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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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 이 익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약자를 위치시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