 대한 지원 서비스(있는 경우)의 제공 또는 이를 제공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다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MS, Microsoft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는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공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4.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 표시가 있는 경우 귀하는 MS 또는 Microsoft Corporation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제품("유자격 제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드웨어"는 유자격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 표시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유자격 제품을 교체하거나 보충합니다. Microsoft 소프트웨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유자격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달리 제공되지 않는 한 귀하는 업그레이드의 기반이 된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본 사용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해당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패키지의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단일 제품 패키지의 일부로서만 사용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분리할 수 없습니다.

15. 전매 금지 소프트웨어. "전매 금지" 또는 "NFR" 표시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판매하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시연용, 테스트용 또는 평가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또는 "AE" 표시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유자격 교육 목적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Microsoft Sales Information Center/One Microsoft Way/Redmond, WA 98052-6399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하십시오.

17. MPEG-4 Visual 표준에 대한 참고 사항. 소프트웨어에는 MPEG-4 Visual 디코딩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디오 정보의 데이터 압축 형식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MPEG LA, L.L.C.에서 요구하는 다음 공지문을 준수해야 합니다.

MPEG-4 VISUAL 표준에 따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A) (i) 사업 경영에 관련되지 않은 개별 고객이 제작하고 무상으로 획득한 것으로 (ii) 개인적인 사용에 국한된 데이터나 정보 및 (B) MPEG LA, L.L.C에서 특별히 그리고 별도로 허용하는 기타 용도.

이 공지문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MPEG LA, L.L.C., 250 Steele Street, Suite 300, Denver, Colorado 80206, 전화 303 331.1880, 팩스 303 331.1879; www.mpegla.com으로 문의하십시오.

18. 수출 제한. 본 소프트웨어에는 미합중국 수출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미합중국 수출 관리법은 물론, 미합중국 및 기타 국가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및 용도 제한을 비롯하여 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icrosoft.com/exporting/>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9. 최종 사용자 사용권 증서. 귀하가 장치 또는 CD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 사본에 포함된 Microsoft "사용권 증서" 정품 인증서 레이블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권이 부여된 복사본임을 증명합니다. 이 레이블은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패키징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레이블만 별도로 수령한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레이블이 컴퓨터나 패키징에 부착되어 있어야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 해지. 제조업체 또는 MS는 귀하가 본 사용권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 사용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및 그 구성 요소를 파기해야 합니다.

21. 보안에 대한 참고 사항. 보안 손상과 악의적 소프트웨어 손상을 방지하려면 데이터 및 시스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방화벽과 같은 보안 기능을 사용하며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 및 활용해야 합니다.

22. 완전한 계약, 분리 가능성. 본 사용권 계약(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본 사용권 계약서의 수정안이나 추록 포함)은 소프트웨어 및 지원 또는 기타 서비스에 관하여 귀하와 제조업체 간에 체결되는 전면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또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통지, 제안, 의사 표시 등에 우선합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 중 무효로 되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증의 내용 및 한계

보증의 내용. 제조업체는 (가) 본 소프트웨어가 동봉된 제품 설명서대로 작동할 것임을 귀하가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동안 보증하며, (나)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 서비스가 귀하에게 제공된 관련 문서에 명시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모든 보증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위에서 말씀드린 180일로 제한됩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른 보증의 이행 방법. 본 소프트웨어가 위에서 정한 보증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제조업체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1) 제조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 구입시 귀하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거나 (2) 본 제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제품의 결함이 귀하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남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증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기간은 교환일로부터 180일입니다.

