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물권법은 민법 2편 물권(185조-372조)인데 그 밖에도 많은 특별물권법·관습물권법 등이 있다(→ 특별법상의 물권). [1] 대한민국에서 물권법은 민법전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내지 제372조의 규정이 물권편에 해당한다. 물권의 종류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성문법에 규정은 없으나 관습법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고,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등기의 형식을 통한 담보물권이 인정되고 있다.

서론 +/-

특징 +/-

대한민국 민법전은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대항요건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민법 제186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전이 제정되기 전 한반도 지역에서 통용되던 일본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이다. 성립요건주의하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는 독일 민법이 택하고 있는 태도이다. 공시(公示)의 기능을 가진 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토지거래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성립요건주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수용되어 있으나 독일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공신의 원칙은 수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시의 원칙에 의해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권리관계가 일응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증을 통해 쉽게 그러한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신의 원칙이 관철되는 경우, 어떠한 반증으로도 등기부의 기재내용에 반박할 수 없다. 즉, 독일 민법에서 도입된 본래의 성립요건주의에 비해 거래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법계의 대항요건주의 물권법에 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전세권입니다.

대한민국 물권법의 또다른 특징은 전세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권 제도는 대한민국에 특이한 부동산임대차에 유사한 부동산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의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발전된 제도로서, 종래 "임대차와 소비대차의 결합체"로서 관습상 행하여져 온 채권적 전세제도를 현행민법이 이용권을 강화한다는 요청에 응하여 이를 물권으로 신설한 것이다. [2] 입법자에 의하면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옥과 금전의 상호대차라는 서민층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관행을 법제화할 필요"에 의하여 신설한 것이다. 적어도 전세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달하여 온 제도를 입법화하였다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3]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1항)

물권의 본질 +/-

물권의 특성 +/-

물권의 주체 +/-

물권의 객체 +/-

참조:  대한민국 민법/민법총칙#권리의 객체

특정의 독립한 물건 +/-

물건의 분류 +/-

단일물·합성물·집합물 +/-
단일물(單一物)

단일물이란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이다. 예컨대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4],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5], 1필지의 토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수목의 집단 등은 단일물이다. 그러나 건물의 옥개부분(대한민국 대법원 1960.8.18. 4292민상859), 논의 논뚝(대한민국 대법원 1964.6.23. 64다120),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6],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7], 정화조[8] 는 단일물이 아니고 물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동산과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수목 등)은 부동산이고(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2항) 이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9]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

  1. 물권법정주의(185조)
  2. 제한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의 일부를 독립적인 물권으로 파악한 결과로 인정된 것이다. 소유권이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데 대하여, 이들은 모두 성질상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또 그 권능이 부분적인 것이다.
  3.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

1. 채권자평등의 원칙

2.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채권은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1.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라 하고,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처분행위)라 한다.

2. 차이점

  1. 물권행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 채권행위는 단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2.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하지만 채권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유효하다.
  3.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3. 물권행위의 요건

  1.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2.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라는 의사적 요소와 등기 또는 인도라는 사실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물권행위에 등기를 포함하는 견해로서 결론적으로 물권행위가 등기라는 요식 행위를 포함하는 요물행위가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설사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물권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의 효력에 의존하는 것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한다.

처분, 승계상의 보호 +/-
  1. 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2.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권리를 설정 받아 보아도, 그 양수인이나 권리를 설정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다.
  3. 채권은 원래의 내용이 실현될 법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
  1. 물권과 채권의 구별은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고상의 틀로 아주 기초적이다.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
  1. 물권은 권리자와 물건(또는 기타의 객체)간의 이익??관계를 표상한다.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를 표상한다.
  3. 의무는 합의에 기하여 또는 법의 힘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의무를 지는 사람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4. 이런 구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제328조)
  6. 신탁관계, 가등기된 청구권,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상법 103조) 물권의 대표격인 소유권과 채권의 대표격인 금전채권은 각각 위와 같은 하나의 이념형으로 물권과 채권에 매우 근사한 것으로 서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습 문제

1. A가 B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어 B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되면, A의 소유권이전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소멸한다.

2. A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사이에 그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소유권이전채권과 소유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해설)

1.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3. 또한,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사람은 그 만족이 제3자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고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물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물권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 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 물권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객체가 금전인 경우에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가 인정된다는 금전의 특수성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금전이 일정한 화폐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0]배 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자는 침해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물권을 현재 정당하게 가지는 자이다.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물권의 실현에 대한 방해원인을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범위 안에서 둔 자이다. 객관적으로 물권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11]

종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2]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13]

등 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14]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수거허용청구권 +/-

기타 판례 +/-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
  •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종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인 종전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 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15]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민 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16]

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 물건에 하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물권의 배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도입하였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만 등기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186조), (188조), (330조) 이를 등기주의 및 인도주의라 한다.

등기 · 인도 +/-

이 부분의 본문은 등기입니다.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기 위해선 등기(예: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민법 제185조). 예를 들면 B가 A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C가 동일한 토지를 A로부터 사들여 그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에 B는 C에 대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등기는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등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기 위해서는 다투려는 자가 부진실(不眞實)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17]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인정된다. (187조)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정하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에 쫓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의 변동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186조)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물권(소유권 등)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동산물권의 변동 +/-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 및 소유권에 준하는 양도담보권에 한한다. 따라서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설정 기타 제한물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물권 +/-

점유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占有權)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한다. 이러한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따라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과 구별된다.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A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소유자로서의 점유),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임차인으로서의 점유), (다)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수치인으로서의 점유),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인(盜人)으로서의 점유)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18]

의의 +/-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건의 ‘지배’를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민법은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정한다.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 1항, 무주물선점)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 설정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점유의 종류 +/-

  1. 직접점유 : 물건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2. 간접점유 : 소유자는 따로 있어도 자신이 그 지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하는 점유로, 임차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3.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소유자와 같이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4.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는 소유를 말한다.

인도 +/-

점유자가 그의 사실적 지배를 그 의사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소유권입니다.

용익물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지상권입니다.

담보물권 +/-

저당권 +/-

이 부분의 본문은 저당권입니다.

참고문헌 +/-

각주 +/-

  1.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물권법
  2. 민법안 심의록(상), 182쪽
  3. 이영준 [1990년 6월 25일]. 《물권법》, 초판, 박영사, 719쪽
  4.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494 판결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5. 대법원 1990.7.27. 선고 90다카6160 판결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6.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2.7.27. 자 72마741 결정)
  7.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8.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10.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448면
  11.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450면
  1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14. 99다67079
  15. 68다725
  16. 2006다82700
  1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18.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