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정보경제학과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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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희소한 재화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시장 또는 정부가 제공하게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국방 등 이른바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게 된다. 이때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와 지식정보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물질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반면, 개발된 제품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로, 국방 등 일반적인 공공재의 경우와 같이 정보재 또한 정부가 공급하도록 할 것인가? 초기의 소프트웨어 분야 또는 기초학문분야에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했었거나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재의 공급에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주로 시장에서 정보재를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나 정보가 적절히 생산되고 소비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완화시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서 정보의 생산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해 왔으며, 그 결과 출판, 음악, 영화, 방송 등 20세기 정보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비경합성을 지니는 정보재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인위적인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보장은 정보의 생산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지적재산권제도는 정당화 되어왔다.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코드만 배포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배포된 바이너리코드의 소프트웨어를 대량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는 보호가 쉽지 않은데, 이에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해왔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특히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특허권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연방대법원이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법원이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연방항소법원(CAFC)의 판례와 특허청의 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청 심사기준을 통해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한국특허출원 추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KIPRIS 검색결과 (2006년 5월 현재) MS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91건을 출원하였으며, 이 중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14건, 거절 또는 취하는 12건, 나머지 1065건은 출원공개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총 27건으로 연평균 2.7건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2001년 13건, 2002년 14건, 2003년 122건, 2004년 494건, 2005년 421건 등 2003년 이후 대량의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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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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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패키지컴퓨터프로그램 시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이다. WTO TRIPs 제10조 제1항도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를 불문하고 모두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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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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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소스코드와 오브젝트코드 모두를 포함하며,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