기타 보증의 배제. 위에 정한 사항이외에, 제조업체와 그 공급업자(Microsoft,. 그 자회사 및 각각의 공급자를 포함함)는 본 제품이나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또는 이를 제공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다른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의 한도내에서 귀하는 이에 대한 특정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책임의 제한. 재조업체와 그 공급자(Microsoft,. 그 자회사 및 각각의 공급자를 포함함)는 본 제품의 사용 또는 사용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그러한 손해가 제조업체 또는 그 공급자(Microsoft,. 그 자회사 및 각각의 공급자를 포함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용권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EULAID:XPSP2_RM.0_HOM_OEM_KO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연구 +/-

주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와 그 含意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제품을 지칭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유형의 특징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잘 나타나 있다. MS, 오라클 등 일반적인 사유소프트웨어업체의 라이센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는 이러한 사유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와는 다르다. 현재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로 가장 중요한 것은 GPL, LGPL이며, 기타 BSD, MIT, Apache 라이센스 및 MPL 등이 있다.


① GPL은 FSF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고자 만든 것이다. FSF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GPL에 의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개발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여, 현재 GPL조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PL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을 허용하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 또는 실행파일형태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할 것 등이다. GPL의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시키는 경우 수정한 내용이나 링크시킨 소프트웨어도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을 가리켜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항에 의해 수정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GPL에 의해 배포되는 효과를 ‘바이러스효과(viral effect)'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밖에 자신의 특허를 무료(Royalty-Free)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무료로 제공해야만 해당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응용프로그램이 LGPL 라이브러리(Library)를 이용하더라도 GPL 또는 LGPL이 아닌 다른 내용의 라이센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GPL과 동일하다. FSF가 일부 라이브러리에 GPL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인 LGP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만일 사유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유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는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FSF의 전략이다.


③ BSD 라이센스는 저작권자의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만 한다면 누구든지 소스코드 또는 바이너리코드의 사용, 수정, 배포가 허용된다. 이는 BSD관련 프로젝트가 주로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수정한 경우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 BSD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제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MIT, Apache 라이센스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BSD 라이센스의 내용과 동일하다.


④ MPL은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Netscape가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만든 라이센스이다. 이를 통해 Netscape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공동체가 제공하는 이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Netscape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전략(예컨대 서버 제품에 수정된 코드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라이센스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하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오픈소스라이센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MPL 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PL과의 차이점은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센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가능하다. 이 밖에 특허권의 처리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들의 공통점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OSI가 요구하고 있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정의(open source software definition)요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요건에 의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배포를 허용해야 하며,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차적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사용분야에 대한 차별을 둘 수도 없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첫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공개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통신프로토콜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 소스코드에 의한 공개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완전한 공개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공개와 상호공유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소프트웨어 발전추세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MS 등 일부 사유소프트웨어기업까지 자사의 소스코드를 일부 공개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허락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혹은 저작권법상 가지는 재산권적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악할 때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리눅스, 아파치 등 특정한 제품 이상의 것, 즉 공공의 소유에 제공된 소프트웨어로 이해할 수 있다. 제공의 정도는 GPL, BSD, MPL 등 라이센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독점의 남용과 규제 +/-

소프트웨어시장의 특성과 구분 +/-

소프트웨어시장의 特性

구체적인 제품의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분석, 설계 및 코딩, 테스트, 패키징 등의 제작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후 대량복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를 비용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는 상품의 제작과정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고, 복제 및 배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시장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당 평균비용은 점차 감소하게 되어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어느 상품이 다른 상품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결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그 네트워크의 크기, 즉 이용자 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네트워크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효과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하드웨어,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특히 간접 또는 2차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독점이 형성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실에서도 PC 운영체계시장에서의 MS,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시장에서의 오라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장에서의 SAP 등 독과점 기업이 개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이 빠르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적 기술의 출현 위협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도 전통적인 가격 독점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IBM이 OS/2를 내세워 MS에 도전하였으나 ‘응용프로그램장벽’에 막혀 실패한 사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


소프트웨어시장의 구분

  • PC 운영체계시장

운영체계는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 입출력장치, 네트워크 등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이며, 특히 PC의 제어를 위한 운영체계가 PC 운영체계이다. PC 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PC 운영체계는 PC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컴퓨터와 연동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S의 윈도우 시리즈를 비롯하여 애플사의 Mac OS, Linux 등이 이러한 PC 운영체계에 포함된다.

