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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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甲은 자동차 정비소를 올 초에 개장하였다. 甲은 고객들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를 한 대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甲은 H마트에서 딱 마음에 드는 TV를 발견하였고 가격을 묻자 점원은 30만원이라고400불이라고 대답하였다. 甲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지를 좀 더 둘러보고 오겠다고 점원에게 말하였고 점원은 전단지에 급히 펜으로 "H마트 특별가-TV 단돈 30만원400불"이라고 적은 다음 이를 甲에게 주었다. 전단지 상단에는 "한시적 특별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점원은 그러면서 "전국 최저가격입니다"라고 하였다.
 
더 싼 가격을 찾지 못한 甲은 일주일 후에 그 TV를 사기 위해 다시 H마트로 왔다. 하지만 점원은 甲에게 그 TV가 전부 나갔다고 설명하였다. 2달 후 甲은 같은 모델을 다른 가게에서 45만원을500불을 주고 구입하였다.
 
甲은 H마트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이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소송에서 甲은 2달 동안 TV가 정비소에 비치되지 않아서 고객을 많이 잃었다고 주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