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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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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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