운영체계의 경우 다른 종류의 컴퓨터를 위해 개발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인텔호환 PC를 위한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PC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PDA나 셀룰러폰과 같은 개인용 단말기를 위한 운영체계 및 서버용 운영체계를 이용하여 PC 운영체계를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요자의 측면에서 PC 운영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의 운영체계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체계의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당해 운영체계에서 운용될 수 있을 때에만 그 운영체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PC 운영체계시장세는 MS가 준표준(quasi-standard)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높은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전체 시장의 9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완전 독점의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서 확고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MS사도 본 결정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PC에서 운용되는 운영체계의 공급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

워크그룹서버는 중,소규모의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연결된 비교적 소수의 PC를 위해 파일, 프린트, 이용자 관리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윈도우 계열의 제품군 이외에 노벨사가 개발한 Netware나 Unix, Linux계열의 제품 및 애플사의 Mac OS X, IBM이 개발한 OS/2 Wrap Server 시스템 등이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성능 서버 또는 웹이나 방화벽 서비스 등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의 서버운영체계와는 달리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는 해당 조직 내의 PC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를 다른 주요기능들, 예컨대 기업의 자원배분계획(ERP)이나 회계, 인사계획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들과는 구분되는 상품군으로 볼 수 있다. MS는 파일이나 프린트 공유에 이용되는 운영체계가 웹서버 등 위원회가 관련 시장에서 제외하고 있는 영역에까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련의 윈도우 제품들 중에서도 상기 언급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MS가 윈도우 제품들을 각각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제품들 중 하나가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 MS는 모든 수준의 서버에 있어 동일한 운영체계가 호환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용한 시장의 정의보다 넓은 시장이 존재하게 되며, 결국 모든 서버운영체계가 관련시장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는 윈도우 계열의 제품들이 동일한 코드에 근거하고 있어서 호환이 가능한 것과 같이 다른 제품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모든 서버 운영체계가 동일한 시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위원회는 MS조차도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4, 5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음을 볼 때,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따라서 다른 서버운영체계로의 '즉각적인 대체(immediate substitution)'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시장지배력의 판단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PC운영체계시장과 마찬가지로 MS가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MS의 PC 운영체계시장과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MS가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도 EC 조약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PC 운영체계시장과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 각각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양 시스템 사이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 시장 사이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미디어플레이어시장

미디어플레이어(media player)는 오디오나 비디오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되는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디코딩하고 압축을 푼 후 플레이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이다. MS는 대부분의 PC가 스트리밍 컨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멀티미디어 연주기능을 운영체계로부터 분리된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리얼네트웍스와 같이 미디어플레이어 상품의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개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PC에 설치될 수 있는 독립형(stand-alone)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EU 위원회는 MS의 주장을 배척하고 미디어플레이어를 독립된 상품으로 판단하였다. MS의 주장은 대부분의 PC에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계 기능에 포함되고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보면, CD 및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전통적인 연주 기기들은 단순히 CD 등을 플레이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컨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미디어플레이어의 대체상품이 되지 못한다. MS는 현재 리얼네트웍스사의 RealOne 플레이어, 애플사의 QuickTime 플레이어 및 iTunes, NullSoft사의 Winamp, 그 밖에 MusicMatch, Media Jukebox, Ashampoo 및 VLC Mediaplayer 등이 WMP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위원회는 이들 중 상당수는 스트리밍 기능 등의 여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또 일부는 오디오나 애니메이션 등의 특정 기능에 집중하고 있어서 WMP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급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보면 코덱, 포맷, DRM 및 스트리밍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플레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며, 현존하는 미디어 기술들은 많은 부분 사유(proprietary)재산이며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체기술의 제공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새로운 미디어플레이어로 플레이할 수 있는 충분한 컨텐츠가 없을 경우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고, 그 결과 시장으로의 신규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도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로 인해 신규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MS 事例의 主要 爭點과 制裁措置 +/-

