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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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甲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도중 옆에 주차된 차의 차창 안을 보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친구가 丙이 乙과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매우 화가 났다. 甲은 주유 호스를 손에 들고 그들의 차로 가서, 丙과 乙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에 乙은 "이렇게 알게 되어서 미안해. 丙과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 곧 결혼할꺼야."라고 답변하였다.
 
甲는 화가 나서 "결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 쓰레기들아!"라고 외치고 甲은 기름호스를 에게 향해 휘발유를 뿌려서 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다. 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은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고 휘발유에 불을불이 붙이는옮겨붙어 바람에 丙는 화염에 휩싸여 심한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과 항변은?}}
===답안===
====乙에 대한 위협죄====
 
====乙에 대한 폭행죄====
호스를 휘발유를 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할 것이다.
====乙에 대한 살인죄====
甲은 사전에 고려하고 계획하여 살인을 범한 것은 아니나 丙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丙 옆에 있던 乙에게 인화성 물질을 퍼붇는 것은 인간생명을 매우 경시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급 살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 기수인 경우 앞서 폭행죄는 흡수된다.
====乙에 대한 치사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시 격정의 분노에 휩싸여 합리적인 인간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였고 충분히 감정을 가라 앉힐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丙에 대한 살인미수죄====
甲은 丙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丙 옆에 있던 乙에게 인화성 물질을 퍼붇는 것은 丙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살인시도를 하였고 실패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2문 [불법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