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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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공유===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s:대한민국 민법#265|제265조]])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u>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u>”<ref>[[:s:95다5518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ref>
 
===합유===
합유는 공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공유에 비해 공동소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에서 공동소유자는 지분권(持分權)을 갖고 있으나 단체로서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s:대한민국 민법#273|제273조 3항]]). 합유의 전형적인 것은 조합계약이 된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s:대한민국 민법#704|제704조]]).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ref>[[:s:81다145|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45 판결]]</ref>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합유자 중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또한 신탁법에서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합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 45조)<ref> 《[[:w: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물권#물권법|물권법]]〉<small>“合有 합유는 공유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공유에 비해 공동소유자의 단체로서의 결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합유에서 공동소유자는 지분권(持分權)을 갖고 있으나 단체로서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지분권의 처분에 제한이 가해지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273조 3항). 합유의 전형적인 것은 조합계약이 된 때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704조). 또한 신탁법에서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합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신탁 45조).”</small></ref>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s:대한민국 민법#272|제2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