미국에서의 사례 +/-

主要 爭點

  • 排他的 去來

MS 이외에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업체들은 컴퓨터제조업체(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이하 'OEM')를 통하여 그들의 브라우저를 미리 PC에 설치하거나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Internet Access Provider; 이하 'IAP')를 통해 배포할 수 있는데, MS는 OEM 및 IAP와의 계약을 통해 익스플로러 이외의 다른 브라우저가 배포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한편, 인터넷컨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s; 이하 'ICP') 및 독립소프트웨어제작자(Independent Software Vendors; 이하 'ISV')들과의 배타적인 계약을 통해 익스플로러를 보급하는데 주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MS가 OEM과의 윈도우즈 라이선스 계약에서 ⅰ) 데스크탑의 아이콘(icons), 폴더(folders), 또는 시작메뉴항목(start menu entries)의 제거를 금지하고, ⅱ) 초기부팅순서(initial boot sequence)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ⅲ) 기타 윈도우 데스크탑의 외양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PC 운영체계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정당하게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며, 특히 OEM들이 자신의 저작물인 윈도우즈를 '실질적으로 변경(substantial alteration)'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였다. 항소법원은 OEM들이 자동적으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여 MS의 행위가 셔먼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둘째, 연방지방법원은 MS가 ⅰ) IAP에게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제공하고, ⅱ)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각 가입자들에 대해 IAP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ⅲ) 익스플로러 접근 키트(Internet Explorer Access Kit)를 개발한 행위 및 ⅳ) 이것을 IAP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행위, 마지막으로 ⅴ) IAP가 익스플로러만을 장려하고 넷스케이프 Navigator의 사용을 특정 비율(대개 25%) 이내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IAP들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정한 행위를 셔먼법이 금지하고 있는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MS의 ⅰ)~ⅳ)의 행위는 셔먼법 위반이 아니며, ⅴ)의 행위만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셋째, 연방지방법원은 MS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ICP들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SV들에게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한 행위, 그리고 Mac OS기반의 윈도우오피스를 계속 제공하는 대가로 애플사로 하여금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게 한 행위를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항소법원은 ICP들과의 계약이 경쟁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였다.


  • 자바기술 보급의 妨害

자바(Java) 기술은 Sun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응용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들웨어로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하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자바 실행환경(runtime environment)을 갖춘 어떠한 기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MS 윈도우즈가 가지는 응용프로그램 장벽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MS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자바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MS는 ⅰ) Sun으로부터 자바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Sun이 개발한 자바가상기계(Java Virtual Machine; 이하 ‘JVM’)와 호환되지 않는 윈도우즈용 JVM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ⅱ)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MS의 JVM만을 기반으로 배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ⅲ) 윈도우즈에 특화된 자바프로그램 개발도구(development tools)들을 Sun의 자바 표준과 호환되는 것처럼 속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ⅳ) 인텔이 Sun의 표준과 호환되는 고성능 윈도우 JVM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경쟁사인 AMD를 지원하겠다고 인텔을 위협하여 자바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윈도우즈의 독점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MS의 행위에 대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

