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228번째 줄: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68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줄 1,100 ⟶ 1,091: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줄 1,108 ⟶ 1,098:
 
o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what other defenses are available)
 
• 비판폼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잭임윤 부정
하고,뛰어난 변호사들이 쓰레기 같은 파학을 이용한 필
사적인 노력이라고 조동한다
 
 
 
• II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 개

1.:1 끈二
D 1_
 
“면책사유 남용 (excuse abuse)" 을 목록화하여비판하목록화하여비판하였다.
였다.
 
• 이라 한 행-변사유 중 일부 는 받아틀여졌고,일부는 받아 플여지지 않았지만,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범최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 이라 한 행-변사유 중 일부 는 받아틀여졌고,일부는 받아
플여지지 않았지만,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범최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
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에서 Don Vito Corleone ’s 의 생명을 노린 것
을생각하여 보자
 
 
• 새로이 구성된 갱단의 Salazzo와 Tattaglia 가족은 두
명의 살인청부업자 (hitmen) 로 하여금 과일을 사는 Don
Corleone를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 가 죽었다띤,살인청부엽자틀은 잘인죄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살인청부엽자틀은 단
지 증대한 폭행 (aggravated battery) 만을 설행한 것인
가?
 
 
 
두’
모「,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에서 Don Vito Corleone ’s 의 생명을 노린 것을 생각하여 보자
• 그렇지 않으면,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
나,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 (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새로이 구성된 갱단의 Salazzo와 Tattaglia 가족은 두명의 살인청부업자 (hitmen) 로 하여금 과일을 사는 Don Corleone를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 가 죽었다띤,살인청부엽자틀은 잘인죄를 범한 것이다.
• 그뿐만 아니라,Don이 만약 죽었다면,Salazzo와
Tattaglias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 그러나,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살인청부엽자틀은 단지 증대한 폭행 (aggravated battery) 만을 설행한 것인가?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그들이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범행의
(brain) 이면서 자금원이었다.
 
• 그렇지 않으면,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나,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 (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그뿐만 아니라,Don이 만약 죽었다면,Salazzo와 Tattaglias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즉 범행의 교사 (soliciting) 또는
범행의 공동모의(conspiracy) 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
는가?
 
• 그들이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범행의(brain) 이면서 자금원이었다.
 
•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즉 범행의 교사 (soliciting) 또는 범행의 공동모의(conspiracy) 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 Cinchoate crime) 와
관런된다. 왜냐하띤,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불
완전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 Cinchoate crime) 와 관런된다. 왜냐하띤,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3가지의 미완성 번좌를 저별한다.
줄 1,198 ⟶ 1,137:
공모 (conspiracy)
 
범죄률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범죄률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은 마완성 범죄륜 두 까지 단순한 이유로 처벌한다.
 
• 첫째,n1 수,교사,공동모의이l 가담한 자는 설저l 범행을 섣행한 자 만람이나 위험하다
 
• 첫째,n1 수,교사,공동모의이l 가담한 자는 설저l 범행을
섣행한 자 만람이나 위험하다
 
 
• 둡째,u1 완성 범죄틀 확립펴는 것은 법 집행에 필요하다.
 
• 어떤 사람이 살인 또는 매춘행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건을 충족시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윤 사사하는 그 어떤 것윤 행한 것이다.
 
• 어떤 사람이 살인 또는 매춘행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요
건을 충족시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윤 사사하는 그 어떤 것윤 행한 것
이다.
 
 
• 그러나,그 어떤 것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좁게 규정하면,미완성 범죄는 그 의마룹 잃을 것이다.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좁게광범위하게 규정하면,미완성규정하변,침해행위와 범죄는멀리 별어진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다.
그 의마룹 잃을 것이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최판철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에서의 u!슈 (attempt)는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attempt (사도)와 비슷하게 정의펀다.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변,침해행위
어떤 사란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우1하여 노력한 때에 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와 멀리 별어진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다.
 
• 미수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살행의 고의 Cintent)0다.
 
