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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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외에 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약인 (Consideration, 約因)===
=====정의=====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불이익이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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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