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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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편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0조).
 
한편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