• 법원과 의회는 예비 범죄자 (would - be criminaD 가 언제 범죄의 미수를 실행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 미수범 결정의 오래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죄자가 범죄에 펼요한 “마지막 원인행위 Oast proximate act)"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딴 범죄자가 잭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모범형법전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살행하였을 때에는 미수로 처별한다.
+" 만약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가 “행위자의 범행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뱀죄의 완성을 위한 계획된 행위과정에서 “실질적 단계"Csubstantial step) 에 이르렀을 때 (미수가 인정된다).
 
•보다 더 예견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오범형볍전은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룹 구성하는 몇몇 행위룹 규정하였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최판철을받을수 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에서의 u!슈 (attempt)는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attempt (사도)와 비슷하게 정의펀다.
어떤 사란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우1하여 노력한 때에 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 미수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살행의 고의 Cintent)0
다.
 
• 법원과 의회는 예비 범죄자 (would - be criminaD 가 언
제 범죄의 미수를 실행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
었다.
 
 
• 미수범 결정의 오래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죄자가 범죄
에 펼요한 “마지막 원인행위 Oast proximate act)"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딴 범죄자가 잭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ι 、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모범형법전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살행하였을
때에는 미수로 처별한다.
+" 만약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가 “행위자의 범행 목적
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뱀죄의 완성을 위한 계획된 행위과정
에서 “실질적 단계"Csubstantial step) 에 이르렀을 때 (미수
가 인정된다).
 
•보다 더 예견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오범형볍전은 실질적 단
계 Csubstantial step) 룹 구성하는 몇몇 행위룹 규정하였다,
 
•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 꺼나,또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
구를소지하고 있는 것
 
•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 꺼나,또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소지하고 있는 것
 
• 두 번째 미완성 맨죄는 교사범이다
 
• 교사범은 다판 사란이 범죄실행을 하도팍 하게 하븐 깃파 판련된다.
 
• 미수와 걷이,만약 범쇠가 싼성되었다면,교사는 선체작범쇠 (subsLmtive of[cnsc) 에 흡수턴다.
• 교사범은 다판 사란이 범죄실행을 하도팍 하게 하븐 깃
파 판련된다.
 
• 교사-를 성의하는 것은 111 수를 상의하는 것과 ;산은 동안한문제단초래한다.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미수와 걷이,만약 범쇠가 싼성되었다면,교사는 선체작
범쇠 (subsLmtive of[cnsc) 에 흡수턴다.
 
• 미수와 교λ}는 거의 멤 죄인 행위 (almost - crimpsacls) , 순 위덴하지만 규정관 벤죄의 완성에는 이브지 않은 역ll 우}단 목표로 한디.
 
• n1 수와 교사단 인성하는 데어lt- 한세가 았지만,악회는범::;-1 행위가 와성뇌기 이전이라도 범쇠행위까 인성이 도1는 새로분 유덩의 범조l플 -1 {-정한으jIL 써 이러한 힌세에대 S 하고았니.
• 교사-를 성의하는 것은 111 수를 상의하는 것과 ;산은 동안
한문제단초래한다.
 
• 공모 (conspiracy) 는 세 번째 미완성 범죄로서,검사틀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 공모는2 인 이상의 자가 불법행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다.
 
• 공모는 미수나 교사와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한다.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첫째,공모의 핵심은 합의이다. 따라서,공모자는 미수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실제 범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둡째,다른 미완성 범죄와는 달리,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공모는 완성된 범지에 흡수되지 않는다. 공모는 범죄의 처변을 가증사키는 효과플 갖는디.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았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잭임을- 부담할 수 있는 또다른상황이 있다.
• 미수와 교λ}는 거의 멤 죄인 행위 (almost - crimps
acls) , 순 위덴하지만 규정관 벤죄의 완성에는 이브지 않
은 역ll 우}단 목표로 한디.
 
• 이것은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공범 (accomplice) 은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자의 범행을 돕는다.
 
•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은 합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둔다.
• n1 수와 교사단 인성하는 데어lt- 한세가 았지만,악회는
범::;-1 행위가 와성뇌기 이전이라도 범쇠행위까 인성이 도1
는 새로분 유덩의 범조l플 -1 {-정한으jIL 써 이러한 힌세에
대 S 하고았니.
 
 
• 공모 (conspiracy) 는 세 번째 미완성 범죄로서,검사틀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 공모는2 인 이상의 자가 불법행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
의를하는 것이다.
 
