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eabird33 (토론 | 기여)
Seabird33 (토론 | 기여)
305번째 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공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
 
'''복제권'''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같은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CD나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D나 하드디스크, ROM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RAM)로 로더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RAM에 로더하는 것이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518 (9th Cir. 1993)사례에서 제9 항소법원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개정하였다.
 
*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진행중인가?
 
'''개작권'''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도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발한다.
 
'''사례 : 컴닥터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20. 선고 95노4797, 대법원 1996.8.23. 95도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