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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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에 관한 알선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장).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알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0조).
 
'''사례: 게임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례집[http://www.socop.or.kr/affairs/mediation/case_view.jsp?pkid=259&cpage=1&pageSize=10]'''
 
*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게임프로그램 ‘R○○’의 저작권자이다(프로그램등록번호 : 2004-○○-○○-○○○○). 피신청인 대표는 신청인 회사에 2003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퇴사 후 신청인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동종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업 중에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게임 이미지가 당사 프로그램 이미지와 같아 의심을 품고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당사에 2003년 ○월부터 2004년 ○월까지 개발자로 근무한 바 있던 직원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User Interface부분이 매우 유사하고, 특히 게임 칩의 이미지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정하건대 피신청인이 퇴사 시 당사의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여 단기간에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사의 대표가 신청인 회사에 약1개월간 3D 아바타 개발을 한적은 있으나, 신청인 게임프로그램 핵심소스에 접근한 적은 없었으며, 이를 유출하여 당사의 프로그램에 활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사의 프로그램과 신청인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동 환경에 차이가 있어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동종 게임의 특성상 User Interface부분 또는 게임방법 등이 유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게임방식에 대한 것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칩 이미지는 개발 초기단계에서 잠시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신청인의 항의전화를 받고 즉시 삭제조치하였다.
 
* 조정경과 및 조정부의 의견
 
개발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과, 단기간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User Interface가 비슷하고, 게임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하다는 점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인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프로그램소스에 대한 위원회의 S/W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사자 모두 소기업 규모의 영세 업체이어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S/W감정 수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회의 시 당사자간 프로그램 소스를 오픈하여 복제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만일 피신청인이 프로그램소스를 유출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이 프로그램 개발 이후 상당 기간 도과된 이후이므로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 핵심 엔진까지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정회의 시 약1시간 동안 당사자 개발자들에 의하여 Cross Checking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소스에 대해서는 복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신청인이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더 이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다.
 
그러나, 칩 이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복제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향후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조정안에 포함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기를 권유한다.
 
* 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칩 이미지를 향후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소스(등록번호 2004--○○○○-○○○○)를 복제하여 개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향후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이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당사자간 일체의 비방이나 영업방해를 하지 아니하며, 상호 협조 하에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한다.
 
4. 조정비 금일십만원(₩100,000)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2씩 부담한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