 
• 공모는 미수나 교사와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
할 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한다.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었는
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첫째,공모의 핵심은 합의이다. 따라서,공모자는 미수에
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실제 범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둡째,다른 미완성 범죄와는 달리,대부분의 사법관할권
에서,공모는 완성된 범지에 흡수되지 않는다.
공모는 범죄의 처변을 가증사키는 효과플 갖는디.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았는
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잭임을- 부담할 수 있
는또다른상황이 있다.
 
 
• 이것은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공범 (accomplice) 은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자의 범행을 돕는다.
 
 
•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은 합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둔다.
 
 
note) accomplice는 [J 犯 (principa l)띄 범행을 돕는 자플 포함하는 잊반적 개념으로
서 우리의 형법의 종범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범으로 젠는 깃이 타당하다
==살언죄는무엇언가?==
,,‘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 Cmanslaughte r. 非r싸殺)은 채殺 Cmurder) 과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 (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살언죄는무엇언가? (what is homicide)
 
 
•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
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
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살인최는 무엇언가?(what is homicide)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
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된다.
 
 
 
 
 
 
 
 
 
 
 
 
 
 
 
 
 
 
 
살인죄는 무엇언가?(what is homicide)
 
 
• 첫째,故殺 Cmanslaughte r. 非r싸殺)은 채殺 Cmurder) 과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
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
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살인죄는무엇인가?(what is homicide)
 
 
• 다음으로,모살 (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
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C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살인죄는 무엇인가?(what is homicide)
 
 
• Timonthy v. McVeigh (l 995) 사건을 살펴보자.
 
• 검사의 설명에 의하면,McVeigh는 거대한 사제 폭탄 제조릎 위한 재료뜰을 구입하여,임대 트럭에 폭탄을 장착하고,그 트럭을 Oklahoma 시에 있는 Muffar 연방 빌딩의 밖에 주차시켰다.
 
• McVeigh가 건축현장에서 뇌관 (blasting cap) 을 강취하였다고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설명에 의하면,McVeigh는 거대한 사제 폭탄 제
조릎 위한 재료뜰을 구입하여,임대 트럭에 폭탄을 장착
하고,그 트럭을 Oklahoma 시에 있는 Muffar 연방 빌딩
의 밖에 주차시켰다.
 
• 강도에 놀란 건축공사장의 인부가 우발적으로 뇌관을 건드리면서 폭발시켜 사망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McVeigh는 전통적으로 重罪護殺化원칙 (felony murder rule) 에 의하여 살인 (murder,모살)에 대한 책임을 절 것이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섣책임)을 인정한다.
• McVeigh가 건축현장에서 뇌관 (blasting cap) 을 강취하
였다고가정하여 보자.
 
• 모삭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산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강도에 놀란 건축공사장의 인부가 우발적으로 뇌관을 건
드리면서 폭발시켜 사망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 (murder) 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purposely) ,인지하면서 (knowingly) ,또는 무분별하게 (recklessly,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McVeigh는 전통적으로 重罪護殺化
원칙 (felony murder rule) 에 의하여 살인 (murder,모
살)에 대한 책임을 절 것이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이-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Cextenuation)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
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섣책임)을 인정한다.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 Cmurder) 과 고살Cmanslaughter) 이다.
 
 
 
 
 
살인죄는 무엇인가?(what is homicide)
 
 
• 모삭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
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
(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
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
대하였다.
 
 
• 모산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
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r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
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 (murder) 를 “인간 생명의 가
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
(purposely) ,인지하면서 (knowingly) ,또는 무분별하
게 (recklessly,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
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
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살인최는무엇인가?(what is homicide)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
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이-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Cextenuation) 사
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
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잘언최는무엇언가?(what is homicide)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 Cmurder) 과 고살
Cmanslaughter) 이다.
 
 
• 고삼 C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C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C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살언죄는무엇인가?(what is homicide)==
 
 
• 고의 고삼 (voluntary manslaughter) 의 개념에 포함되
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 (sufficient provocation) 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 (heat of passion) 에서 살인음 하는 것이다.
 
• 고의 고삼 (voluntary manslaughter) 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 (sufficient provocation) 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 (heat of passion) 에서 살인음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설 (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
 
 
[[분류:법률 영어| ]]
 
[[분류:영어]]
 
[[분류:법학]]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