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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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문==
{{인용문|차용인은 대부인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다. 상환은차용인이 기한을빌린 넘겼고돈을 제때에 갚지 않자 대부인은 빚을 받으려고받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인 에이스회사에 의뢰하였다. 에이스사의 사장 워싱턴은 추심을 하기 위해 에이스회사의 직원인 리틀에게 일을 맞겼다. 와싱턴이 추심을 하기 위해 리틀을 선임할 때, 추심금을 에이스회사와 와싱턴 공동책임인 부채와 상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리틀은 5백만원을 추심하였고 이에서 에이스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에이스사와 와싱턴의 채무를 상계하는 목적으로 대부인에게 송금되었다.
 
와싱턴은 재산범죄를 범하였는가?
:① ○Lender의(대금업자의) 돈이 Ace 주식회사에 투자신탁되었기 때문에 횡령입니다.
 
:② ○기금이 수금되었을때 Washington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의도였기때문에 Borrow로 부터의 사기죄(기만(사기)에 의한 획득) 입니다.
:① ○Lender의(대금업자의) 돈이대부인의 Ace돈이 주식회사에에이스회사에 투자신탁되었기 때문에 횡령입니다횡령죄입니다.
:③ ○절도, 채권을 취심할 당시 워싱턴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② ○기금이○ 기금이 수금되었을때 Washington이와싱턴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의도였기때문에 Borrow로차용인로 부터의 사기죄(기만(사기)에 의한 획득) 입니다사기죄입니다.
:③ ○절도, 채권을 취심할 당시 워싱턴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이다.
:④ X 대부인은 대출금에서 에이스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사기적인 편취전에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죄이다.
사기적인 편취전에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죄이다.
 
==제5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