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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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리 필요)==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
#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w:점유|점유]]=====
#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건의 ‘지배’를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민법은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정한다.
#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 1항) - 무주물선점
#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 설정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54. 점유의 종류=====
# 직접점유 : 물건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 간접점유 : 소유자는 따로 있어도 자신이 그 지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하는 점유로, 임차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소유자와 같이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는 소유를 말한다.
=====55. 인도=====
# 점유자가 그의 사실적 지배를 그 의사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