MS가 윈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판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세가지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다. 첫째, MS가 윈도우 운영체계와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통합하기 위해 ⅰ) 윈도우98 운영체계에서 익스플로러를 “프로그램 추가/삭제(Add/Remove)" 유틸리티로부터 배제시킨 행위, ⅱ)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이외의 다른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특정 상황에서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도록 윈도우즈를 설계한 행위, ⅲ) 브라우저와 관련된 코드를 윈도우즈 관련 다른 코드와 뒤섞어 버림으로써, 익스플로러 관련 파일들을 제거할 경우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행위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여 윈도우즈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반경쟁적인 행위로 판단하였다. MS는 ⅰ)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고, ⅲ)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브라우저와 운영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만을 했을 뿐이었으나, ⅱ)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술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 항소법원은 ⅱ)의 행위와 관련한 MS의 항변에 대해 원고측이 반대주장이나 반경쟁적인 효과의 우월함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MS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방지방법원은 PC 운영체계시장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MS의 행위가, 한편으로는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셔먼법 제2조가 금지하고 있는 ‘독점의 시도(attempted monopolization)’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독점의 시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과 진입장벽이 해당 시장을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측이 제1심에서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재심할 필요 없이 파기하였다. 지방법원은 사실판단(the Finding of Fact)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즈가 별도의 상품인지 여부를 약간 언급하였으며, 웹 브라우저는 최종 사용자에게 웹상의 자료를 선택하고 가져오며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운영체계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고들도 끼워팔기 관련 청구에서 관련 시장에 대한 획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끼워팔기에서의 상품의 독립성에 대한 분석이 독점 시도에 대한 선례가 요구하는 정의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측은 네트워크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지방법원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적 기능의 추가(proprietary extension)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항소법원은 이들 모두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법원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으로 윈도우운영체계에 익스플로러를 결합(bundling)한 행위는 끼워팔기 약정(tying arrangement)에 해당하여 당연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ⅰ) 윈도우 95 및 윈도우 98 라이선시들에게 동일 가격으로 익스플로러를 번들로 판매한 행위, ⅱ) OEM들로 하여금 윈도우즈 데스크탑으로부터 익스플로러를 제거하지 못하게 한 행위, ⅲ) 윈도우 98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유틸리티에서 익스플로러를 제거하도록 설계한 행위, ⅳ) 특정 상황에서 기본 웹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로 변환되도록 설계한 행위의 4가지 행위인데, 이는 독점유지에 대한 판단부분과 대부분 중복된다. 원고측에서는 운영체계와 브라우저의 코드를 뒤섞은 행위에 대해서도 끼워팔기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를 전통적으로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당연위법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운영체계에 포함시킨 행위는 당연위법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당연위법원칙에 의해 상품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상품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예를 들어 상품의 배포 및 거래에 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특히 운영체계와 브라우저의 공통된 코드를 함께 활용함으로서 갖게 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히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단순한 끼워팔기와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원고측은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주장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違反에 대한 制裁 : 최종동의판결의 내용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은 법무부 및 각 주와 MS사가 주요 쟁점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정부는 각각 뉴욕 그룹과 캘리포니아 그룹으로 분리되었으며, 그에 따라 동의판결도 나누어졌다. 하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뉴욕 그룹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법무부 쪽 관련 동의판결의 내용과도 거의 동일하다.


  • 컴퓨터제조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MS는 OEM이 ⅰ) MS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미들웨어를 배포하거나 개선시키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배포, 개선, 사용, 판매 또는 라이센싱하는 행위, ⅱ) PC에 윈도우즈 제품과 다른 운영체계를 동시에 채택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운영체계로 부팅하도록 하는 행위, ⅲ) 최종판결문의 내용을 준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상업적 관계(commercial relations)를 바꾸거나 새로운 비금전적 대가(non-monetary Consideration)를 유보하는 등의 형태로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

OEM에 제공되는 윈도우즈의 라이선스는 통일된(uniform) 조건을 가진 통일 라이선스 규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MS는 원고 및 모든 OEM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윈도우운영체계 제품에 대해 적용될 로열티 계획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ⅰ) 다른 언어 버전에 대해 다른 로열티를 적용할 수 있으며, ⅱ) 어떤 운영체계 제품 또는 그러한 제품군 라이선스의 실제 수량(volume)에 근거한 합리적인 할인(volume discounts)을 적용할 수 있으며, ⅲ)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적절한 할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MS는 소프트웨어업체(ISV) 또는 하드웨어업체(Independent Hardware Vendors; 이하 ‘IHV’)가 ⅰ) MS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경쟁 소프트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사용, 배포, 개선, 지원하는 행위를 하거나, ⅱ) 최종판결문의 내용에 따르기 위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지 않아야 하며,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에 관한 계약에서 MS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경쟁 소프트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사용, 배포, 개선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ISV에게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 排他的 去來의 禁止

MS는 ⅰ) OEM 등이 MS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또는 고정비율로(in a fixed percentage) 배포, 프로모션, 사용,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ⅱ) IAP, ICP가 MS 미들웨어와 경쟁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 프로모션,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데스크탑이나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의 특정 장소에 IAP, ICP를 위치시키는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MS가 OEM등과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또는 현재의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한 선의의 공동개발 또는 공동서비스 제공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2003년 MS와 AOL 타임워너는 소프트웨어 배포 및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MS가 AOL 타임워너에 7억 50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관련 소송을 종료하였다.


