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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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on(방화)===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벌딩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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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목적으로 벌딩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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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3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