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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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2007. 3. 28)
 
* 당사자의 주장
대법원 1997. 5.23. 선고 97도28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행위는 그가 경영하는 컴◇터학원의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인데, 1995.12.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는 컴퓨터프로그램복제의 경우에도 처벌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제를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복제로 확장하여 개정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영하던 컴◇터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사회교육법 제22조 소정의 학원으로서 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판결요지
 
* 서울지방법원의 판단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컴◇터학원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사회교육법 제22조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목적(제1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의 경우에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가 그 예외사유를 극히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컴◇터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의 판단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한다것이다.
 
[2]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사◇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