  •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및 通信프로토콜의 公開

윈도우 XP Service Pack 1의 배포시 또는 동 최종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12월 내에 MS는 OEM 등에게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과의 호환성을 목적으로 MS 개발자 네트워크(Microsoft Developer Network; 이하 ‘MSDN’) 또는 비슷한 메카니즘을 통해,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과 상호작동하기 위해 MS 미들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때 API란 응용프로그램이 컴퓨터 운영체계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실제로는 OS 등의 기능과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한 함수의 집합을 말한다.

한편 최종판결문이 법원에 제출된 후 9개월부터 MS는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과의 호환성 또는 통신을 목적으로 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 운영체계 제품에 구현되어 있으며, ⅱ) MS 서버 운영체계 제품과 상호작동하거나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프로토콜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知的財産權 라이선스의 부여

MS는 최종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선택권의 행사를 위해 OEM 등에게 MS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라이선스는 ⅰ) 로열티 또는 다른 금전적 대가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ⅱ) 그러한 라이선스의 범위는 OEM 등이 최종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여야 하며, ⅲ) OEM 등의 권리는 양도, 이전, 재라이선스(sub-license)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ⅳ) 라이선스의 모든 조건은 최종판결문의 명시적인 조건과 양립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ⅰ) 공개할 경우 복제방지(anti-piracy), 바이러스방지(anti-virus),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암호 또는 인증시스템 등의 특정 인스톨 또는 인스톨 그룹을 위험하게 하는 API, 문서, 통신프로토콜의 일부분이거나, ⅱ) 관할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개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지시받은 API, 인터페이스 또는 기타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라이선스할 필요 없다. 또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또는 지적재산권의 고의침해 전과가 없을 것, ⅱ) 관련 제품에 대한 API, 문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합리적인 영업상의 필요, ⅲ) MS가 권한인증과 영업을 위해 확립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것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U에서의 사례 +/-

主要 爭點

  • 互換性 情報의 提供拒否

EU 위원회는 MS가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 EC 조약 제82조에 따른 남용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에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거래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예외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이나 정보제공의 거부는,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EC 조약 제82조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Magill 사례에서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의 경우에도 제82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MS는 PC운영체계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워크그룹네트워크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MS가 이전 제품들에 비해 호환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축소하기 시작한 윈도우즈 2000 이후, MS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노벨사의 Netware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경쟁소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만약 호환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EU 위원회는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서버시장에서 리눅스 제품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MS와의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관련조사를 근거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 리눅스의 급속한 성장은 없으며, 위원회가 정의한 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웹이나 방화벽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EU위원회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수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Sun 등 경쟁기업에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시장에서는 경쟁이 소멸할 위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등 시장의 경쟁상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S가 Sun이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 윈도우 워크그룹서버에서 이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스펙(specifications)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Sun이 요청한 호환성 정보는 자신들이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R&D의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EU위원회의 공개요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지적재산의 창작에 대한 유인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

MS는 1999년 5월에 판매개시된 윈도우98 Second Edition에서 처음으로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기 시작했는데, 이렇듯 MS가 윈도우 PC운영체계에 WMP를 묶어서 판매한 행위가 EC 조약 제82조를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었다. EC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는 4개의 요건 즉, ⅰ) 두개의 상품이 별개의 제품일 것, ⅱ) 관련 기업이 주상품(tying product)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일 것, ⅲ) 관련 기업이 부상품(tied product)이 포함되지 않은 주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 ⅳ)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U 위원회는 MS가 윈도우운영체계와 WMP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첫째,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는 운영체계와는 별도의 제품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MS는 WMP가 윈도우즈의 필수부품(integral part)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U위원회는 ⅰ) 시장에서 윈도우 운영체계와는 별도로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ⅱ) 독립형(stand-alone) 미디어플레이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공급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ⅲ) MS도 애플의 Mac 운영체계 및 Sun의 Solaris 운영체계에서 작동하는 WMP를 배포한다는 점, ⅳ) 윈도우즈와는 별도로 WMP에 대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둘째, MS는 PC 운영체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힘을 이용하여 WMP를 배포하였다.

