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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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49. 등기부와 등기=====
#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 한국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부른다. ([[w: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s:부동산등기법#제28조 (등기신청|28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도 인정된다.
# 등기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그것이다.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등기에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그 중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행하여진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를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은 일단 모두 다한 셈이 된다.
# [[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473조]]
# [[w: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s: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53조]]
 
=====52. [[w:점유|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