셋째, MS는 고객들에게 WMP가 포함되지 않은 윈도우즈를 구매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넷째, MS의 끼워팔기는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전세계 PC의 90% 이상이 윈도우운영체계 기반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WMP의 끼워팔기가 계속되면 윈도우즈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WMP가 존재하게 된다.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은 OEM들과의 설치약정(installation agreements), 웹으로부터의 다운로딩 등 배포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WMP의 배포방법에 비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윈도우즈에 WMP 코드가 계속 포함되는 한 미국에서의 최종동의판결에 의해서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기 어렵다. 또한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에 의해 경쟁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미디어 플레이어들의 설치 및 사용 점유율은, 미디어플레이어가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컨텐츠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MS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요청 때문에 MS의 코덱, 포맷, DRM 기술 등이 널리 사용되고, 그 결과 이러한 기술들은 미디어플레이어시장뿐만 아니라 스트리밍미디어기술이 사용되는 연관된 시장(related markets)에서도 중요한 진입장벽이 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MS는 미국에서의 반독점소송 동의판결에 따라 OEM들이 자유롭게 리얼플레이어 등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을 기본(default) 플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넷스케이프 Navigator와 자바(Java)의 위협에 대응하여 MS가 PC운영체계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반경쟁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 나아가 항소법원이 해당 사례에서의 끼워팔기 문제의 경우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 원칙에 의해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원고들이 이 문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MS의 행위가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끼워팔기에 대한 대응책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MS는 윈도우 운영체계와 WMP의 결합에 의해 배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효율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반경쟁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MS가 주장한 효과는 끼워팔기를 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MS 자신의 이익에만 관계된다는 점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MS의 행위에 대해 EU 위원회는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 파는 행위는 경쟁을 감소하게 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MS에 대해 WMP를 포함하지 않은 PC용 운영체계를 최종소비자 및 OEM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


違反에 대한 制裁

EU위원회는 MS가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 및 그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조약 제82조와 유럽경제지역 협약(EEA Agreement) 제5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며, 결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호환성 정보를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공개할 것 등을 명령했다.

또한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 파는 행위는 경쟁을 감소하게 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MS에 대해 WMP를 포함하지 않은 PC용 운영체계를 최종소비자 및 OEM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MS는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파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기술적, 상업적, 계약적 기타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WMP를 포함하지 않는 윈도우즈가 이를 포함한 윈도우즈보다 성능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MS는 ⅰ) 선별적이거나 불충분하게 또는 시간적으로 부적절하게 윈도우즈 APIs를 공개함으로써 경쟁 미디어플레이어들의 성능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ⅱ) WMP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등 윈도우즈에서 WMP에 대해서만 보다 호의적인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ⅲ) OEM들에게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에 대해 할인을 하는 등 OEM 또는 최종사용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며, ⅳ) WMP를 포함하지 않은 윈도우즈를 구매하는 OEM들이나 사용자들을 처벌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되며, ⅴ) MS 오피스 등 윈도우즈처럼 널리 보급된 다른 MS 제품에 WMP를 끼워팔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위원회는 MS에 대해 약 4억 9,700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MS는 2004년 6월 EU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유럽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명령의 집행을 유예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유럽1심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MS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MS는 EU위원회에 독점규제법 위반 시정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EU 위원회는 MS의 계획이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MS는 벌금은 이미 지급하였고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윈도의 코드 정보 공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유럽연합 사례의 비교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MS사례는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우선 셔먼법 제2조와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 모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배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각의 관할당국은 MS가 PC운영체계시장,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 등에서 지니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쟁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끼워팔기에 관한 문제와 호환성정보의 제공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이 보다 엄격해 보인다. 특히 최근의 미국법원은 미국 독점규제법의 목적이 경쟁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보호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EU위원회와 유럽법원은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경쟁자에 대한 배타적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끼워팔기와 호환성정보의 제공에 관한 위법성판단과 시정조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끼워팔기에 관한 위법성판단과 시정조치의 비교

끼워팔기의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미국 항소법원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 결합행위는 당연위법원칙이 아닌 합리성 원칙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연방대법원이 당연위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끼워팔기와는 달리 응용소프트웨어에 API를 제공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취급을 달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끼워팔기문제와 관련하여 시카고학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최근 미국에서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의 소송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측이 끼워팔기의 쟁점에 대해서는 포기하였기 때문에 결국 윈도우운영체계에 익스플로러를 결합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반면 EU위원회는 WMP의 끼워팔기행위에 대해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려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끼워팔기의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최종동의판결에서는 MS가 OEM등으로 하여금 익스플로러 등의 아이콘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달리 말하면 윈도우즈로부터 브라우저나 메신저 등 미들웨어를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EU위원회는 WMP를 포함하지 않은 윈도우즈를 공급하도록, 즉 윈도우즈와 WMP를 분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 호환성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정조치의 비교

미국에서의 소송의 쟁점은 웹브라우저, 자바 등 윈도우즈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들에 대응하여 MS가 취한 배타적 행위들의 위법성 판단이 주된 것이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Sun 등이 요청한 호환성 정보를 MS가 거절한 행위가 위법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EU위원회는 MS의 정보제공거부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에서의 최종동의판결은 MS로 하여금 미들웨어를 위한 윈도우즈 API 정보,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PC에 구현된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향후 MS의 남용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정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EU 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워크그룹서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스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MS는 호환성정보의 제공에 관한 미국에서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지만, EU위원회는 MS의 워크그룹서버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프로토콜이 공개되지 않는 한 다른 기업들이 MS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일본에서의 사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1월 MS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PC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엑셀’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워드’를 함께 구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와 엑셀 및 워드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아웃룩’을 함께 구입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개인용 응용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반소비자의 수요가 가장 큰 것은 스프레드쉬트(spread sheet),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이며 최근에는 스케줄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본에서는 MS의 운영체계인 윈도우즈 3.1이 공급되기 시작한 1993년경부터 엑셀이 스프레드쉬트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다. 하지만 워드프로세서 및 스케줄 관리 소프트웨어시장에서는 각각 져스트시스템의 ‘이찌타로’, 로터스社의 ‘오거나이저’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MS는 당초 PC제조업체가 자사의 응용소프트웨어를 PC 본체에 탑재해 출하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워드와 경쟁하는 이찌타로만이 PC에 탑재되어 판매되는 것은 워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있어 중대한 장해가 된다는 점을 염려하여, PC제조업체에 대해 엑셀과 워드를 함께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 1월 경 MS는 PC제조업체인 후지쯔에 대해 엑셀과 워드를 함께 탑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후지쯔는 엑셀과 이찌타로를 함께 탑재할 것을 선호하여 엑셀만을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MS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1995년 3월 엑셀과 워드를 함께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5년 8월 MS는 일본전기주식회사와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IBM, 컴팩 등 기타의 PC제조업체와도 동일하였다. 1996년 12월 MS는 새로이 출하될 예정인 아웃룩 소프트웨어를 엑셀 및 워드와 함께 탑재할 것을 PC제조업체에 요구하였으며, 1997년 3월 이후 대부분의 PC제조업체가 엑셀, 워드와 함께 아웃룩을 탑재한 PC를 출하하였다. 그 결과 1997년 워드 및 아웃룩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MS의 행위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동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조 제9항에 의해 지정된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0항(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MS사는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제조업체에 대해, 자사의 표계산용 소프트웨어인 엑셀에 대한 권리를 허락할 때 동사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워드를 함께 탑재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엑셀 및 워드에 대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 스케줄 관리용 소프트웨어인 아웃룩을 함께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